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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허용하면서 약 배송 하지 않는 국가 없다"(왼쪽부터)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 이호익 솔닥 대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비대면 진료 기술 발전은 국민 편익 증진, 의료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시의성 있게 적용돼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잘 제도화된다면 국민은 병원 문턱을 넘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고, 약국 문턱을 밟지 않고도 약을 조제받을 수 있을 겁니다."선재원 나만의 닥터 대표 "비대면 진료는 의사, 약사, 플랫폼 같이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몇 건의 진료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30% 캡을 씌운다면 의료기관은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이호익 솔닥 대표 "이제는 비대면 진료를 위험 요소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 접근성 강화, 만성질환 관리 고도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플랫폼 업계가 규제가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 설계를 주문하고 나섰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대표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의사·약사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친산업계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원산협이 10일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원산협은 ▲국민의 선택권·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 정책으로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이라는 3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했다.◆"6년간 772만건 비대면 진료…규제 중심 법제화 점철 안돼"= 산업계는 6년간 이뤄진 정부발 시범사업이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광범위하게 실시됐지만 대형병원 쏠림이나 의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연착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왼쪽부터) 이슬 원산협 공동대표, 안준규 헥토이노베이션 선임, 박경하 원스글로벌 대표. 이슬 원산협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의 경로가 됐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또 민간서비스를 모두 배제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국민 접근성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면 진료에 준하는 효능성을 입증한 비대면 진료에 행정적 장벽을 세운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국민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민간 창의성 촉진을 위해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인용, 비대면 진료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 "전통적인 규제 시장이고, 대면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비대면 진료는 당연히 위험해 보이고 금지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기 쉽지만 해외는 민간서비스가 국민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특수한 진료 방식이 아니다. 공공과 민간이 중심이 돼 신뢰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약사 출신 안준규 헥토이노베이션 선임 역시 "금융, 행정 등 모든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의료·약료 만큼은 거리, 시간의 제약 속에 있다. 야근이 많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 대학생 등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필요로 한다. 비대면 진료는 복지를 넘어 헌법 36조에 명시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기술은 준비됐다. 이제는 법이 따라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그는 "약사로서 바라볼 때 의료 안전성과 약물 오남용 방지 대책 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규제 중심의 법제화로 점철돼서는 안된다"며 "정부, 산업계, 의약계는 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남용 없이 어떤 약이든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고민하고 조성할 때"라고 언급했다.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단순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배달, 중고거래 앱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의사, 약사, 환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 컨센선스"라며 "플랫폼은 규제의 대상이 아닌 편익을 높이는 인프라로, 혁신과 육성을 선택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근거기반 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 업체 원스글로벌 박경하 대표는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약 배송, 국민이 원한다면 허용될 것"= 현장에서는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비대면 진료를 목전에 두고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각기 다르고 여전히 영리 플랫폼을 제도화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비대면 진료를 법제화 하더라도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지침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면서, 약 배송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된 제도'라며 국민적 수요가 있다면 허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이슬 대표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모순된 제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 배송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국민적 수요가 있다면 개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익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회원사들이 고민해 나가는 단계라고 답변했다. 나만의닥터와 솔닥 등은 이용료 내지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닥터나우 역시 구체적인 정책이 도출된 이후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공공플랫폼 설립에 대해서는 산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호익 솔닥 대표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진자 조회, 초재진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공이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슬 대표 역시 "무의미하거나 반대할 영역은 아니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업계는 또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회원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이호익 솔닥 대표는 "코로나 당시 비대면 진료가 도심지역과 탈모·여드름 등 비급여 진료에 집중됐지만 농어촌, 안과·정신질환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휴먼 리소스를 사용해 서비스 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과 융합돼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망했다.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도 200개 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만의 닥터 섬' 운영 방식에 대해 소개하며, 내년부터 국고 사업으로 정부와 협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약 배송시 본인확인 등에 대해서는 일괄 수거래 배송하는 방식이 아닌, 신용카드 배송과 같이 1대1 방식의 본인·대리인 수령 방식이나 GPS 기반으로 거리·지역을 고루 분산하는 방식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2025-11-10 17:49:21강혜경 -
