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허가 체온계 1000여개 유통·판매 업체 적발
- 이혜경
- 2024-12-23 09:10: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A사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케이스,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으며, 이 중 996개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3500만원 상당)했고 남은 체온계 76개 및 반제품 약 1000개는 현장조사 시 압류했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6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7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8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9작년 의약품 유통액 108조...도매·약국 중심 생태계 뚜렷
- 10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