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임총 결정) 마녀사냥" 회원에 직접 호소
- 김지은
- 2017-08-0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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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회장 서신발송..."절차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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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총 5장 분량의 이 서신에는 논란이 됐던 '대한약사회관 신축 가계약 관련 설명자료' '임직원 격려금 지급 및 사후관리 내역 관리 설명자료'가 담겨 있다.
조 회장은 "30년 공든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억장이 무너지고 자긍심과 자부심마저 산산조각 난 지경"이라며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은, 관행이란 이유로 태평한 생각에 잠겼던 어리석음을 스스로 원망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도 최후변론이란 것이 있는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렇게라도(서신 발송) 소명하니 첨부 자료를 꼭 봐달라"고 했다.
조 회장은 지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자신에게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안을 결의한 대의원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회원이 원하는 게 불신임이라면 받겠다는 각오로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에 불신임안을 넣는데 적극 동의했는데 아무런 저항의 힘조차 없는 저를 향해 사퇴권고결의안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안까지 결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조 회장은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구류나 벌금형으로 충분한 죄를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하려는 이유는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얼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의원 총회 결정을 비판하며 회원들에게 직접 호소한 셈이다.
조 회장은 서신에 사건 해명자료도 첨부했다. 영업권을 가계약으로 체결한 이유에 대해선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았고, 승인이 안될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계약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승인이 된다하더라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더 좋은 조건으로 입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가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다.
조 회장은 "가계약 체결 시 상임이사회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가계약을 체결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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