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라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기각'…제네릭 곧 발매
- 이탁순
- 2017-08-28 10:33: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특허무효 심결 영향에 '촉각'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이에따라 제네릭약물의 시장발매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마더스제약 등 제약업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한국피엠지제약이 자사의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의 조성물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9개 제약사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내에서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레일라는 용도특허와 조성물특허가 등록돼 있는데, 현재 용도특허는 제네릭사가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작년 조성물특허를 새롭게 등록해 이를 제네릭 방어에 활용했고, 실제 제품 출시를 막고자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레일라의 제네릭약물은 지난 7월 허가돼 발매준비에 들어간 상황. 제네릭약물은 마더스제약이 생산해 자사판매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내 9개사에 공급하고 있다. 특허도전에 성공해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했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조성물 특허 역시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결로, 향후 조성물특허 무효심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성물특허 무효심결은 마더스제약이 청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제품 발매 준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독자적으로 무효심결을 이끌어 내 생약 전문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법원, 레일라 용도특허 '무효'…특허분쟁 예측불허
2017-07-21 06:14
-
천연물신약 레일라에 첫 제네릭…시장 출시는 험난
2017-07-05 12:14
-
마더스제약, 레일라 새로운 특허에 무효심판 제기
2017-03-04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