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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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토린 네뷸·흡입액 등 내달 약가인상…청구 주의내달 1일부터 벤토린네뷸과 벤토린흡입액 등 5품목의 약가가 인상됨에 따라 약국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전체 조정 대상 12품목 가운데 주사제를 제외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벤토린네뷸2.5mg(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벤토린흡입액(글락소스미스클라인) ▲환인염산클로미프라민캡슐25mg(환인제약) ▲명인트라조돈캅셀25mg(명인제약) ▲명인트라존돈염산염정25mg(명인제약) 등이다. 벤토린네뷸의 경우 186원에서 '298원'으로, 벤토린흡입액은 2249원에서 '2800원'으로 상한가가 인상된다. 항우울제인 환인염산클로미프라민캡슐25mg은 101원에서 '106원'으로, 명인트라조돈캅셀25mg과 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25mg은 40원에서 '47원'으로 상한가가 조정된다. 대한약사회는 약가인상 이전 구입 이력 및 재고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가로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고가 없는 경우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1/4분기(1~3월) 구입시 가중평균가는 5월1일~7월31일로, 2/4분기(4~6월) 구입시 8월1일~10월31일로, 3/4분기(7~9월) 구입시 11월1일~2026년 1월31일로, 4/4분기(10~12월) 구입시 2월1일~4월30일로 적용하면 된다. 가중평균가 청구 약국은 '26년 1월까지는 인상 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며, 2월부터는 약가인상 전(10·11월 사입분), 약가인상 후(12월 사입부) 재고의 가중평균을 계산해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청구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가중평균가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5-11-28 05:59:55강혜경 기자 -
삼진디아제팜 등 9품목, 내달 약가인상…청구 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삼진디아제팜정 등 16품목의 약가가 인상됨에 따라 약국에서도 청구시 가중평균가 적용 등 주의가 요구된다. 16품목 가운데 주사제를 제외, 약국에서 사용되는 품목은 ▲삼진디아제팜정2mg(삼진제약) ▲삼진디아제팜정5mg(삼진제약) ▲환인히단토인정(환인제약)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25mg(환인제약) ▲리단정(부광약품) ▲환인탄산리튬정(환인제약) ▲갈타제산(현대약품) ▲루칼로정1mg(유영제약) ▲루칼로정2mg(유영제약) 등 9품목이다. 모두 퇴장방지의약품이다. 삼진디아제팜정2mg은 26원에서 '41원'으로, 삼진디아제팜정5mg은 38원에서 '44원'으로 인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약가조정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11월 청구분부터 구입약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는 등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안내했다. 구입기간이 1/4분기(1~3월)인 경우 청구시 가중평균가 적용기간은 2025년 5월 1일~7월 31일이 된다. 2/4분기(4~6월) 8월 1일~10월 31일, 3/4분기(7~9월) 11월 1일~2026년 1월 31일, 4/4분기(10~12월) 2월 1일~4월 30일이다. 약사회는 "가중평균가 청구 약국은 '26년 1월까지는 인상 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며, 내년 2월부터는 약가인상 전(10월 사입분), 약가인상 후(11월 사입분) 재고의 가중 평균을 계산해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재고가 없는 약국에서는 청구단가 설정 관련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확인 요청시 단가변경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11월 1일 기준 재고소진 여부(반품거래명세서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이어 "청구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2025-10-30 11:59:43강혜경 -
씨투스정 제네릭 6월부터 인상…일괄 업데이트 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씨투스정(프란루카스트수화물) 제네릭 약가가 다음달부터 일괄 인상됨에 따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리지널 씨투스정의 약가인상에 따라 약가가 재산정되는 것으로 ▲씨투원정50mg(대웅바이오) ▲네오프란정50mg(녹십자) ▲프란피드정50mg(동국제약) ▲프리투스정50mg(다산제약) 등 4개 품목이 대상이다. 상한가격은 씨투원정, 네오프란정, 프란피드정의 경우 263원에서 '447원', 프리투스정은 344원에서 '526원'으로 인상된다.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 등에 주로 처방되는 약인 만큼 약사회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일부 의약품의 보험급여 상한금액이 인상·적용될 예정"이라며 "약가인상 품목을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보험청구 프로그램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로 인해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 1일자 기준으로 대상 약제 재고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약제 '가중평균가'를 확인해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재고가 없는 약국은 별도 조치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를 진행하나, 추후 심평원 구입약가 사후확인시 단가변경 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6월부로 약가가 인상되는 품목은 씨투원정 등 총 11개 품목으로, 쿠스토디올액1000ml, 쿠스토디올액5L, 제일리도카인주사액, 제일탄산수소나트륨주사액8.4%, 휴온스주사용수 등이 포함된다.2025-05-29 17:24:46강혜경 -
