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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영양성분 원료확대·일일섭취량 개정

  • 김정주
  • 2017-08-24 20:05:27
  •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오는 10월 23일까지 의견조회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때 국내에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영양성분(비타민·무기질) 원료에 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등 주요 선진외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오늘(24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규격 적용과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해 건기식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원료 확대 ▲비타민 D, 크롬에 대한 일일섭취량 최소함량기준 개정 ▲엽산과 철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성분 원료 추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품·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돼있지 않은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성분 원료에 대해 CODEX 규정 등 주요 선진외국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사항을 반영해 비타민 D와 크롬의 일일섭취량의 최소함량기준을 개정했다.

일일섭취량의 최소함량기준을 살펴보면 현행 비타민 D 1.5ug에서 앞으로는 3ug으로, 바뀐다. 또한 크롬의 경우 현행 0.015mg에서 0.009mg으로 기준이 바뀐다. 건기식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엽산에는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Glucosaming Salt))을 철에는 구연산제일철나트륨(Sodium ferrous citrate)을 추가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등의 기능성을 가지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한해 적용되도록 명확히 했다.

시험분석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요오드, 베타글루칸, 카테킨 등 12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험법을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심 있는 누구든지 오는 10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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