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등 제3자 통한 지원도 지출보고서 작성대상"
- 최은택
- 2017-05-18 06:1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외부 법률자문결과 반영 해석 명확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작성주체는 CRO 등 제3자가 아니라 위탁하거나 의뢰한 제약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유보했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외부 3개 법무법인에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도 지출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지 법률검토를 의뢰했다.
검토결과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도 작성대상이지만 작성주체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위탁했거나 의뢰한 제약사가 된다는 일치된 검토 의견이 나왔다.
앞서 제약바이오협회는 CSO 등도 지출보고서를 작성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었다. CSO에 의약품 판매를 전면 위탁한 제약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외부 법률해석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CSO 등이 아니라 제약사가 작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번에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인 경제적 이익은 약사법시행규칙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에 제한된다. 제3자를 통했어도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이 전달됐다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언론사가 주최한 토론회나 학술좌담회 등은 약사법시행규칙상 허용범위와 무관하기 때문에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 10약정협의체 본격 가동…복지부-약사회, 7월 2일 첫 실무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