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허가 체온계 1000여개 유통·판매 업체 적발
- 이혜경
- 2024-12-23 09:10: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A사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케이스,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으며, 이 중 996개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3500만원 상당)했고 남은 체온계 76개 및 반제품 약 1000개는 현장조사 시 압류했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슈다페드 270정 단독 처방…구로구약, 비대면 이상사례 수집
- 2편의점 상비약, 약사법 위반 480건 적발…초과 판매 최다
- 3약국 간판 '창고·특가·최대' 금지된다…"표시 규제 강화"
- 4JW중외, '엠파가드' 임상 3상 결과...3제 병용치료 가능성 확인
- 5에스티팜 HIV 치료제 2a상…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 6알테오젠, 국민성장펀드서 2000억 유치…신규 성장동력 확보
- 7태극제약, 도미나크림으로 가을 기미 관리…보습·항산화도 고려
- 8JW중외제약, 의료진 대상 '트루패스' TRUST 심포지엄
- 9약학인 춤·음악 한자리에…17일 제2회 팜뮤즈페스타
- 10서울경기 도매 중견간부 모임 '도우회', 17일 가을 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