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진단 의사 신고의무 위반 벌금형 상향 추진
- 최은택
- 2017-07-26 1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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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감염병예방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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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해당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도 유사한 결핵예방법에서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 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그 의무가 가진 중요성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양형의 균형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정 의원은 이날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고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민홍철, 박정, 박주민,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인재근, 정성호, 한정애, 홍의락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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