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입랜스 약평위 통과 '약가인하'가 결정타
- 안경진
- 2017-07-07 12:19: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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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 병용 시에만 급여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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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일궈낸 성과지만, 새로운 치료제가 절실했던 유방암 환자들에겐 기나긴 여정이었을 것이다.
지난달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평가되지만 고가여서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한달 만에 입랜스에 '급여 적정' 판단을 내렸다.
기사를 통해 입랜스의 약평위 통과 소식을 접한 유방암 환자와 보호자들도 인터넷까페에서 관련 뉴스를 공유하며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이번 약평위에선 폐경 후 여성의 일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입랜스를 병용하는 경우에 한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레트로졸+입랜스 병용에 관한 일차 내분비요법 외에도 내분비요법 이후 암이 진행된 환자에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약가협상 이후 보건복지부의 최종 고시가 나오더라도 일차 내분비요법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입랜스의 경우 지난달 회의 당시 임상적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끝난 상황이었다"며, "비싼 가격만이 문제였는데 회사 측이 인하된 약가를 제시한 덕분에 급여 적정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비용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본다. 급여 첫 관문을 통과한 만큼 최종적으로 급여등재될 때까지 환자지원프로그램은 종전과 같이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 평가를 받은 약제들은 이후 60일 동안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약가협상 절차를 거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복지부 고시로 급여진입이 완료되는 수순을 거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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