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영도매 리베이트 온상, 법안 왜 반대하나"
- 최은택
- 2017-08-23 1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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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복지부에 지적...편의점 종업원 상비약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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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병원 직영도매가 비싼 약가를 유지하고 불법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50% 이상 도매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인 등이 있는 요양기관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자 '49 대 51' 구도로 지분을 짜맞춘 편법적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복지부가 관련 법률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이유를 밝히라고 채근했다.
전 의원은 23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실제 판매자인 종업원 교육을 하지 않는다. 반면 약국은 종업원에게 교육시켜서 약을 팔아도 약사법 위반"이라며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한 국민은 부작용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놔두고 약국 이용자에게만 신경쓰라는 건 이율배판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직영도매 규제법의 경우) 단 한 주라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판매를 금지하자는 건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서는 30% 이상 지분을 보유했을 때 규제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는 법리적인 해석이 있다. 신중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종업원 교육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좀 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2건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으로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의결돼야 확정되는데, 직영도매 규제 강화법의 경우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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