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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분업]수가인상 등 최근 보건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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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무엇이 의사들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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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전국 의대교수협의회 대정부 성명서-2000.08.192000-08-20
정부는 현재의 의료사태를 해결하려하는가? 악화시키려하는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그동안 정부의 성숙된 대책마련을 기다리며 전공의와 전임의가 빠진 진료현장을 살을 깍는 마음으로 지켜왔다. 그러나 평화적인 의사모임을 폭력진압한 사건과 2000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여당정책책임자의 전공의 해임, 의사면허 취소, 강제군징집, 약국의 임의조제 허용 등 무책임한 발표를 보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악화시키는 대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 의료사태와 보건복지부의 회견 내용을 접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1)보건복지부 장관과 여당 정책책임자는 무책임과 불법적인 발언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하며, 의사들이 배운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 구체적 대책을 세울 것을 거듭 촉구한다. 2)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모순된 현 의료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 의사들을 적극 지지한다. 3)전공의 및 전임의들에 대한 집단적 불법해임, 강제 군징집, 집단 구속사태가 발생할 때 모든 교수들은 최후의 선택을 불사하겠다. 4)전국 의과대학교수들은 전공의, 전임의들의 참의료진료단과의 긴밀한 협조로 응급환자, 입원환자 및 시급한 환자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 하겠다. 2000년 8월 19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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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담화]의약분업 정착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특별담화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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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현 시기 응급진료체계 유지에 대한 공동성명서2000-08-11
현 시기 응급진료체계 유지에 대한 전국 전임의 협의회,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성명서 전국 전임의 협의회,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일 8월 11일부터 전국 의과대학 교수의 외래 철수에 따라 발생하게 될 외래 진료 공백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고, 정부나 언론이 확대보도하고 있는 의료대란 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절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유기적인 협조로 응급의료체 계를 지속시켜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재차 강조하건데, 현시기 의료계 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파행적 의약분 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측에 있으며, 올바른 의약분업을 포함한 의료개혁 전 반에 대한 정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외래 진료 폐쇄와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의료 대란이나 의료공황으로 확대 포장하여 의사와 국민을 이간시키거나, 의료계 탄 압의 명분으로 악용할 시 이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00년 8월 11일 전국 전임의 협의회,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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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성명서2000-08-10
현재의 의료 사태로 불편과 고통을 받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행동임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교수들은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 의료사태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 당국에 분노를 느낀다. 2000년 8월 10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계획은 일부 전향적인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정부는 20년이상 의료보험제도의 일방적, 억압적 운영으로 비롯된 현 의료현실과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직시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정부당국은 보험재정의 취약함을 미봉책으로 호도하여 왔으며, 의료전달체계와 사회적, 재정적으로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제시행하였으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반복하여 매도한 것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여야 한다. 의과대학교수들은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전임의, 전공의, 학생들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2000년 8월 11일부터 외래진료에서 철수한다. 단, 계속적인 투약이 필수적인 환자에 대한 외래창구는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의사들의 대화의 주체인 의료계 대표들에 대한 모든 법적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 모법)을 개정하여 보건과 의료의 개념을 구분하고 의료인과 비의료인, 의료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의 구성을 재고하라. -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약화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 및 시행세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 정부는 미봉책에 연연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인 선진국형 의료전달체계, 의료보험제도, 의료인력, 의료분쟁조정,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과 재정확보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앞으로 구성될 의료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요구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과 대학교수들은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2000년 8월 10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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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분업]가톨릭교수협의회 입장 및 연대교수협 총회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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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분업]응급증상과 관련한 기준 설명(hwp)2000-08-07
