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로 전환
- 최은택
- 2017-06-27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자부, 약사회 등 의약단체 5곳 추가 지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분야 자율규제 전문기관엔 심사평가원

의료단체 중 병원협회는 먼저 지정받았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사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회원사는 기존 정부주도로 수행하던 실태점검,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신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심사평가원이 병원, 약국 등 의료분야에서 교육, 자율점검 지원, 현장면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 간 국가가 주도했던 감독·감시형 모델에서 민간자율형 모델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령을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
의원·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행자부 곧 승인
2017-06-0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