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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커진 약국들, 소상공인 지원책 예의주시

  • 강신국
  • 2017-07-18 06:14:55
  • 카드수수료 인하·상가임대차법 개정 추진…약국 "실효성은 지켜봐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인건비 상승 등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약국 경영에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10대 핵심과제를 정리해 발표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먼저 200만 임차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환산보증금 적용시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는 임대차 비율은 60∼70%로 추정된다. 이를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을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5→10년) 등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일정규모 이하 사업주에게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인건비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다. 재정투입 규모만 3조원 대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2018년 예산안 등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10대 핵심과제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리해 보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소상공인 진흥기금 지원규모 확대 및 저금리 유지 ▲상가 임대차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강화 ▲대규모 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및 영업규제 강화 ▲중소슈퍼마켓의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및 협업화 지원 등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된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헸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일단 내년도 수가인상분에 인건비 상승 즉 최저임금 상승 분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인건비 인상분을 직접지원 하는 정부 대책도 마진 없는 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국들이 상당수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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