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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선진 주요 국가의 의약분업 제도 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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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오남용]국내에서 가장 흔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10가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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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브리징 스타디(가교시험) 제도 및 다국가·다기관임상시험 관련 질의·응답 자료(hwp)2000-04-11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 개정] 관련 Q & A - 가교시험제도, 다국가·다기관임상시험 등 소스=식약청 의약품안전과 문의 = 김인범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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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항생제]항생물질 의약품 기준중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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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류]단일/복합제/미분류처방등 의약품 분류결과 종합(hwp)2000-04-10
[분류]단일제/복합제/미분류처방등 의약품 분류결과 종합(hwp) 30메가 분량을 10메가 분량으로 압축해 올려놓았습니다. 다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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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류]스테로이드제제등 미분류 80개 처방 현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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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료법]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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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허가변경]시사프리드(Cisapride)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 통일조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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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료보호]의료보호법률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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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료보호]의료보호법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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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약분업]복지부-의사협회 합의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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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바코드]의약품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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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바코드]의약품바코드 개정양식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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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마약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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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류의견]1차 의약품 분류에 대한 관련단체/제약업체/의보련등의 재분류 변경의견 종합-내용고형제/외용제(e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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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류의견]1차 의약품 분류에 대한 관련단체/제약업체/의보련등의 재분류 변경의견 종합-내용액제/점안제(e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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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홍보]의약분업 시행관련 대국민/의사/약사/여론 주도층등 홍보 세부전략(hwp)2000-04-02
[분업홍보]의약분업 시행관련 대국민/의사/약사/여론 주도층등 홍보 세부전략(hwp) -보건복지부의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약분업" 홍보세부지침입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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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분업]의약분업 설명자료중 중요사안-'의약분업 바로알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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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보급여]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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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응급수가]응급의료수가고시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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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보급여]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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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보청구]의보진료비 청구방법 및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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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검체위탁]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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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재료급여]진료용재료의 보험급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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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수가]의료보험수가 세부인상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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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고시]오·남용 우려 의약품지정등에 관한 규정(htm)2000-03-3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15호(2000. 3.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거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및 그 판매허용량 설정과 판매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및 그 허용량) 제1조 규정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 및 그 판매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1.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 : 1회 판매허용량 450밀리그람 2.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제제 가. 알프로스타딜 주사제 : 알프로스타딜로서 1회 판매허용량 30마이크로그람 나. 알프로스타딜 요도좌제 : 1회 판매허용량 3개 다. 알프로스타딜 요도주입액제 : 1회 판매허용량 3개 3. 구연산실데나필 정제 : 1인 1일 1회 2정, 월 8정 이하 4.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주사제 : 1회 판매허용량 1일 1바이알, 1주 3바이알 이하 제3조 (판매시 준수사항) 약국등의 개설자는 제2조 제3호 의약품의 경우 판매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하지 말 것. 2. 최초 판매시 심혈관계 질환 여부가 포함된 진단서 원본을 확인하고 보관할 것. 다만, 소비자가 진단서 원본 반환을 원할 경우, 진단서 원본 이면에 판매일시, 판매량과 판매업소명(소재지 포함) 등을 기재한 후 반환하고, 진단서 사본을 보관할 것. 이면 기재된 진단서를 근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월 허용량(8정)중 타 약국 개설자의 기 판매량을 제외한 잔량의 범위 내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3. 판매전에 소비자에게 부작용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설명할 것.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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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처방약]진료과목별 처방약 목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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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허가취소]빈혈치료제 철단백함유 페리친제제 허가취소 업소별 품목 현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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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처방약]의료기관별 처방약 목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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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행정[의료법]정보화와 의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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