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소개 안내서 발간
- 김정주
- 2017-08-30 17:14: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준비하는 연구·개발자, 제조·수입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소개하는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절차와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정의 ▲허가·인증·신고 대상 및 절차 흐름도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병도 원내대표 "부인은 근무약사…차명약국 연루설 왜곡"
- 2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6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한국바이오켐제약, 매출 첫 700억 돌파…강원호 체제 성과
- 9수원시약 "탁상행정 졸음약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를"
- 10[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