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품절약 문제, 실질적 방안 없이는 해결 요원"
- 강혜경
- 2024-12-26 11:16: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윤 의원 발의안 추가의견서, 국회 복지위에 전달
- 시장 기능에만 의존한 공급체계, 한계 뚜렷
- "성분명 처방, 활성화 아닌 시행 필요…공공적 통제방안도 모색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각한 의료현장 위기임을 고려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재의 품절약 사태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수급의약품은 식약처와 복지부의 협의가 아닌 사회적 요구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 ▲성분명 사용은 활성화가 아니라 시행이 필요하다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해소하는 방안은 성분명 사용 이외에 여러 공적 통제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26일 건약은 "지난 12월 2일 정부 차원에서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하고 성분명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의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해 추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의 약가인상 정책은 국민들의 부담만 높일 뿐 현행 의약품 품절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먼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사회적 요구에 기반해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복지부와 식약처는 수급불안정 대응을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의약품 생산·공급 및 유통에 관한 모니터링 정부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의약품 목록의 결정 과정 역시 비공개라는 것.
이들은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는 대응이 꼭 필요한 의약품의 선정이 미흡해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와 국민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단체와 환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마련을 위해 개정법률안 제2조에 새로 정의되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의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로 결정하는 의약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분명 활성화에 대해서도 "상품명 처방은 의약품 품절 상황에서 약국이 문제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동일한 약임에도 환자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그런 절차에서 약사가 약을 구하지 못해 대체조제 한다며 핀잔을 듣거나 반발을 사기도 한다"며 "결국 약국은 특정 상품명의 약을 구하기 위해 하루종일 의약품 구매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주변 지인 및 약사들을 통해 약을 구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국공립 병원 등에서 수년째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보고된 바 없으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해외에서 성분명 사용은 매우 흔한 일이라는 것.
이들은 "상품명 사용은 사회적 이익이 전혀 없는 반면 성분명 사용은 사회적 이익이 차고 넘친다. 개정법률안은 성분명 사용 활성화와 권고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고 '성분명 사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사용 이외에 공적 통제방안도 주장했다.
건약은 "최근 수급불안정 문제를 겪는 코감기약, 기침약, 항생제, 관절염 보조제 등은 특정 성분의 공급이 충분치 않고 있으며, 성분명 사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특정 성분의 처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작용기전이면서 대체할 수 있는 의학적 사실이 규명된 약에 대해 약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가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동등한 효능 등의 규명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동의 없이 환자와 약사의 협의만으로 처방약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복지부 장관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항생제 남용 사례와 같이 진료지침과 달리 처방되는 약제는 처방이 제한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하며, 관절염 보조제의 사례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수준임에도 처방되고 있는 약제도 공급이 부족한 경우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가 성분명 사용을 넘어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지정부터 대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성분명 사용 활성화를 담은 개정안은 심각한 품절 문제를 약사들의 민원 수준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난 3년 동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정부의 정책을 뛰어넘는 대안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약품 품절 문제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시장 기능에만 의존한 의약품 공급체제를 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 때 적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