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 용모복장 의사 가이드라인 논란
- 이정환
- 2017-05-25 0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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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협 "상식 넘는 복장규제로 인권침해"...병원 "환자중심 수정안 다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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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근무 의사를 대상으로 발간 준비중인 용모단정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되자 "환자 중심 수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등은 "병원이 마련한 가이드는 상식 수준을 넘어선 남녀 성차별적 강요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은 근무 의사들을 상대로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등을 규정하는 용모단정 가이드를 적용중이다.
환자들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의 이미지 제고가 목적이다. 예를들어 지나친 향수 사용이나 슬리퍼 착용, 과다하게 노출이 심한 옷차림 등은 진료 시 환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만큼 어느정도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논란은 서울성모병원이 신뢰감을 주는 의사 용모복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뒤 대전협이 "여의사들에게 근무 중 수정화장, 올림머리 등을 강요했다"며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병원 용모단정 가이드는 헌법 제 10조, 12조, 37조 2항에 위배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으로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병원은 의사들에게 근무 시 용모단정을 강요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들의 진료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이드를 만들었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논란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가이드라인을 대폭 수정해 배포할 것이란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남녀 성차별 논란은 과도한 오해다. 전공의들과 근무 의사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를 적극 수정할 것"이라며 "용모단정 가이드는 강요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일 뿐이다. 벌칙도 없고 다만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료인 명찰패용법이 강화된 것도 가이드 구축에 영향을 미쳤다. 환자존중이 최우선에 위치했던 움직임"이라며 "또 환자들이 고객의 소리에 과도한 향수 사용이나 일부 의사들의 옷차림을 지적했던 부분도 가이드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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