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항바이러스제 한시적인 급여완화 종료
- 최은택
- 2017-06-13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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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공고...12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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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약제는 오셀타미비어 경구제(타미플루캅셀 등),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해제조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군에서 오셀타미비어 경구제는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연령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해 의사의 판단 하에 투여’ 항목이, 자나미비어 외용제는 ‘13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연령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해 의사의 판단 하에 투여’ 항목이 각각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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