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콘 결막염점안약, 잉크도 마르기전 특허도전 직면
- 이탁순
- 2017-07-0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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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급여, 파제오...한미 등 4개사 특허무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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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보험급여가 결정된 '파제오0.7%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의 제제특허에 대해 한미약품 등 4개 제약사가 특허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파제오0.7%점안액은 기존 알콘의 올로파타딘 제제인 '파타놀점안액0.1%', '파타데이0.2%점안액'보다 고농도의 제품으로,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관련된 안구 가려움증 치료에 사용된다.
지난해 8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지난 3월자로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파제오 제제특허(고농동 올로파타딘 안과용 조성물, 2032년 5월 18일 만료)는 지난 6월말에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됐다. 마치 특허목록을 기다렸다는 듯이 삼천당제약을 시작으로 한미약품, 국제약품, 삼일제약이 특허무효 청구를 제기했다.
6월 21일 삼천당제약이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5일에는 한미약품 등 3개사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4개사 모두 올로파타딘 점안액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미약품은 올로파타딘 제제의 용도특허를 두고 알콘과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지난 2014년 최종 승소한 전력이 있다.
제네릭사들의 특허무효 노력 덕분에 현재 올로파타딘제제는 60여개나 허가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출시된 고농도 '퍼제오'는 제네릭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알콘의 히든카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곧바로 제네릭사들이 특허무효에 나서면서 험난한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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