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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커진 약국들, 소상공인 지원책 예의주시

  • 강신국
  • 2017-07-18 06:14:55
  • 카드수수료 인하·상가임대차법 개정 추진…약국 "실효성은 지켜봐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인건비 상승 등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약국 경영에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10대 핵심과제를 정리해 발표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먼저 200만 임차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환산보증금 적용시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는 임대차 비율은 60∼70%로 추정된다. 이를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을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5→10년) 등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일정규모 이하 사업주에게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인건비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다. 재정투입 규모만 3조원 대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2018년 예산안 등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10대 핵심과제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리해 보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소상공인 진흥기금 지원규모 확대 및 저금리 유지 ▲상가 임대차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강화 ▲대규모 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및 영업규제 강화 ▲중소슈퍼마켓의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및 협업화 지원 등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된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54776;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일단 내년도 수가인상분에 인건비 상승 즉 최저임금 상승 분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인건비 인상분을 직접지원 하는 정부 대책도 마진 없는 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국들이 상당수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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