"약국, 금융비용 손해 불가피"…약제비 지급 지연 여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간의 추석 연휴에 정부 전상망 화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요양급여비 지급 여파가 고스란히 일선 약국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 약국들로부터 급여 지금을 받지 못해 의약품 대금 결제가 어렵다거나 기간을 미루는 통보가 속속 오고 있다.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추석 연휴로 청구액 지급이 평월 대비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정부 전산망 화재가 심사, 지급 지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도 돌고 있다.공단과 심평원에서는 사전에 지급예정일을 안내했지만,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월단위 청구 약국의 경우 지급 지연에 따른 여파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문제는 급여 지급을 받지 못한 약국들이 당장 의약품 대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의 결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도매업체에 따르면 결제액에 상관없이 이달 중 결제 대금 기일을 미루는 약국의 경우 당장 금융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약국의 금융비용 지급 제한을 강화하면서 기존 1.8%의 금융비용을 받았던 약국의 경우 결제일 연기에 따라 1.2%를 적용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거래 약국 중 매월 2억원대 대금 결제를 해 왔던 문전약국의 경우 이번 약제비 지급 지연으로 결제일을 미루겠다고 연락을 해 왔다”며 “이 약국의 경우 1.8%의 금융비용을 적용받아왔는데 결제를 미루면서 이달은 1.2%를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월로 따지면 16만원 정도이지만, 약국으로서는 별다른 실수나 잘못 없이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거래 약국들이 속속 이달은 결제가 어렵다거나 결제일을 조금 미루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금융비용 일자 처리에 대한 정부 기조가 강화된 만큼 업체들로서는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한편 정부가 사전에 안내한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에 따르면 9월 22일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29일, 지급예정일은 10월 14~15일이다.10월 1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1일, 10월 15~16일, 2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1일, 10월 16~17일, 3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2일, 10월 17~20일이다.2025-10-17 11:42:16김지은 -
약국 등 일반과세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0.1% 인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일반 과세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1%p 인하된다.국세청은 19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을 받도록 협의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 기준은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단순·기준), 간편장부 신고자 등이다.국세청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재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2025-08-20 10:04:34강신국 -
근무약사, 자녀 있다면 신용카드 공제액 최대 4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근무약사는 연봉과 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액이 늘어난다.또 월세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변동사항을 챙긴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정부는 3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근무약사가 눈여겨 봐야할 변동사항들을 정리했다.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33% 늘어 그동안 근무약사 연말정산 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 적용됐다.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공제한도액이었다. 내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연봉과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액이 최대 300만원~400만원까지 올라간다.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2인 100만원이 상향된다.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인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상향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8년 연말까지 적용된다.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제지원...대학등록금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에도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 100만원(총 급여 500만원)이 있다면, 등록금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았다.하지만 소득요건을 없애면서 대학생 자녀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교육비 900만원까지 공제율 15%가 적용된다.따로 사는 부부는 월세공제 각각...다자녀가구는 대상 주택면적 확대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교육비 15% 공제가 되도록 변경된다. 무주택 주말부부라면 앞으로는 월세 공제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은 부부가 다른 곳에 지내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해 한쪽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내년부터는 연봉 8000만원 이하라면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는 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 월세 공제액 한도 1000만원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한다.주말 부부의 월세 공제액을 각각 적용한다. 다자녀의 경우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자녀 3인 이상이라면 주택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2025-07-31 18:07:17정흥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약국서 사용을"…약사회도 나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역 약국들도 침체된 경영의 단비가 될까 기대하고 있다.대한약사회는 이번주 들어 회원 약국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과 관련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포스터에는 ‘민생소비쿠폰 약국에서 사용하세요!’