[분업]응급증상과 관련한 기준 설명(hwp) 일선 의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각종 응급증상에 대한 기준설명 자료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일선 병의원들이 응급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처방전을 발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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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한광수 회장 회원에게 드리는 글2000-08-02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 여러분 저는 서울시 의사회장으로서 동료 의사들의 뜻을 당당하게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여개월에 걸친 투쟁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보았습니다.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하는 단체의 장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의 뜻이 옳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뜻을 주장하고 펼치는 유일한 방법이 폐업투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사 여러분. 저는 우리의 투쟁이 정의롭고 옳다고 굳게 믿으며 우리의 행동이 당장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줄 수 있을지라도 이 길만이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흘린 땀과 피는 올바른 의약분업을 이루고 이 땅에 참의료를 실현하며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풍토의 밑거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릴 첫번째는 우리들의 단결이며 두번째도 우리의 단결입니다. 우리가 정의롭다는 신념과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한 단결, 이 두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의사회장 한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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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대한의사협회 , 25일 상임이사회 결과 회원에게 드리는 글2000-07-25
회원에게 드리는 글 대한의사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의 위임을 받아 상임이사회는 오랜 회의를 거쳐 숙고한 끝에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는 의료계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임이사회는 우리의 투쟁을 결속된 상태하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의쟁투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고 적극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폐업을 걸고 27일에 전회원 투표를 시행하는 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참 의료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의사는 국민을 떠나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상임이사회에서는 지금은 폐업의 시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최근 의쟁투 중앙위에서 폐업을 포함한 투쟁방법에 대해 사흘간의 회의 끝에도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고뇌에 인식을 같이 하며, 우리는 약사법 개정과정과 바른 의료제도의 실천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그간 투쟁을 주도해 왔던 의쟁투 중앙위원회와 신상진 위원장의 공로에 깊이 감사한다. 2000년 7월 25일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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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2000-07-20
결 의 문 대한의사협회는 약의 오남용에 따른 약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전문가적인 식견과 학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는가 하면 의료계 지도자를 구속하는 등 탄압행위를 강화하고 있고 국회 역시 모순 투성이의 정부안을 별다른 여과없이 거의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므로써 의료계에 심한 절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 다 음 - 대체조제와 면허의 범위를 넘어선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인 임의조제를 근절할 수 없는 약사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한다. - 김재정 의협회장을 즉각 석방하고 의쟁투 관계자들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실'과 '의정국'을 설치하라. -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기관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 잘못된 의약분업을 추진한 차흥봉 장관과 정책입안자를 즉각 문책하라. 이제 7만 회원은 국민건강 확보와 의권회복차원에서 비장한 각오로 의사면허포기 및 폐업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0. 7. 20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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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약사법 개정 시민단체 중재안에 대한 의사협회 반박문2000-07-11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에 대한 의협의 입장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개정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확고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는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의견서는 많은 부분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1. 약사법 제39조 2항을 삭제하고 동 조항을 부칙 규정으로 2000년 12월까지 존속하자는 주장에 관하여 : 법 제39조 2항은 임시국회에서 삭제를 하되 금년 12월까지 PTP 및 Foil 포장은 낱알로 혼합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약국의 재고량을 정리하고 제약회사가 새로운 포장단위로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준비하자는 주장은 약국의 임의조제를 방치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자는 의견이므로 의료계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약국의 재고문제가 있다면 2000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도 의약품 재고문제가 있으므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재고문제를 동등한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까지 의약분업을 연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2. 주사제의 예외규정에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는 포함되어 있으나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를 예외규정에서 삭제하고 이를 2000년 1월부터 실시하자는 의견에 관하여 :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는 전체 주사제의 40∼50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사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를 예외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안은 주사제 오.남용의 정의나 범위를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남용 운운으로 처방을 요하는 주사제를 예외규정에서 삭제 하자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의 거의 대부분은 앰플로 되어 있고 10∼20 앰플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차광을 요하는 주사제를 환자가 한 앰플씩 구매를 하면 운반도중 햇볕에 노출이 될 수 있어 의약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변질된 주사제를 의사가 주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안정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3. 상용의약품 목록 결정방법에 관하여 가. 