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재평가 최대 2년 연장...한숨 돌린 제약사들
- 천승현
- 2024-12-26 0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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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임상 3건 중 2건 2년 연장...혈관성경도인지장애 15개월 연장
- 제약사들 "의료 대란에 임상시험 차질" 연장 요구...중앙약심 심의서 건의 수용
- 재평가 연장 불발시 연간 6천억 시장 증발...처방액 환수로 막대한 손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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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 제약사들에 결과 제출 보고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건넸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사유의 타당성과 연장 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했고 최종적으로 마감시한 연장을 결정했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종근당의 퇴행성 경도인지장애 재평가 임상의 경우 2025년 3월 종료가 예정된 상태다.
식약처는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 기한을 1년 3개월 연장했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임상재평가는 각각 2년 연장됐다.
제약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임상시험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자료 제출 기한 연장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병원 등에서 진행하는 후기 임상시험의 실무 업무는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상 총 책임은 전문의가 담당하고 환자 모집이나 데이터 정리와 같은 실무 업무는 전공의들이 수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진료가 크게 축소됐고 임상시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기한이 연장되면서 제약사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만약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기한 연장이 불발되면 제약사 입장에선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제약업계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재평가 자료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임상재평가 실패로 연간 6226억원의 시장이 통째로 증발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얘기다.
콜린제제는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보건당국의 환수도 예고된 상태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만약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로 결론나면 보건당국에 임상시험 기간 동안 올린 처방액 20%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회계 장부에 환수 추정금액을 미리 반영하는 상황이다.
종근당은 비유동부채 중 환불부채 항목에 콜린제제 환수금액 납부 추정치를 반영한다. 종근당은 지난 3분기 말 비유동부채 중 환불부채 항목에 451억원을 반영했다. 작년 말 249억원에서 올해 들어 9개월 만에 202억원 늘었다. 콜린제제 판매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추후 되돌려줄 수 있는 부채로 미리 인식했다.
대웅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비유동부채 중 계약부채 887억원이 인식됐다. 지난해 말 698억원에서 올해 들어 189억원 증가했다. 대웅의 비유동부채 계약부채에는 자회사 대웅바이오의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실패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금액 추정치가 포함됐다.
다만 임상재평가 기한 연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추가 연장 기한내에 임상시험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개정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의약품 재평가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명시하면서 임상재평가의 무기한 연장을 차단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의료 대란에 따른 임상차질로 콜린제제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라면서 “식약처의 자료제출 기한 연장 수용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확보했다”라며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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