요양급여비 거짓 청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 최은택
- 2017-09-02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종회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벌칙 신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민의당 김종회(전북김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징수, 요양급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짜환자, 진료내역 조작,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 현행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요양기관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거짓 진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험급여 비용 부정청구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관영, 김중로, 김철민, 박준영, 신용현,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황주홍 등 같은 당 의원 13명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한의학 박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5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6종근당홀딩스, 600억 회사채…종근당 지분 확대 실탄 확보
- 7"신속등재로 RWD 평가 변곡점...급여조정 등 규정 반영"
- 8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9병원계 "AI 등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불가피"
- 10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