라는 내용과 더불어 해당 약국이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이 적혀 있다.더불어 약사회는 ‘지금 바로 약사님과 상담하세요’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안내했다.포스터 배포와 더불어 약사회는 홈페이지에 회원 약국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배너 광고, POP 관련 자료도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정보통신 이사는 “약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 지원이 약국 경영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다음 주부터 쿠폰이 발행되고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국에 방문하는 고객이나 환자가 포스터를 보고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이번 민생회복 쿠폰은 약사의 경우도 소득에 따라 15~25만원이 지급되는 만큼 신청, 사용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대상으로 19일 오전 9시부터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안내할 예정이다.지난주부터 일부 체크·신용카드 연계 은행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신청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다.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만큼 약국도 매출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 방침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불가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개별 임대 점포인 약국의 경우 연 매출 30억 이하라면 사용을 허용하기로 해 확인이 필요하다.이윤표 이사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쿠폰 신청이 진행되는 만큼 회원 약국들이 참고할 만한 구체적 안내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7-14 16:05:19김지은 -
7월 약국 부가세 신고, 비보험 조제매출 신고 핵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와왔다. 약국은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79만명으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이에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37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하는 등 홈택스 신고편의를 개선했다. 한편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특히 비보험 조제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보험 조제매출액이 많은 경우 과표가 양성화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소득세 신고 시 이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비보험 약가를 매출원가로 반영할 수 없어 기말재고 의약품이 과대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이 약국 부가세 신고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일반약 등의 매출 누락이다.과거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추징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일반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 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돼 일반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것.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약국에서 추징했다.2025-07-04 10:21:42강신국 -
결제만 되고 주문은 누락?…제약 온라인몰 "보상 조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온라인몰에서 결제는 됐지만 주문이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 측에서는 일시적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문제로, 복구를 완료했으며 피해 약국들에 대해서는 보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지역의 한 약사는 10일 데일리팜을 통해 지난주 자신이 JW중외제약이 운영 중인 약국 전용 온라인몰 JWSHOP을 이용하다 겪은 사례를 제보하며 다른 약국들에서도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A약사에 따르면 지난주 해당 온라인몰에서 의약품을 주문하던 중 신용카드 결제는 됐지만 주문 내역이 삭제되며 정작 주문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약사는 동료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동일한 온라인몰에서 자신과 같은 사례를 이미 겪은 약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 측에 연락을 취했다.이 약사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회사 측이 이에 대한 사용자 공지 등의 대응이 없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해당 약사는 “약국들은 여러 온라인몰을 이용하기도 하고, 결제 후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미쳐 확인하지 못한 곳도 있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며 “유사 사례를 겪은 약사들과 이야기해 보니 개별적으로 회사에 연락을 취한 경우는 환불 조치 등이 이뤄졌고 문의하지 않은 곳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10년 넘게 온라인몰에서 약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유사 사례로 약국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회사에 알리고 1주일 정도가 됐지만 온라인몰에 공지 등의 대처가 없었던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JW중외제약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 특정 기간 시스템 오류가 확인됐으며, 그 기간에 온라인몰에서 거래한 약국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10여 곳 약국의 주문이 누락된 것이 확인됐으며, 관련 약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주문 재개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했다고도 전했다.회사는 또 현재는 시스템 오류가 복구 된 만큼 현재 거래 상에 문제는 없으며, 온라인몰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고도 했다.회사 관계자는 “6월 들어 진행된 거래 중 일부에서 주문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간 거래한 약국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여 곳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발견돼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시스템이 완전 복구 된 만큼 추가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6-10 16:20:48김지은 -
