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동의없이 일반약 구매대금 자동인출 '논란'
- 이정환
- 2017-06-01 09:20: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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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잔고 약국계좌서 20만원 인출...제약 "사전고지 못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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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카드결제에서 약국계좌 자동이체 변경 시 카드 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입가에서 제외하고 물건을 납품하겠다는 것.
이약사는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입가가 싸지는 만큼 지난해 영업사원과 일반약 직거래 시 약국계좌 자동인출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담당 사원에게 "자동인출 전 언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만 약국에 귀띔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달 일반약을 구매하지도 않는데다, 약국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명목이 해당 제약사 결제액 외에도 다수였기 때문.
하지만 자동인출 계약 후 업체는 아무 고지 없이 매달 일반약 결제액을 인출해 갔다.
약국계좌 잔고와 상관없이 매달 빠져나가는 결제액에 불편함을 느낀 약사는 담당 사원에게 "자동인출 전 약국공지를 신경써 달라"고 재차 부탁했지만, 담당자 변경 등의 이유로 좀처럼 공지가 지켜지지 않았다.
아무리 제약사와 약국이 결제액 자동이체에 상호 합의했더라도 인출 전 약국에 사전 동의나 통보를 거쳐야 한다는 게 L약사 주장이다.
L약사는 "제약사가 얼마를 언제 인출한다는 고지없이 마음대로 인출해 마치 도둑맞는 느낌"이라며 "지난번에는 30만원 잔고의 약국계좌에서 20만원을 멋대로 인출해갔다"고 지적했다.
L약사는 "일반약은 매달 결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방문결제 시 담당 사원이 약사에게 결제 여부를 묻고 진행하는 게 상식"이라며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인출하는 문제는 빨리 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해당 제약사도 제도를 시행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일부 약국에서 발생한 미흡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차원에서는 인출 전 약국과 약사에게 인출 여부와 금액 등을 상세 고지하도록 영업사원 교육에 나섰지만, 일부 사원이 누락시켜 약국가 불편을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제약사는 향후 약국 거래 시 이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연히 자동인출 전 약사에게 먼저 고지해야한다. 다만 현재 제도를 도입하는 초기단계라 아직 전체 영업사원들에게 사전고지 의무가 미처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같은 프로세스는 약사와 영업사원 간 일반약 대금 수금 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앞으로는 인출 전 반드시 약국 사전통지가 이뤄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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