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도 안전상비의약품 교육 이수 의무화"
- 최은택
- 2017-07-15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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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안전성 속보 전파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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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 폐점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사가 아닌 판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현행법 체계상 예외적인 제도다.
따라서 편의적 측면 이외에 1회 판매 수량 및 판매 연령 제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개봉 판매 금지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에 그치고 있어서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6년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는 응답자 중 97.8%의 편의점주가 종업원에게 교육을 했다고 했지만, 종업원의 경우 70.7%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종업원 교육을 임의적으로 놔둬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이 담보돼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편의 목적을 위해 전문가의 지도·설명 없이 국민 스스로 판단해 구매·복용하는 책임을 부여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록 판매자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도 판매자 및 종업원이 받도록 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창일, 김영진, 박용진, 박찬대, 박홍근, 양승조 등 같은 당 6명의 의원과 이찬열, 장정숙, 정재호, 황주홍 등 국민의당 4명의 의원이 공동 발?韜?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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