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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있지만 분업예외 지정...지자체, 규제혁신상 받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폐업하지 않았지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추진한 지자체가 전북도 규제혁신 대상을 받았다.전북도는 26일 전주시 왕의지밀에서 도내 각 시군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제1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장수군은 산서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를 발표했다. 장수군 산서면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약사법에 의거 진료& 8231;처방을 하는 보건지소 1곳과 조제를 담당하는 약국 1곳이 1km 이내 개설돼 있는 의약분업 지역이다.그러나 약국장(87)의 고령에 따른 거동불편 등 건강질환으로 정상적 약국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근 임실군 오수면까지 가서 약국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이에 장수군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안부 중앙규제 개선 과제안으로 분업예외 지정을 요구했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회의를 거쳐 복지부가 대안 제시& 8231;수용을 했다.장수군은 "산서면 보건지소에서 진료& 8231;처방과 함께 약 조제가 가능해져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고, 공중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로 지역간 건강 격차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전국 최초 시니어 의사 채용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를 발표한 정읍시는 최우수상을, 군산시의 '소아의료 공백 해소,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이 답이다'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은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올라온 지자체들과 또 한 번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강미순 전북도 자치제도과장은 "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6-30 09:20:10강신국 -
삼성서울 분업예외 조제 일평균 1138건...약사 중재 1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약분업 예외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원내 조제할 때, 약사의 처방 감사·중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처방감사 건수는 연 평균 12.8%로 사유는 상호작용과 중복처방, 용량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연구팀(정세영·박효정·김선영·정선영·민명숙)은 최근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의 외래환자 원내 처방 중 처방감사 유형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외래환자 원내조제 시 처방감사 건수와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 동안 외래환자 원내약 처방건수는 166만1183건이었다. 약사 처방감사 기록이 있는 건수는 21만3062건으로 12.8%를 차지했다.일 평균 1138건의 외래 원내처방이 발생했고, 일평균 146건의 약사 처방감사 기록이 남아 있었다.약사의 처방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9년 4만7020건, 2020년 5만1436건, 2021년 5만5463건, 2022년 5만914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처방 건수 대비 비율도 2019년에는 11.9%에서 2022년 13.7%로 매년 상승했다.처방감사 유형은 상호작용이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복처방 31.7%, 용량 17%, 신기능 10.9%, 환자 맞춤 약료 3.9%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 대비 2022년 처방감사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상호작용은 97.8%, 중복처방은 20.0%, 환자 맞춤 약료 서비스는 291.7%, 복용간격은 297.4% 증가했다.약사의 처방감사 기록이 다빈도로 남겨진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19.2%), 외과(17.8%), 소아청소년과(14.3%), 신장내과(13.2%), 신경과(6.3%), 순환기내과(5.9%), 혈액종양내과(5.4%), 안과(2.1%), 국제진료센터(2.0%), 소화기내과(1.7%) 순이었다.연구팀은 “진료과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약분업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나 장기이식 환자가 해당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체중에 따른 용량 조절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이어 “외래환자의 원내약 처방감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근 약사의 처방감사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2024-09-10 11:12:50정흥준 -
김종환 "약사도 의료인으로...약사회 지레 겁먹고 포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63, 성균관대)이 의료인에 약사를 포함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통해 병원약사의 업무 과중을 해결할 수 있고, 약국에서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영양제나 건강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간호사들도 간호법 개정을 통해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대한약사회는 지레 겁을 먹고 약사 의료인 추진을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전 회장은 “의사들의 파업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오랫동안 숙원해 왔던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재도전에 성공한 것은 놀라운 전략적 승리다. 약사회도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대다수 약사들은 간호법이 어떤 시사점을 보여주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익을 대폭 향상시켰고, 법 조항 보완을 통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간호사를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명시하고 있어 약사회도 전략적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김 전 회장은 “약사회는 약사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지레 겁을 먹고 있다.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약사회 때문에 약사들이 집단 PTSD를 앓고 있다”면서 “의사회, 한의사회 그리고 수의사회에 난타당하고, 심지어 한줌 세력도 안 되는 한약사회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전 회장은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처럼 환자와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했고 지금도 분업예외 지역에서는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조제와 투약을 하고 있고 ▲병원약사회 노력으로 전문약사제도가 정착돼 있으니 전문성도 충분히 확보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약사도 의료인에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간 20조원에 가까운 원외처방약을 투약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의사 파업이 이뤄져도 처방전 리필제로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무엇보다 약사가 의료인에 포함되면 ▲병원약사에게 미국식 Pharm D의 길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인력기준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약국에서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상담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강화해 추가적 면허를 획득하고, 필요 보험에 가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보수교육을 통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 전 회장은 “약사회장은 눈앞에 놓인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약사 전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간호사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PA 간호사법 통과, 이젠 약사도 의료인 되자-약사도 의료인이 되어 병원약사와 약국 약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자-김종환(63, 성대)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파업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오랫동안 숙원해왔던 간호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큰 부러움을 표명했다. 의사독재공화국에서 간호사들은 ‘대한간호사독립만세!’를 외친 것이라고 했다.김 약사는 간호사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오랜 과제를 해결한 것이 인상적이며, 약사회도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약사는 한번 실패한 간호법을, 간호사협회가 기회를 잡아 재도전에 성공한 것은 놀라운 전략적 승리라고 말했다.반면,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 대다수의 약사들은 이러한 간호법이 우리 약사들에게 얼마나 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다고 했다.간호사법은 그 동안 의료법 내의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별도의 간호법으로 분리되어 간호사의 권익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에는 1항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3항 간호 요구자에 대한 요구,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는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또한 주목해야할 점은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1항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을 지정하였다. 