장기처방 나비효과…수가협상·대선 아젠다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진행된 수가협상과 더불어 3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아젠다로 ‘장기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그간 대형병원 문전약국에 국한됐던 문제가 코로나 이후 지역 약국가로 확대되면서 장기처방이 어느새 약사사회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약사회는 91일 이상 장기처방 문제가 약국가에 고착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이는 실질적으로 약국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약국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국 수익 악화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한발 더 나아가 약사회는 장기처방 증가가 수년간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기처방이 약 수급 불안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은 현장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장기처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처방 리필제, 분할조제 도입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상황입니다.◆장기처방 얼마나 늘었나=약사회가 밝힌 장기처방 관련 통계를 보면 51일~60일 처방은 2014년 전체 처방의 3.6%였던 것이 2024년 7.1%로, 81일~90일 처방은 2014년 1.2%였던 것이 2024년 3.5%로 증가했습니다.특히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2014년 1%였던 것이 2024년에는 2.7%로 확대되며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장기처방이 기존 대형 병원 위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된 것도 수치로 증명됩니다. 90일 이상 처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21년 708만건에서 2023년도 861만건으로 늘었고 ▲종합병원 741만건→921만건 ▲병원 160만건→199만건 ▲의원 613만건→901만건으로 증가했습니다.연도별, 병원 종별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 약사회 제공. 이에 대한약사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국의 제반 비용 증가와 경영 악화를 적극 어필했으며, 공단 측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장기처방, 다상병처방조제,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는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증가와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빈번한 약가인하 발생 시 반품이나 차액정산으로 인한 손실로 이어져 약국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오 부회장은 또 “이번 협상 중 공단 측도 장기처방 증가가 약국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해 관련 자료와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더 이상은 안돼”…정부 해결 나설까=수년 간 약사사회에서 장기처방 문제를 제기하고 약사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해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지역 약국가에서는 당장 91일에 묶여있는 현 처방 조제료의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처방 일수가 길어질수록 약사의 기본적 노동 강도와 더불어 약국의 제반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91일 이상 처방에 대한 조제료가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비합리적 구조라는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약사회는 장기처방이 증가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일수 제한과 더불어 분할 조제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3일 대선을 앞두고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더불어 이재명, 김문수 후보 측에 6대 약사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중 하나가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였습니다.약사회의 정책 제안을 보면 특정 환자(만성질환자 등)또는 의약품(수급불안정 의약품 등)대상 처방전 재사용제(반복 처방전 및 분할 조제)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인데, 이에 대한 선제 조건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기준 명확화와 해당 의약품 리스트에 대한 고시가 필요하다는 안입니다.더불어 약사회는 ▲‘처방전 재사용 대상 의약품 분류’ 연구 실시와 자문위원회 설치 ▲3개월 이내 등으로 최대 처방일수를 제한할 유인 기전 마련 ▲반복처방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장기처방에 한정해 분할조제 도입-90일 이상 장기처방된 조제약에 대해 환자 동의하에 약사는 총 조제량을 분할해 조제하고, 일부만 우선 교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약사회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제안한 약사 정책 중 장기처방 분할조제 관련 내용. 이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환자에게 처방약을 지나치게 장기 처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약사회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만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해결을 위한 시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최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3년 간 지원하면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니, 거기에 맞춰서 약국 생태계를 분석하고 어떤 역할을 정책으로 가야할 지 고민하겠다"며 "약사회 측 제안은 지역사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하는 과정에서 너무 장기 처방을 하는 문제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약사회도 91일 이상 장기처방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에 문제점을 계속 알리고 해결안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힌 만큼, 가시적인 제도 보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2025-06-03 18:26:42김지은 -
94만원짜리 치료제, 부담은 약국·도매 몫?…팍스로비드 향방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달 기존 정부 공급에서 시중 유통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되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두고 약국가는 물론이고 도매업계에서도 취급 여부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제기돼 주목된다.팍스로비드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으로 인해 6월 1일부터 정부의 공급에서 시중 일반 유통으로 공금 방식이 바뀐다. 그간 정부 물량 공급과 시중 유통이 병행해 왔지만 정부 물량이 소진되면서 6월부터는 일반 유통으로 완전 전환되는 것이다.문제는 해당 의약품 관련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일반 유통으로 전환되면 취급이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업계에서도 취급할 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약국의 경우 일반 의료체계 전환으로 팍스로비드 처방 조제의 경우 이전 정부 공급 때와 비교했을 때 조제료가 일부 감액된다. 여기에 팩당 가격이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더불어 세금 부담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여기에 원 수입사인 화이자가 내달부터 일반 유통으로 변경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정책을 내세우면서 약국들은 그에 따른 부담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실정이다. 