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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철수 속출했지만...'콜린알포' 처방 시장 고공행진

  • 작년 3분기부터 하락세 이어오다 반등...역대 3번째 규모
  • 3분기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시장 1553억...전분기 대비 3% 증가
  • 임상재평가 이탈 확대...처방 시장은 견고한 성장세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가 처방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올해 들어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3분기에 반등하며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일부 업체들이 임상재평가 실패 부담으로 시장 철수가 이어졌지만 처방 시장은 호황기를 이어갔다.

11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시장은 총 1553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3분기보다 0.9% 줄었지만 전 분기와 비교하면 3.0% 늘었다.

콜린제제의 처방액은 작년 2분기 1581억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 2분기에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했고 3분기에는 뚜렷한 반등세를 회복했다. 지난 3분기 콜린제제의 처방 규모는 역대 3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 콜린제제의 성장세 둔화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콜린제제의 처방시장은 지난 2018년 3088억원을 기록했는데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지난해에는 6226억원으로 5년 새 2배 이상 확대됐다. 분기별 처방액을 보면 2019년 3분기 1061억원에서 5년 동안 46.4% 증가했다.

콜린제제는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데도 처방현장에서는 수요가 꾸준히 높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당초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했다. 임상재평가 추진 과정에서 3개 적응증 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삭제됐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에 이어 급여축소 위기에 놓인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제약사들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주도로 2개 그룹으로 나눠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종근당 그룹은 2심에서도 지난 5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모두 인용되면서 급여 축소 시행은 보류 중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착수 이후 시장 철수 제품이 속출하는데도 처방 시장 성장세는 지속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받은 이력이 있는 콜린제제는 총 278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중 134개 품목이 허가 취하나 취소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했다. 당초 식약처는 총 134개사를 대상으로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는데 77개사가 재평가를 포기하면서 무더기 시장 철수가 발생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착수한 업체들의 이탈도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구주제약, 경보제약, 팜젠사이언스, 유영제약, 메딕스제약 등이 콜린제제의 허가를 자진취하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환수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 철수 업체가 속속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은 건보공단과 개별 제약사와의 합의를 통해 체결됨에 따라 업체 간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액 대비 20%의 환수율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시기별 환수율은 다르게 합의한 사례도 있다. 상당수 업체들은 환수율을 점차적으로 커지는 구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 시 환수율을 올해 10%로 설정하고 5년 뒤에는 30%로 적용하는 합의 내용도 가능하다. 콜린제제의 처방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 환수율을 점차적으로 높인 업체는 시장 성장에 환수금액이 기하급수로 확대될 수 있다.

제약사 입장에선 콜린제제의 시장 규모가 확대될수록 향후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환수금액도 커지는 리스크가 불안 요소다. 이런 이유로 재평가 임상시험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향후 환수액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장 철수를 고민하는 업체가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장 철수 제품의 빈 자리를 다른 제품이 대체하면서 콜린제제의 전체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제품의 처방액을 보면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은 3분기 처방액이 전년보다 4.4% 감소한 412억원을 기록했다.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은 3분기 처방액이 311억원으로 전년보다 10.9% 늘었다. 알리코제약의 콜리아틴은 3분기 처방금액이 51억원으로 전년대비 28.7% 축소됐다.

대원제약의 알포콜린은 3분기 처방금액이 49억원으로 10.3% 줄었다.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은 전년보다 16.8% 감소한 37억원을 기록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글리포스는 3분기 처방액이 60억원으로 전년대비 30.9% 늘었다. 코스맥스파마의 콜린맥스는 작년 3분기 27억원에서 1년 새 37억원으로 33.9% 증가했다. 마더스제약의 메모엠은 지난해 3분기 11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는데 1년 만에 33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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