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복수차관·질병관리청 승격 반영 촉구
- 최은택
- 2017-07-12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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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정춘숙 의원 법안 채택...안행위에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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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임위원회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사할 때 관련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의결내용을 보면, 먼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같이 보건복지부에도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 재정지출 규모, 소관 법령 및 공무원의 수는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와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획기적 대책 마련 필요성과 국민건강권 강화 요구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복지 성숙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양 업무를 구분해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이 개정안 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위는 "정부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기관이라는 특성상 여전히 조직·인사·예산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부족하고, 법령·제도 등 정책 수립과정에서 독립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에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정책 수립·집행 및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자신이 전날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의견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총리실 산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고, 보건복지 복수차관 도입, 인구청과 노인복지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다.
박 의원은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의 법안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법안 상정을 논의하면서 함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에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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