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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하려면 표준 분류체계부터 만들자"

  • 이혜경
  • 2017-08-08 06:19:24
  • 의학회, 공공의료기관 중심 원가자료 수집 필요성 강조

전국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을 먼저 정하고, 현재 값과 차이를 총급여에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실행하기 이전 선행과제로 보이는데, 이 같은 의견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연구책임자 이윤성)가 심사평가원 의뢰로 진행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 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다.

7일 보고서를 보면, 의학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비급여 문제를 '최소한의 급여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급여를 늘려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으로 진단했다.

의학회는 또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공통적 목표하에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면 급여화 보다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급여 전환을 위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정의 및 선정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포괄수가지불제가 현재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분류 체계의 불안정성, 민간병원에 대한 DRG 적용 문제 등에 따라 단·중기 대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선 의료서비스 원가 어떻게 책정할까?=원가에 기반한 보상을 위해서는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특성과 제공하는 정보의 질, 원가계산방식의 정확성, 원가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독일은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병원에게 case당 1.1 유로를 지급하고 원가산출전담인력 인건비(2명)로 병원에 연간 12만 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공공병원이 원가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은 기관은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도록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도 병원의 원가정보 수집을 위해 우선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가자료를 제출받고 점차적인 민간병원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선별적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및 가격을 신고받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병원급까지 포함하여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의학회는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의 편차 완화 및 진료비용 정보의 비대칭 완화 측면에서 진료비 공개는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분류체계를 근거로 하지 않고, 개념이 같지 않은데 특정 의료행위의 명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항목으로 분류해 가격을 공개하면, 의료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가격 공개에 앞서 행위정의 및 분류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 선행 등 의료기관별 가격 비교 공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의학회의 판단이다.

◆의료행위 분류 표준화=의학회는 의료행위 분류 표준화가 이뤄져야 비급여 행위분류의 효율적 관리 및 행위분류체계 개선으로 건강보험 수가 개발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공공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조사를 시행하고, 그동안 수집된 비급여 정보를 통합한 한시적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학회는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모형 구축은 비급여 정보 수집과 관리를 위한 표준분류체계의 개발과 개편, 지속적인 보완, 정보 수집과 관리, 정보 공개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비급여 증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상현장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 및 정의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전문학회별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행위분류체계와 이에 수반하는 원가의 파악 없이는 향후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만큼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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