지역 의사회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고 협력회의가 이를 조정한다고 하는 문안은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며, 분업을 위하여 부득이 상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면 제출된 상용의약품 목록을 협력회의는 그대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록상 품목수는 현재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과 앞으로 처방할 의약품으로 제한하여 의료계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용의약품 목록이 의사의 처방의약품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 귀 단체의 의견서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상용의약품 목록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가 의약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한다고한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의약에 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올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가 상시처방하는 의약품 목록을 시장군수가 작성을 하거나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의약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도 납득할 수 없는 무지한 의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군수는 의약에 관한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당사자도 아니며 시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발상은 역대 어느 폭군이나 독재자도 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못할 기상천외의 무지한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 한가지만으로도 귀 단체의 의견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의견인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상용의약품 품목수를 굳이 600 이내로 하자는 의견은 의료인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의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가 보험용 치료의약품으로 고시한 7,598 품목을 국내의 모든 약국에서 구비를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이 약국 저 약국을 방황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으며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도 의약품의 가짓수를 염두해 두지 않고 처방하고 싶은 의약품을 처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전법률에 의하면 5평이상이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었고 현 법률규정에 의하면 5평미만이라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약국면적이 협소하여 17,000여종의 의약품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약국이 의사처방을 소화할 수 있는 범위의 의약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약계가 의료인에게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제출해주기를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품목수를 고시된 의약품의 30분의 1정도로 제한하여 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입장이 전도된 주장이며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의료계는 처방약품 종류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없으며 협력위원회는 의료계가 제출하는 목록을 그대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록에 분기별로 추가 처방의약품을 등재하고자 할 때에도 의료계가 통고하는 것을 그대로 등재하고 조제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저가약품 사용 장려에 관하여 가. 시민단체는 입만 열면 국민보건, 국민건강을 주창하고 이와 같은 주장에 맞추어 의료보험 의약분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약 사용을 장려하여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 copy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 회사를 보호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리지날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의약품이 복제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의약품보다 효능.효과가 앞선다는 인식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분의 복제 의약품이 오리지날 의약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효능차이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에게 저가 약만 사용하도록 장려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귀 단체의 주장은 평소 귀 단체의 주장과도 맞지 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누구도 타당한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의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하한 경우에도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되는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의견은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다시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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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강좌]2000년 7월 상반기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건강강좌 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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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제왕절개]99년도 전국 제왕절개 실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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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병협]약사법 개정에 관한 대한병원협회 기자회견문2000-07-07
외래환자 원외처방전 발행에 관하여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진찰·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이며,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시행할 때 정책당국자는 반드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의약분업은 그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편익마저도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의약분업에서는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되, 병원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모든 외래환자들에게 동네약국만을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현행 의약분업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의약분업의 추진목표라 할 수 있는 국민건강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들 에게 엄청난 불편과 경제적 부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의약분업이 누구를 위하여 왜 추진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수차에 걸쳐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정책당국에서는 한번도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의약분업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개선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들이 7월 10일부터 병원 외래약국을 폐쇄하고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하려는 