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20:13:49 기준
  • AI
  • 데일리팜
  • 염증
  • GC
  • 약가인하
  • 임상
  • 규제
  • 수출
  • 감사
  • 의약품

"심층진찰료, 15분 진료여부 시범기간엔 확인 안해"

  • 최은택
  • 2017-08-21 06:14:53
  • 단박 |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정부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진료가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에 '심층진찰료'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단기 진찰과 검사 틀에서 벗어나 15분 정도 시간을 투입해 진찰병력, 투약, 검사결과 등을 확인해 추가 진단과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적정수가 수준과 효과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심층진찰료는 중증·희귀질환자(산정특례 대상자)와 중증질환 의심환자 중 1단계 요양기관에서 시범기관으로 의뢰한 환자에게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초진에만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급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3~4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등 참여 수요 등을 고려해 시범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범수가는 10~15분을 기준으로 단일수가로 산정한다. 금액은 9만3000원 수준이다. 환자 본인부담율은 20~30%(2만~3만원)를 검토하고 있다.

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 중심 진찰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심층진찰 의사와 환자 수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범사업 중에는 대상, 기준, 남용 가능성 등이 검증되기 전이어서 일단 일정기간 동안 기관별 참여 의사와 1인당 환자수를 제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령 참여기관의 심층진찰 가능 의사 중 10% 미만, 1인당 주 20명 등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정 과장과 일문일답

-15분 진료여부 어떻게 확인하나

=시범사업 기간에는 일단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양심에 맡긴다. 의료기관과 의사의 자발적 참여에 기댄 사업이니까. 무엇보다 체크 안해도 중증환잘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10~15분 이상은 진료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업은 서울대에서 먼저 제안했다. 이 분들은 어느정도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기본 1년은 하려고 한다. 진료과목별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가령 소아과의 경우 어떤 환자를 의뢰할 건가 등등. 환자는 심층진료를 선택할 수 없다. 다른 의료기관 의료진이 심층진료를 실시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그러려면 의뢰받는 의사가 내가 어떤 환자를 본다는 포트폴리오를 의뢰하는 의료진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 그래야 작동한다.

환자들도 자연스럽게 어떤 진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의뢰한 기관에 회송하는 걸 공감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트콜이 정교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소 1년인데 모든 상급종합병원에 퍼지고 전체 모든 의사에게 전면적으로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사업을 언제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모형을 더 만들어 봐야 한다. 당초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두 곳 진행해서 조용해 모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환자군은

=참여하는 병원에서 프로토콜을 제시하기로 했다.

-심평원 연구용역과 연계되나

=우리가 요구하는 걸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포로토콜을 만들고, 개선사항도 조사하고 등등. 연구자는 서울대병원으로 정해졌다. -의사 자격은

=일단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제시했다. 각 의료기관별로는 의사 중 10% 정도로 제한하려고 한다.

-수가 수준은 적절한가. 산술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참여기관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적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몇 십분 정도 진행되는 다학제진료 수가가 4만~5만원 수준인데 갑자기 10만원 이상으로 가면 저항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9만원대로 정했다. 하지만 분명 낮은 수준이다. 본 사업에서는 더 높아질 것이다.

-초진에만 인정한다. 재진 때는 모두 일반수가를 산정하나

=그렇다. 초진, 1회만 인정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소야유전질환의 경우 진찰시간, 부모상담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소아과에서 재진에도 심층진료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포함해 다른 중증질환의 경우에도 명확한 건 허용해 주는 게 맞다고 본다.

-대상환자가 중증·희귀질환이라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소아유전질환은 대부분 해당될 것 같다.

-호응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2~3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 계획은 이 수준이었다. 충남대병원이나, 순천향대병원, 부산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 참여여부는 더 이야기 해 봐야 할 것 같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