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로 인한 파산 막자"...여당의원 법안 줄이어
- 최은택
- 2017-08-11 0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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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오제세 의원 같은 날 발의...김승희 의원도 곧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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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건강보험법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비 폭탄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모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들이다.
앞서 이들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법률안을 각기 검토해왔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 건강과 가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두 의원의 법률안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도 존재한다.
법률안들을 비교해보면, 두 의원 법안 모두 복지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원대상 범주에는 차이가 있다. 김상희 의원 법률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외래와 입원 진료비를 모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오제세 의원 법률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대통령으로 정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외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가 해당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득분위 하위 50%로 지원대상을 제한한 정부 발표와 비교하면 놓고보면 오제세 의원 법률안이 조금 더 가깝다.
위원회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김상희 의원 법률안은 과부담의료비정책심의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위원을 의약단체 추천 4명, 환자단체 4명, 전문가 4명, 복지부 1명, 공단 상임이사 1명, 복권위원회 1명 등으로 정했다.
오제세 의원 법률안은 이와 달리 위원회를 재난적의료비정책심의위원회로 명명하고, 위원 구성을 의약단체 또는 환자단체 추천 6명, 복지부 1명, 복권위원회 1명, 공단 상임아사 1명, 전문가 6명으로 제시했다.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공단 출연금 또는 보조금, 복권수익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 시효도 지급결정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 1년,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 3년 등으로 동일하게 설정됐다. 벌칙과 양벌규정도 같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제세 의원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입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준비해 온 법률안이다. 당연히 조만간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승희 의원 측은 "그동안 검토해 온 법률안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법률안이 여당에서 동시에 발의돼 당황했다"면서 "조만간 계획대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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