것은 결코 환자에게 불편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밝혀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약분업의 본격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하려는 노력도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문제점을 찾아 시정해야 하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임시국회 회기중에 즉시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8월이 되면 금방 드러날 문제점들을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경우 환자들의 그 엄청난 불편과 고통은 오랜 시간동안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약분업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병원내 외래조제실(약국) 폐쇄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의약분업의 좋은 취지를 퇴색시키고 국민에게 불편과 희생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의약분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나 카나다 등에서도 환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병원내에 외래약국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국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병원계는 이 사업을 통하여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시정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겪게 될 엄청난 고통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뜻입니다. 잠시라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를 통하여 장기간의 국민고통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보람이 될 것입니다. 2000. 7. 7 대한병원협회 회장 라석찬 외 회원병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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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병협]약사법개정에 관한 대한병원협회 결의문2000-07-07
우리 20만 병원인들은 2000. 8. 1일 의약분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국민들에게 현행 의약분업의 실체를 알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올바른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 우리는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되는 8월 이전에 법적, 행정적보완을 완료해야만 의약분업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잘못된 의약분업제도의 문제점이 금번 임시국회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7월 10일부터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현행 의약분업이 환자의 불편과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약국선택권을 환자에게 돌려 주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0.7. 7 대한병원협회장 라석찬 외 회원병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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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처방전]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작성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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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병협]국회제출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 전문(doc)2000-06-29
[병협]국회제출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 전문(doc) 대한병원협회가 2000년 6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 전문입니다. 첨부화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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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의협]6.25 폐업철회 전국회원 투표결과(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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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분업]의약분업 관련 병의원 업무처리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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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의협]의쟁투 투쟁 결과보고2000-06-25
1. 의약분업 분야 1)약사법 개정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대하여 의사들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2000년 6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약사법 개정을 청원하였으며 정부와 여,야 보건 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긍정적 동의를 받고 추진중이며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협이 6월 24일 제출한 '완전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 청원'을 7월 18일 임시국회 회기 내 개정을 약속함 이는 당초 약사법 개정을 3-6개월 시행후 개정하겠다던 정부가 시행전 개정(현재부터 개정준비를 시작)을 받아들인 것임 다음 사항은 개정청원내용이며 여야는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함 가) 불법조제행위를 조장하는 약사법 제39조 제2호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 상태로 한 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삭제 나)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약사법 제23조의 2(대체조제)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 다)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사의 불법조제,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제 및 판매기록부 등의 작성,보존>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 2) 의약품 분류 관련 가) 최종분류시 단일제(치료용약품) 전문의약품 14,680(74.3%), 일반의약품 5,076(25.7%) 품목으로 분류됨 * 마지막 분류에서 전문의약품 1,343 품목이 증가하고 일반의약품이 99 품목이 감소함. 그러나 아직도 스테로이드 연고제, 항생제 포함 연고제, 항진균제 등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으며 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에 상설화되는 약품분류위원회에서 해결할 예정임 나) 복합제를 포함하여 총 분류는 전문의약품 17,187(61.5%), 일반의약품 10,775(38.5%) 품목으로 분류됨 * 일반의약품 내 외국의 OTC 약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내 약품분류소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문제제기 의약품 및 신약은 계속 재분류하기로 함 (정부 5월 30일 발표) 3) 약화사고 관련 가) 의료분쟁조정법 연내 제정 약속 * 의료분쟁조정법으로 할 것인지 '약화사고 피해 구제기금' 조성으로 해결할 것인지는 계속 추진 나)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상대가치의 정의에 의료사고 위험비용을 반영하였음 4)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사항 처방전 기재사항 중 코드명 기재 삭제 요구 중 . 