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김정주
- 2017-06-22 22:50: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성분 표시 세부방법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는 12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에 맞춰 제품 전성분 표시 방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체계적으로 표시하게 해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는 의약외품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 등 4개 종류로 구분해 기재토록 하고 '기타 첨가제' 부분은 동물유래성분을 기재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표시하도록 한다.
의약외품에 함유된 성분들은 4개 종류의 범위 내에서 한글 오름차순으로 기재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외품 성분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고, 의약외품 제조업체 등에는 전성분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5'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6"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7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8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