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 통장서 1억원 몰래 인출…법원에간 동업자
- 강신국
- 2017-08-26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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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횡령혐의 인정 징역 2년 확정 판결...인천지법 "1억원 되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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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부터 B약사와 인천에서 동업으로 약국을 했다. A씨는 약국에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OPT 보안카드를 업무상 보관했다.
2015년 3월 A씨는 약국 인근에서 OPT보안카드를 이용, B약사 계좌에서 1억원을 인출해 자신의 아들 계좌로 이체시켰고 이는 곧 민형사 송사로 번졌다.
B약사는 1억원을 되돌려 받기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송에서 A씨는 "B약사가 약국 전대업무 등을 방해해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거나 B약사가 약국의 전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상계하면 B약사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민법 496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만큼 피고의 주장을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되돌려주고 판결문에서 명시한 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B약사의 고소로 A씨는 횡령사실 등 범죄사실이 인정돼 1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피고)가 2015년 3월 경 B약사(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공동으로 소유관리했던 원고 계좌에서 약국 전대차 관련 보증금, 차임 등을 개산해 1억원을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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