의료보험 분야 보험관련 분야는 모두 시행확정 및 반영된 내용임 1) 수가 정상화 수가, 저급여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의 적자구조를 해소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의료보험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 2)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가) 건강보험심의 조정위 내 소위원회 설치 확정 나) 건강보험심의 조정위 내 진료행위, 약제 및 재료급여관련사항 심의 소위원회 설치 확정 다) 건강보험심이 조정위 내 수가계약 조정 소위원회 설치 확정 3) 심사평가원 관련분야 가) 2000년 실사부터 실사지원업무를 심사평가원에서 전담하기로 하고 공단의 실사지원업무는 못하도록 됨(행정지시로 조치예정) 나)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하여 공단의 재심사는 인정하지 않기로 함 (행정지시로 조치예정) 다) 심사평가원 내 이의신청위원회 구성시 각 전문분야별로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3. 보건의료 발전분야 1) 보건의료발전위원회의 구성 의료발전을 통한 국민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르 ㄹ설치하여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재정, 금융 및 세제 지원, 전공의 처우 개선, 의과대학 교육수준의 향상 및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활성화, 의료분쟁 조정대책,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중소병원 전문화 등 병원 경영 지원 방안과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제도발전과 인프라구축 등을 폭넓게 논의하여 정책대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의학교육 정상화 분야 의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적정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 대학 정원을 동결, 의학교육의 수준 향상 3) 수련제도 개선 분야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및 관련제도 개선 4) 의료전달체계 개선 분야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고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5) 기타 가) 의료보호 급여비 체불문제 해결 나) 의료보험 청구 개산불 제도 시행요구 ;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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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의협]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 결의문2000-06-23
정부는 들으라! 우리 의사들은 뼈아픈 자기 윤리의 파괴와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눈물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구태의연한 태도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국민 건강을 인질로 잡아 우리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였다. 우리 7만 의사 일동은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일치 단결하여 국민 건강권과 의권의 쟁취를 위해 더욱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우리는 정부의 한심한 현실 인식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2. 정부의 오늘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3. 우리는 우리의 정의로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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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의협]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 대국민 성명서2000-06-23
국민 여러분,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폐업사태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안을 제대로 고쳐 완전한 의약분업을 이룩해 보고자 수년 동안 꾸준히 정부에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저희 의사들의 충정어린 건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편집광적으로 헛점 투성이의 의약분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왔고,이제 그 시행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 증가만을 강요하고 약사들의 불법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도 없는 엉터리 의료제도 하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없기에 스스로 정든 진찰실을 떠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아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고 오히려 정부입니다. 우리 의료인의 진실된 건의를 그 많은 세월동안 외면하고 의사들의 윤리성을 악의적인 담보로 잡고 버티는 정부가 국민을 이 지경에 몰아 넣은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유지하도록 우리의 투쟁 목적을 훼손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으나,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환자가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를 수 없게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죄를 드려도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우리 의료인도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면 천직으로 알아온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도 이 사회의 지성인으로 자부하는 의사들이 오죽했으면 98.9%라는 엄청난 수가 이러한 투쟁 방법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고 폐업에 동참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대학 교수님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며 평생 몸담았던 학교를 사표를 던지고 투쟁에 참여하겠습니까? 국민여러분. 저희의 고뇌에 찬 어려운 결정을 용서하시고,부디 우리 나라의 의료체계가 올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부디 이 참담한 국가적 비극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23일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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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분업]의사협회, 의약분업에 대한 대정부 요구사항2000-06-23
의약분업에 대한 대정부 요구사항 1.의약품 분류 □ 분류원칙 - 국민건강을 최우선 기준으로 전면 재분류 ①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처방 및 비처방의약품으로 분류한다 ② 비처방의약품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처방약으로 한다. 비처방의약품은 국민 스스로 자가치료가 가능한 안정성이 확 보된 의약품으로 제한한다. ③ 함량 및 제형에 따른 분류는 하지 않는다 ④ 복합제제에 대한 분류기준은 단일제제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 한다 ⑤ 선진국 및 원산지 기준에 의한 전면 재분류한다. □ 사안별 요구사항 ① 피부과 외용제제 ② 피부과 의원급 의료기관조제실제제 허용 ③ 항히스타민제 염산세트리진 ④ 기침약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트로판 8㎎이하함량 복합제제 기준 ⑤ 돔페리돈 및 멕소롱(액제)도 전문 ⑥ 부스코판 등 진경제 ⑦ 부르펜, 지미콜 ⑧ 피임약 등등 2. 임의조제 근절방안 □ PTP, Foil포장의 분할판매는 인정할 수 없음-약사법제 39조 제2호 폐지(약사법 제39조2호-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 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 □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판매 단위를 30정 이상으로 할 것 (약사법시행규칙에 신설) 3. 대체조제 -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할 것 □ 2000년 7월까지 모든 의약품에 대한 약효동등성시험을 마칠수 없음 으로 우선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제품부터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동시험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어 대체 조제함 □ 처방전 발행시 대체조제불가로 표시할 경우 대체조제 불가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전면 확대 재검토 4. 