당장 코로나치료제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을 주문했다 자칫 불용재고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6월 1일부터 국내 한 대형 제약이 화이자와의 코마케팅으로 팍스로비드를 유통할 예정이지만, 화이자는 해당 제약사에 6월 공급분부터는 반품 불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화이자와 관련 국내 제약사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반품 불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도매업계도 팍스로비드의 경우 다른 약들에 비해 유통 적은 데다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취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도매업체는 거래 약국에 팍스로비드에 한해 현금 거래를 요구하거나 금융비용 적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들에서도 손해를 감수하고 약을 유통할 수는 없어 마련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업계에서는 화이자가 반품불가 방침을 고수한다면 개별 도매업체들로서도 팍스로비드를 더욱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약가를 책정할 때 유통업계,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단가를 책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팍스로비드의 경우 유통 마진이나 단가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일반적인 의약품에 비해 유통 마진이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여기에 화이자가 반품 불가 방침을 고수한다면 도매들로서는 경제적 손실에 더해 거래 약국의 반품을 떠안을 위험 부담까지 안게 된다”면서 “유통사 입장에서는 거래 약국이 반품을 요구하면 거절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 도매 몇곳만 결국 취급하게 되겠지만, 상위 도매도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확진 환자가 큰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치료제 처방 수요가 계속 미진하다 여름철인 7, 8월에 반짝 급증했었다.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팍스로비드 처방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 조제되지 않으면 고위험군 중증화나 사망 위험 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개별 약국이 치료제 수요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고가의 약을 손실을 감수하면서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곧 취급 기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손해는 환자들에 돌아갈 수 있다”면서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요양기관은 물론이고 환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5-27 16:46:22김지은 -
"일반 유통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라니"…약사회 반발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달 코로나19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공급체계 변경을 앞두고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일반 유통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되면서 일선 약국들이 한팩당 94만원대에 약을 사입해 카드 수수료,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데 더해 관련 제약사가 반품 불가 조건까지 내걸었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는 26일 전문언론 기자브리핑에서 6월 1일부터 정부 공급에서 일반 유통 공급으로 체계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약사가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한데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팍스로비드는 그간 정부에서 무상으로 약국에 제공했지만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별적으로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체계가 변경된다.문제는 팍스로비드 수입사인 화이자 측이 일반 유통분부터 반품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화이자는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제품과 2026년 6월 30일인 제품에 한해 반품을 허용하되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이에 정부는 기존에 정부 공급으로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하지만, 내달부터 공급되는 일반 유통분의 반품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제약사가 결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제약사의 반품 불가 방침을 확인하고 건정심에서도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 개선을 요구했다”며 “복지부, 질병청 확인 결과 올해 말, 내년 6월 말까지에 대해서는 반품 가능한 것으로 일부 완화됐지만 2026년 6월 말 이후 분은 제약사 반품 정책을 정부가 강제화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화이자와도 추가 간담회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현 구조로는 일선 약국들이 팍스로비드를 취급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 공급이 일반 유통으로 변경되면 약국의 조제료에 차이가 발생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기존 5일분으로 책정되던 조제료가 팩 단위로 조제료가 산정되면서 이전보다 오히려 감액된다.여기에 팍스로비드는 약값이 94만1950원에 책정돼 고가인 만큼 조제 시 신용카드 수수료와 더불어 약값이 모두 약국 매출로 책정돼 추후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노 이사는 “기존 정부 공급 물량의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었지만 일반 유통분부터는 해당 지원도 제외된다. 조제료 인하에 카드수수료 발생, 고가인 약값에 따른 세금 부담, 여기에 반품 불가까지 개별 약국으로서는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취급을 기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최근 여름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라며 “먹는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되고 조제되지 않으면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화나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팍스로비드와 같은 고가 전염병 관련 치료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한편, 관련 제약사에서도 반품 불가 정책 등으로 약국 등 취급 요양기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이사는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 수요 예측이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부담을 정부나 회사가 아닌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감염병은 정부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약국은 협력하는 구조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병 치료제 역시 사입에서 반품까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관련 제약사는 공급 체계 변경 시점에서 반품 불가 정책을 수정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반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팍스로비드와 같이 고가약 조제 시 약국의 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매출 규모만 과도하게 커져 약국 세무 부담 증가 부작용을 초래하는 반면 요양급여는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 적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실적 급여 기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2025-05-26 16:52:42김지은 -
