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의 날개...공익신고 좀 위법해도 봐주자?
- 김정주
- 2017-08-0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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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신고 활성화 촉진 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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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에 뒤따르는 걸림돌을 완화시켜 보다 활발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인데, 약국가 주변에는 이른바 '팜파라치'들이 포상금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이 이와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처분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 요구가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서 공익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되는 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 요구를 권익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칠승·김영주·김해영·백혜련·신경민·이춘석·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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