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번호 5만개 이상 약국, 자율점검 대체"
- 강신국
- 2017-06-29 12: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자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실태조사' 등록 필요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행정자치부는 29일 의약단체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14개 단체에 가입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각 단체 또는 자율규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율점검 결과로 해당 관리실태 조사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각 협회 또는 단체는 오는 11월 17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한 뒤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는 점검 참여 기관 리스트, 참여기관 별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등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 8729;도난& 8729;유출& 8729;위조& 8729;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서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현행 약사법상 처방전은 2년(급여 처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3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돼 있다.
관련기사
-
주민번호 5만개 이상 약국도 행자부 등록 제외
2017-06-29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