"장기처방에 약 품절 이중고"…약사회 수가협상 전략은오인석 대한약사회 수가협상 단장(보험 담당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보험재정 여력은 충분하지만 약국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여러 통계자료로도 증명되는 부분이다. 연구용역 결과와 구체적 통계분석 결과를 종합해 수가협상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내년도 약국 살림을 결정할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약사회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오인석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 단장(보험담당 부회장)은 14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약사회 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현재 약사회 수가협상단 대표는 오 단장이, 협상위원으로 이광민 부회장, 손윤아 보험이사, 김희진 보험이사가 활동 중이다.약국은 지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사상 처음으로 1%대 인상률을 통보받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며 당시 최종 인상률 1.7%가 확정됐다. 지난해는 2025년도 인상률 2.8%를 확정, 공급자 중 3위를 기록했다.올해 협상을 앞두고 일각에서 병원을 제외한 유형들의 인상률을 두고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만큼, 약사회로서도 이번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한된 밴딩 내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병원 유형에 주어질 파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우선 약국의 경영 악화를 증명하는 각종 통계 지표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에 의료대란까지 겹치면서 약국의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장기처방이 크게 증가한 것이 관련 통계지표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실제 장기처방 관련 통계를 보면 51일~60일 처방은 2014년 전체 처방의 3.6%였던 것이 2024년 7.1%로, 81일~90일 처방은 2014년 1.2%였던 것이 2024년 3.5%로, 91일 이상 처방은 2014년 1%였던 것이 2024년에는 2.7%까지 증가한 상황이다.의약품 품절, 수급불안정에 따른 약국의 업무 부담은 약국 간 교품 건수 변화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약국 한 곳당 약을 구하기 위한 약국 간 거래 횟수가 2021년도 125건에서 2023년 217건으로 증가했다.오인석 단장은 “개별 약국에서 교품을 하루 한 건 이상 한 셈이다. 약사가 조제, 투약, 복약상담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약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확인하고 교품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수급불안에 장기처방이 중첩되면서 약을 힘들게 구해도 또 다시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약을 구하는 업무가 추가됐지만 그에 따른 행위료는 책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약품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기처방, 다상병처방조제,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는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증가와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빈번한 약가인하 발생 시 반품이나 차액정산으로 인한 손실로 이어져 약국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특히 지난 한해 약국이 코로나19 초기 때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오 단장은 “약국 유형의 2024년도 행위료 증가율은 2023년 대비 1.9%로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행위료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07년 10.7%였던 것이 작년 6.8%로 감소했다. 약국 서비스 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고도화되는 반면, 그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는 상대적으로, 절대로적으로 낮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주요 통계를 보면 약국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실 수진자, 즉 약국에 방문하는 환자와 조제건수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그에 반해 건당 진료비는 지난해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약품비는 늘었지만 실제 약국의 이익은 줄어든 셈”이라고 했다.약사회는 상황 상 올해 병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오 단장은 “밴드를 쪼개는 상황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보니 상대 유형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더 체계적이고 예민하게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구체적 목표 수치를 밝히기는 힘들지만, 정부 보험재정은 여유있는 반면 약국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협상 결렬은 또 다른 회원 약사들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을 이뤄내는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수가협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약국의 새로운 수가를 만들기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 중이다. 현재 약사행위기반 수가체계 추진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오 단장은 “수가협상에서는 환산지수 상승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만 동시에 신 상대가치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TF에서 집중해 진행할 방침”이라며 “약국은 행위료가 제한된 상황에서 환산지수 상승에만 의존하는 구조다. TF에서 신수가 개발을 준비 중이다. 현재 2회 회의가 진행됐고,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가지며 약사들이 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5-14 15:47:26김지은 -
5850원 고정수가 발목…안과 약국, 빛 좋은 개살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왜 내과약국을 '약국의 꽃'이라고 하는지 안과약국을 해보니 알 것 같다.고가 항암제 등을 조제하는 문전약국을 제외하고 매출액을 보면 안과약국이 압도적이다. 녹내장약 등 안과용제 약값이 내복약 대비 높게 책정된 데다, 장기처방이 많다 보니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지만 막상 실상을 들여다 보면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허다하다.91일치 이상 조제 수가 개선과 함께 안과 조제료 개선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건의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다.안과의 처방패턴을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눈물 단독처방, 인공눈물+내복약 처방, 인공눈물+항생제 안약류 처방, 인공눈물+녹내장·백내장 만성질환 처방, 인공눈물+비급여 수술약 처방이 대표적이다.내복약이 함께 처방되는 다래끼 환자 등의 경우 조제료 산정식이 외용제 단독 처방 보다 낫다.안과용제만 처방되는 경우 처방일수와 관계없이 5850원의 정액 조제료가 픽스돼 있다 보니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환자 본부금이 10~20만원을 상회하더라도, 약국의 조제수가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히알산점안액0.15%, 후루손점안액, 싸이시스점안액을 처방받은 환자의 총 약제비는 12만6790원이다. 이 가운데 약국 조제료는 외용조제 1650원, 기술관리 및 복약지도 3540원, 약품관리 660원을 합한 5850원이 전부다.히알산점안액0.18% 세달치 처방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조제료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다.