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내 전자기기 사용 표준지침 마련 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6-09 17:58: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동수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준수해야 할 전자기기 사용 표준지침을 복지부장관이 마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수많은 유·무선 정보통신기기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인해 개개인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된 대신 전자파로 인한 여러 피해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항공기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공기 내에서나 의료기관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항공기 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4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5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6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7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8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9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10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