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단서 가격고시법 전공의도 강력 반발
- 이정환
- 2017-07-03 12:14: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협 "정부가 비급여 영역 침해…의사 지식·책임 가치 미반영"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다수 의사단체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지부의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반대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진단서 등 병·의원 증명서는 정부가 가격책정에 관려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이며, 의료진 의학지식 가치와 책임 등 중요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30종류 항목 증명서 수수료 상한액을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다.
대전협은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등 보상체계가 없었으므로 진단서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논리가 없다고 했다.
시장 경제 영역에 속하는 비급여 진료 상한선을 국가가 규제하는 사례는 의료계 외 없다는 것.
대전협은 "의사 진단서는 일반 증명서 보다 투입되는 지식의 양과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다. 전공의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과목에서 3~4년간 수련과정을 거친 뒤 진단서 작성 자격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모든 책임도 작성 의사에게 있다"며 "복지부 고시안은 의사 지적 노동과 책임 가치를 폄훼했다. 제정안 행정예고를 철회하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