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관법 제정 추진..."사법검시 등 활성화 목표"
- 최은택
- 2017-06-17 0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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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사 자격요건 등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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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의관법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검시제도는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사체 및 그 현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수사 및 사법 작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 기초 조사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시는 변사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명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시 집행 과정에서 의사가 참여해 사체를 검안하고, 필요한 경우 부검을 시행한다.
따라서 변사체에 대한 검안, 부검여부 결정 및 시행, 사망의 원인 및 종류의 결정 등에 있어서 수사기관을 지원할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 및 시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자치부 소속 하에 설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과 시설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변사체에 대한 검안의 및 부검의 자격에 법의학과 관련해 특별한 요건을 요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그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많은 사망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한 채 방치되거나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으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명확하게 사인을 규명하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체 검안 및 해부 업무를 담당할 법의관 제도를 확립해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법의관을 양성하고,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이 법은 법의관의 직무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의관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정했다.
법의관의 직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체의 해부에 관한 검증 또는 감정과 검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있는 사체에 대한 검안이라고 명문화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의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자치부장관은 범죄수사상 필요한 사체의 검안과 해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수사 지원 전문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관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의관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권성동, 김석기, 김성태, 김진태,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이종명, 이채익 등 9명의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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