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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법]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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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법]요양급여비용 지급 ·심사결과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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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보험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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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Re] [처방약]서울시내 각 구별 처방약 1천종이상 구비약국 현황(html)2000-07-13
저는 도봉구 창1동 659-3번지, 즉 쌍문 전철역 1번 출구앞에 있는 메디팜큰사랑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희 약사로서 저희도 조제약 1000종 이상을 구비하고 있으니 1000종 이상의 약 구비 약국리스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907-7582 FAX : 02-908-1515 근무약사 : 총 4명(이진희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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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Re] [처방약]서울시내 각 구별 처방약 1천종이상 구비약국 현황(html)2000-07-13
저는 도봉구 창1동 659-3번지, 즉 쌍문 전철역 1번 출구앞에 있는 메디팜큰사랑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희 약사로서 저희도 조제약 1000종 이상을 구비하고 있으니 1000종 이상의 약 구비 약국리스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약국명 : 메디팜큰사랑약국 소재지 : 쌍문전철역 1번 출구 앞 (도봉구 창1동 659-3번지 대명빌딩 1층) 전화번호 : 02-907-7582 FAX : 02-908-1515 근무약사 : 총 4명(이진희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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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Re] [의약분업]약사법 개정 - '약 권하는 사회'를 고쳐가기 위한 제안(hwp)2000-07-13
저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약사입니다.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단,대체조제품목선정시 좀더 엄격하게 품목을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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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분업]보건복지부, 국회제출 약사법개정 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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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Re] [처방약]서울시내 각 구별 처방약 1천종이상 구비약국 현황(html)2000-07-12
강동구 성내3동 429번지의 강동태평양약국 입니다. 저희 약국도 처방약 천여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약사7명이 근무하며 완벽한 조제투약과 정확한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저희 약국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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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RE] [RE]구체적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2000-07-12
안녕하세요. 개설약사 성명, 약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약사 수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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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Re] [처방약]서울시내 각 구별 처방약 1천종이상 구비약국 현황(html)2000-07-12
저희약국은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성대약국"입니다. 현재 약사4명과 전문의약품수는 1200종이상구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약국도 올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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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약사법 개정 시민단체 중재안에 대한 의사협회 반박문2000-07-11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에 대한 의협의 입장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개정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확고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는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의견서는 많은 부분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1. 약사법 제39조 2항을 삭제하고 동 조항을 부칙 규정으로 2000년 12월까지 존속하자는 주장에 관하여 : 법 제39조 2항은 임시국회에서 삭제를 하되 금년 12월까지 PTP 및 Foil 포장은 낱알로 혼합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약국의 재고량을 정리하고 제약회사가 새로운 포장단위로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준비하자는 주장은 약국의 임의조제를 방치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자는 의견이므로 의료계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약국의 재고문제가 있다면 2000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도 의약품 재고문제가 있으므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재고문제를 동등한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까지 의약분업을 연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2. 주사제의 예외규정에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는 포함되어 있으나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를 예외규정에서 삭제하고 이를 2000년 1월부터 실시하자는 의견에 관하여 :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는 전체 주사제의 40∼50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사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를 예외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안은 주사제 오.남용의 정의나 범위를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남용 운운으로 처방을 요하는 주사제를 예외규정에서 삭제 하자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의 거의 대부분은 앰플로 되어 있고 10∼20 앰플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를 환자가 한 앰플씩 구매를 하면 운반도중 햇볕에 노출이 될 수 있어 의약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변질된 주사제를 의사가 주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안정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3. 상용의약품 목록 결정방법에 관하여 가. 지역 의사회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고 협력회의가 이를 조정한다고 하는 문안은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며, 분업을 위하여 부득이 상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면 제출된 상용의약품 목록을 협력회의는 그대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록상 품목수는 현재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과 앞으로 처방할 의약품으로 제한하여 의료계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용의약품 목록이 의사의 처방의약품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 귀 단체의 의견서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상용의약품 목록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가 의약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한다고한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의약에 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올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가 상시처방하는 의약품 목록을 시장군수가 작성을 하거나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의약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도 납득할 수 없는 무지한 의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군수는 의약에 관한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당사자도 아니며 시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발상은 역대 어느 폭군이나 독재자도 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못할 기상천외의 무지한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 한가지만으로도 귀 단체의 의견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의견인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상용의약품 품목수를 굳이 600 이내로 하자는 의견은 의료인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의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가 보험용 치료의약품으로 고시한 7,598 품목을 국내의 모든 약국에서 구비를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이 약국 저 약국을 방황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으며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도 의약품의 가짓수를 염두해 두지 않고 처방하고 싶은 의약품을 처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전법률에 의하면 5평이상이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었고 현 법률규정에 의하면 5평미만이라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약국면적이 협소하여 17,000여종의 의약품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약국이 의사처방을 소화할 수 있는 범위의 의약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약계가 의료인에게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제출해주기를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품목수를 고시된 의약품의 30분의 1정도로 제한하여 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입장이 전도된 주장이며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의료계는 처방약품 종류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없으며 협력위원회는 의료계가 제출하는 목록을 그대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록에 분기별로 추가 처방의약품을 등재하고자 할 때에도 의료계가 통고하는 것을 그대로 등재하고 조제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저가약품 사용 장려에 관하여 가. 시민단체는 입만 열면 국민보건, 국민건강을 주창하고 이와 같은 주장에 맞추어 의료보험 의약분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약 사용을 장려하여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 copy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 회사를 보호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리지날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의약품이 복제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의약품보다 효능.