[대약] 권영희 "약국 약가인하 실 손실액 전액 보상 약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10일 약가인하 차액 정산 시 심평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실 사용량에 대한 차액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현행 보험급여 약제 가격제도는 상한가 제도로 실구입가가 상한가를 초과해도 초과 청구가 불가해 상한가가 인하 고시되면 그 차액은 전부 약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약국의 약가인하 차액 보상 방식은 실물 반품과 서류상 반품 두 가지가 있는데 실물 반품은 실물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절로 인한 손실 발생과 낱알 재고에 대한 차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국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권 후보 측 설명이다. 또 권 후보는 서류상 반품은 2개월 사입량의 30%만 실재고로 인정해주는 보상 방식으로 약국의 실재고와의 수량 차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상품명 처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약국은 동일성분에 대해 다품목의 의약품을 구비할 수밖에 없고 잦은 품절로 최대한 재고를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습적 약가인하 고시나 잦은 약가인하는 약국에 상당 금액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심평원 업무 중 ‘구입약가 확인 업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를 심사한 후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공급내역이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와 공급분기 가중평균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가 인상이 발생했을 때 심평원은 구입약가 확인 업무를 통해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 후 인상된 상한가로 청구한 내역에 대해 환수하고 있다”면서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약가인하 시 개별약국에서 발생하는 실손실액을 산출할 수 있다. 심평원에서 이를 개별 약국에 통보만 해주면 개별 약국은 이를 근거로 약가인하 차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현재의 약가차액 보상 방식으로는 약국은 낱알단위까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기습적 약가인하가 반복될수록 약국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심평원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사용량에 대해 약가차액 손실액을 전액 보상 청구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2024-12-10 21:24:47김지은 -
첩약건보 2단계 시작…"한방병원 확대·허리디스크 추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종전 대비 대상기관과 대상질환을 확대한 첩약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1차 시범사업까지는 한의원이 대상이었지만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대상기관이 늘어난다. 공동이용탕전실과 약국도 2단계 첩약건보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한데, 약국의 경우 사실상 한약국이 대상이다. 대상질환은 기존 안명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에서 허리디스크인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진찰·처방을 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조제·탕전만 하면 참여가 불가능하다.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종합병원이 신청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해당 질환으로 시범기관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첩약을 투여할 때 심층변증·방제기술을 이용해 시범사업이 정한 기준처방 범위 안에서 가감을 거쳐 첩약을 처방해야 한다. 조제·탕전은 탕전실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해야 한다. 한약재비는 정부 지침 구입약가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환자에게는 처방·조제내역 제공과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조제·탕전 실시기관 종류와 비용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재진시에는 첩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작용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첩약 건보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한의약분야에 대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건강지원 등 보장성 강화가 2단계 시범사업 배경"이라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반을 구축한다. 사업성과에 따라 시범사업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4-04-23 06:08:19이정환 -
2월부터 듀락칸이지 약가인상…청구시 가중평균가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월부터 듀락칸이지시럽 약가가 168원에서 '202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약국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2월 1일자로 약가가 인상되는 품목은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두 품목이다. 듀락칸이지의 경우 20%,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은 4만3606원에서 5만7001원으로 30.7% 인상된다. 29일 약사회는 "약가인상에 따라 2월 청구분부터 구입약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는 등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안내에 나섰다. 만약 대상 약제 재고가 있는 약국의 경우 가중평균가로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단가 관련 별도 조치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데, ▲2023년 1/4분기(1~3월)의 경우 '2023년 5월1일~7월 31일' ▲2023년 2/4분기(4~6월)의 경우 '2023년 8월1일~10월31일' ▲2023년 3/4분기(7~9월)의 경우 '2023년 11월1일~2024년 1월31일' ▲2023년 4/4분기(10~12월) '2024년 2월1일~4월30일'로 반영하면 된다. 약사회는 "청구 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중평균가의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확인 요청 시 단가변경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2월 1일 기준 재고소진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01-29 22:01:3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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