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당청구 이번주 현지조사…약국 1곳 포함
- 이혜경
- 2017-05-15 0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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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5~27일 요양기관 85곳 대상 현지조사 예고

의약품 대체청구가 의심되는 약국 1곳도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들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 간 현지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복지부 조사명령을 받으면 총 2가지 유형의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유형과 현장조사에 비해 규모와 강도가 작지만 조사 필요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벌이는 서면조사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4개소, 요양병원 5개소, 치과병원 1개소, 의원 25개소, 한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이다.
또 서면조사는 병원 7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10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면조사 대상에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를 비롯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급여기준 초과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병원 5개소, 요양병원 3개소 등 총 8개소가 현지조사를 받는다.
입·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이 조사항목이다.
한편 서면조사의 경우 수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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