효과가 앞선다는 인식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분의 복제 의약품이 오리지날 의약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효능차이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에게 저가 약만 사용하도록 장려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귀 단체의 주장은 평소 귀 단체의 주장과도 맞지 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누구도 타당한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의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하한 경우에도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되는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의견은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다시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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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처방약]서울시내 각 구별 처방약 300종이상 구비약국 현황(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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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무역[약사회]의약품 배송센터 지정운영 현황(1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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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의약분업]약사법 개정 - '약 권하는 사회'를 고쳐가기 위한 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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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시민운동본부] 약사법개정에대한 최종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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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예외의약품 세부품목 리스트(zip)2000-07-08
[분업]의약분업 예외의약품 세부품목 리스트(zip)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전염병예방의약품/기계장치의약품/의료기관투약가능 주사제/방사성의약품/마약/희귀약품 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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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예외의약품 정정목록 및 추가예외 목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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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강좌]2000년 7월 상반기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건강강좌 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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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정, 약사법개정 1차 합의안 전문2000-07-07
<회의결과> ◆회의개요 일시:2000. 7. 5 (19:30) ~ 7. 6 (06:00) 장소 : 롯데호텔 Conference Room ◆합의사항 1. 일반의약품 판매(PTP, Foil 낱알판매 금지) 약사법 제 39조제2호 삭제 2. 대체조제 관련 ①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 약사는 의사의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이나 카피제품을 오리지날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다. 3.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 관련 ①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의 설치근거 등을 법제화한다. ②의사단체는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를 최대한 줄여서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제출하고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는 처방의약품 범위를 의·약계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행초기 동네약국의 준비품목은 처음에는 600품목내외가 되도록 한다. ③의사 및 약사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제출된 의약품 범위내에서 처방하고 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의·약계는 매분기 개시 45일전에 처방의약품을 협의조정한다. *부기 : 의료계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단위를 30정으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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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제왕절개]99년도 전국 제왕절개 실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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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융자]병원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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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병상확충]부족병상 확충을 위한 융자신청자 우선순위 명부(병원·농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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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병상확충]부족병상 확충을 위한 융자신청자 우선순위 명부(병원·농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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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병협]약사법 개정에 관한 대한병원협회 기자회견문2000-07-07
외래환자 원외처방전 발행에 관하여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진찰·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이며,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시행할 때 정책당국자는 반드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의약분업은 그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편익마저도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의약분업에서는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되, 병원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모든 외래환자들에게 동네약국만을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현행 의약분업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의약분업의 추진목표라 할 수 있는 국민건강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들 에게 엄청난 불편과 경제적 부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의약분업이 누구를 위하여 왜 추진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수차에 걸쳐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정책당국에서는 한번도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의약분업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개선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들이 7월 10일부터 병원 외래약국을 폐쇄하고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하려는 것은 결코 환자에게 불편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밝혀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약분업의 본격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하려는 노력도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문제점을 찾아 시정해야 하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임시국회 회기중에 즉시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8월이 되면 금방 드러날 문제점들을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경우 환자들의 그 엄청난 불편과 고통은 오랜 시간동안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약분업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병원내 외래조제실(약국) 폐쇄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의약분업의 좋은 취지를 퇴색시키고 국민에게 불편과 희생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의약분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나 카나다 등에서도 환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병원내에 외래약국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국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병원계는 이 사업을 통하여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시정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겪게 될 엄청난 고통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뜻입니다. 잠시라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를 통하여 장기간의 국민고통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보람이 될 것입니다. 2000. 7. 7 대한병원협회 회장 라석찬 외 회원병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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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병협]약사법개정에 관한 대한병원협회 결의문2000-07-07
우리 20만 병원인들은 2000. 8. 1일 의약분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국민들에게 현행 의약분업의 실체를 알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올바른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 우리는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되는 8월 이전에 법적, 행정적보완을 완료해야만 의약분업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잘못된 의약분업제도의 문제점이 금번 임시국회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7월 10일부터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현행 의약분업이 환자의 불편과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약국선택권을 환자에게 돌려 주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0.7. 7 대한병원협회장 라석찬 외 회원병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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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허가]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 전체목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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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처방약]성동구약사회 의약분업대비 최종 준비의약품 리스트(zip)2000-07-04
[처방약]성동구약사회 의약분업대비 최종 준비의약품 리스트(zip) 대체가능품목은 지역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거친후 확정 될 예정입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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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처방약]가천의대 길병원 처방약 리스트(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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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처방전]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작성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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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정보[보험약]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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