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고객유인행위 노바티스에 5억 과징금
- 김정주
- 2017-06-08 12:3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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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적 판촉수단 학술대회 첫 제재...법인 검찰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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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노바티스(주)가 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고객유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라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2016년 8월까지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 한국노바티스는 총 381회에 걸쳐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했으며, 이중 일부에 대해서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통한 지원이 이뤄졌다.
현행 규약 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해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최초로 제재·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또 "향후 제약업계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술대회 지원이 당초 약사법 규정 취지에 맞게 의료·제약 분야의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과정에 제약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이를 재원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예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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