제26조(간호사 등의 책무) 간호사 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라고 명시되었다.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은 약사회가 매우 면밀히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김약사는 간호사는 환자의 요구에 대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보건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에 포함되어 간호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처우 개선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약사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지레 겁을 먹는 약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그는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약사회 때문에 약사들이 집단 PTSD를 앓고 있다. 의사회, 한의사회 그리고 수의사회에 난타당하고 심지어 한줌 세력도 안되는 한약사회에게 까지,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들 가해자들은 약사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약사회는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숙명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김종환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가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의사처럼 환자와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의약분업 이전에 직접 실행했고 지금도 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조제와 투약을 하고 있으니 충분히 역량이 있다. 또한 병원약사회의 노력으로 전문약사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니 전문성도 충분히 확보되어 간호사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환자의 건강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약사도 의료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또한 연간 20조원에 가까운 원외처방약을 투약하면서 대부분의 질환에 대한 이해도와 약물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주요 공급처가 되어 환자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쌓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극단적으로 의사 전체가 파업이 된다고 가정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에 대해 리필조제와 투약으로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또한 김종환약사는 다수의 병원 약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업무의 과중함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했는데 이 사안은 약사회가 개입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라고 했다. 왜냐하면 병원의 경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약사의 보수와 인원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가 의료인이 된다면 간호법에서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가 많지 않게 하는 것처럼 약사 수도 의료기관의 의료인 정원 계산에 포함시켜서 병원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약사의 적정 인원을 갖도록 할 수 있어서 인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약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첫째, 병원약사회원에게 미국식 Pharm D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병원약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고 그리고 적절한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약사가 의료인이 되면, 독자적으로 환자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가 아닌 약사가 처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간호사법처럼 약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을 통해 심각하게 과도한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보수체계가 자리 잡아서 병원약사들의 이직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통해 약사와 병원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약사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다제약물 복용, 마약성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관리감독할 약사의 적정 인원 수를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둘째, 약국에서는 진정한 약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동안 약사회가 약료라는 단어를 포장하고 선전을 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약료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의료인으로 포함되면 환자의 요구에 대해 약사가 독자적으로 문제해결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약국 내에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환자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안내하고,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환자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국가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고 환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셋째, 약사가 의료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상담하고 판단하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면허를 획득하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야할 것이다. 6년제로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기존의 약사들은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김종환 약사는 대한약사회장은 눈앞에 놓인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약사 전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간호사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그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면서, 약사회가 자신의 공약처럼 공격적인 운영으로 지금의 의사파업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자신이 당선이 되면 별도의 TF조직으로 반드시 쟁취하고 ‘대한약사독립만세’를 전 회원 앞에서 외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시하였다.2024-09-05 16:09:41정흥준 -
오늘부터 분업예외약국 신분증 미확인시 과태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 등에는 적용을 받지 않아 종전과 같이 조제·투약하면 된다.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 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반드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 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50곳으로 추산된다.만약 분업예외 약국에서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도 가능하다.본인확인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의 QR을 찍으면 된다.한편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외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확인서비스와 정부24, PASS, KB뱅킹, 삼성월렛 등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본 등은 인정이 불가하다.만약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거나, 약제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 신분증과 약제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환불해 줄 수도 있다.2024-08-19 18:22:38강혜경 -
분업 예외약국, 본인확인 의무 대상…위반하면 과태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라면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한다.일반 약국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로 본인확인 강화제도에서 제외된 것과 달리 분업 예외 약국은 병·의원과 같이 '본인확인 강화제도' 의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는 21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분업예외 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50여곳으로 추산된다.약사회는 이어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오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따라서 예외 약국에서 직접 조제를 하는 경우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QR을 찍도록 안내하면 된다.한편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확인서비스와 정부24, PASS, KB뱅킹, 삼성월렛 등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본 등은 인정이 불가하다.만약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거나, 약제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 신분증과 약제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환불해 줄 수도 있다.2024-06-21 10:11:05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