처방료 및 진찰료 현실화 □ 분업실시를 20여일 앞두고 지금까지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준비에 한계성이 노출됨 □ 정부측 답변 요구사항 ① 적정처방료, 진찰료 ② 의사가 1일 평균 진찰을 하여할 적정환자수 ③ 개원의사의 순수익의 표준 평균치 ④ 적절한 수가상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5. 약화사고 임소재 법제화 □ 제도시행전 약화사고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므 로 약사법 개정시 명시하여야 함 □ 대체조제시 약화사고, 무과실 약화사고에 대한 대책을 약화사고피해 구제법을 제정하고 그 재정을 의료보험공단, 제약회사와 국가가 마련할것 □ 약화사고의 원인, 개인별 투약습관을 확인하기 위해 약사의 판매 및 조제기록부 작성을 법적으로 완비 ① 약사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 보관기한 10년으로 할 것 ② 약국을 통해 조제, 판매되는 치료 의약품(전문, 일반, 한방제제 등)은 기장을 해야함 6. 의료전달체계확립 □ 3차의료기관에서의 1차진료 허용 5개과 삭제(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금액이하의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함 (일정금액수준은 병원별 연평균 외래건당 진료비수준으로 함) 7. 의약분업에 소요될 재원확보 □ 의약분업에 소요될 재원조달방법 구체적 제시 ① 분업시행시 의원의 추가소요비용 : 2조3천억원 ② 분업시행시 약국의 추가소요 비용 : 1조7천억원 (분업시 영향분석 검토자료, 의협, 약사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조3천억원의 추가재원필요 8. 지역의료보험 재정 50%지원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 (현재 26%수준) 9. 기타 □ 처방전 양식 - 대체불가표시란 기입, 질병코드명은 기입불가 하도록 해야함. □ 의약분업예외지역 - 지역의사회와 합의하여 결정 □ 재고의약품 처리방법 및 비용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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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Re] [의협]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 대국민 성명서2000-06-23
힘든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상초유의 의료대란이라고 메스컴이나 정부에서 떠들어 대면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문제를 해결하자는데 그걸못하는지 ... 정부에서 잘하는말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듭시다." 좋습니다. 의약분업에 기본을 바로세우자고 선생님들께서 투쟁아닌 투쟁을 하고계시는데 정부는 기본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수고스러우시지만 조금도 굴하지 마시고 국민의 건강과 사소한 제도 하나라도 기본이 바로세워질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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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병협]병원인들이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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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의협]김재정 회장 기자 회견문 (폐업에 임하는 의협의 입장)2000-06-19
-폐업에 임하는 의협의 입장- 『정부는 현 의약분업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 의사들의 폐업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라는 민족사와 세계사의 기념비적 업적을 이루신 대통령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동안 통일문제를 연구 실천하신 보람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협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협상의 성공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치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저희는 폐업에 들어가면서 그 동안 저희가 이야기했던 의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잊혀졌던 환자와 의사의 기본적인 인권회복 투쟁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진실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무책임하게 의사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의료바탕 위에 기형적인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참의료를 실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환자의 인권과 의사의 의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정성껏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도덕적 비난을 각오하면서도 사실상의 파업에 해당하는 폐업을 강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도와주고 싶어서 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의약분업이 자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답변해 보십시오. 그 동안 계속 취재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정부의 현행 의약분업을 보완 없이 강행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국민 전체가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 몇몇 공무원의 체면과 책임회피, 그리고 정책일관성 명분은 사소한 일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보완 없는 의약분업 과정을 통해 국력을 분산시키고 남북화해를 지연시키는 그들의 배짱을 혹독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의사협회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지부에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3시간 대기 3분 진료의 현행 의료체계의 개혁을 위한 대안의 제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전면 거부하면서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의 제시는커녕 책임회피와 대통령께 재정부담이 없다는 등의 허위보고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의 의약분업 논의과정에서 노정된 약속 파기는 숨기면서 의사들이 약속을 깼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부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전문 보건복지 행정의 성숙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지부의 대안을 기다리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진정한 의료체계의 개혁을 위하여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사태는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국민 여러분께 진실로 참의료를 실천하여 국민보건의 백년대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도 통일의료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2000. 6. 19. 대한의사협회장 김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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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보험]의료보험 진료비 증가요인과 정책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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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복지부]의사협회 10개 건의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내용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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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응급의료]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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