작년 기준 5690원 대비 160원이 올랐지만, 2018년 외용조제수가가 4730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거북이 보폭인 셈이다.오히려 안과용제에 사용되는 부대비용 증가폭이 이보다 높다. 쇼핑백, 큰 비닐봉투, 라벨지 등 매년 인상되는 부대비용에 카드수수료, 인건비, 세금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대비용이 조제료와 맞먹는 경우도 발생한다.수술환자 등의 경우 복약지도도 까다로워, 일반 내복약 투약 환자 대비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작 환자는 '왜 이렇게 약값이 많이 나왔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게 현실이다.급여 제재가 이뤄진 히알루론산제제 이외 점안제의 장기처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부피가 큰 의약품의 보관·관리, 경영악화, 경제침체 등 좀처럼 약국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 시작됐다.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품절문제와 장기처방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약국이 수급불안정에 대비해 조제의약품을 확보하면서 발생하는 의약품 재고 부담 비용과 91일 이상 장기처방은 수급불안정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국 업무량 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적정수가를 반영받지 못해 경영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부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약국 현장 상황을 고려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며, 약사회가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2025-05-09 18:32:25강혜경 -
권영희 회장 "약국, 경영 악화…공정한 수가협상 희망"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9일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약국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국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경영 안정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권 회장은 9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한약사회는 이번 협상에서 약국의 어려운 현실이 적극 반영된 협상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코로나19 감염병 상황과 필수의료 문제, 의료대란 등의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을 고스란히 함께 감내하고 있다는 것.권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국의 기능과 역할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으며, 약국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약국은 환자에게 적기에 약을 조제·투약하기 위해 조제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약국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수급불안정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둬야 하는 의약품재고 부담 비용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고 있다"며 "또한 의료대란 상황속에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91일 이상 장기처방은 수급불안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약국의 업무량은 증가하나 적정수가를 반영받지 못해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매년 축소되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약값 결재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매월 1회이상 빈번한 약가인하로 인한 약가 손실 누증과 반품처리 등 업무량 증가,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인건비·관리비 증가 등 물가 폭등 역시 약국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권 회장은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1조 7천억원, 누적수지 약 30조 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수가 협상이 단순한 예산 분배가 아닌,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이번 협상이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을 통해 수가협상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성규 병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들은 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병원에 많은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는 초지일관한 저수가 정책 아래에서 강화되는 규제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은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불안 등의 여파로 인해 실제 한의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계에 대한 배려 및 관심을 부탁드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든 의료인들의 노고가 반영된 수가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경영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다 아시다시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정지출 확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그러면서 "공단은 이번 2026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준비함에 있어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 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오는 15, 16일 1차 협상이 예정돼 있으며, 30일 최종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2025-05-09 12:11:17이탁순 -
점안액 급여제한 나비효과...720관 장기처방 빈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급여 적정성을 따져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히알루론산 성분 인공눈물의 급여를 하루 6관 이내로 제한한 이후 이를 기준으로 한 처방이 증가했다.이는 제도 시행 당시 약국가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예견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당초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가 마련된 것이 사실상 처방 기준이 돼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기 때문이다.실제 안과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이 적용된 이후 하루 투여량을 최대치인 6관으로 맞춘 처방이 늘었다. 여기에 최근 몇년 사이 일반적인 처방과 더불어 안과 처방약의 경우도 적게는 수 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장기처방이 늘어난 상황이 더해지면서 최근에는 1회용 인공눈물 300관, 720관까지 처방이 나오는 실정이다.당초 정부가 급여 제한 신설로 일회용 인공눈물 오남용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급여를 제한한 이후 오히려 처방량이 더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1(1회 투약량)& 8211;2(1일 투여횟수)& 8211;30(총 투약일수)으로 60관 나오던 것이 최근에는 1-6-30 또는 1-6-50으로 300관, 많게는 720관까지 처방이 나오고 있다. 1일 투여횟수를 최대 기준인 6관에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한 달 처방이 기본이었다면 최근에는 6개월, 1년 처방까지 심심치 않게 나온다”면서 “관련 약제비나 카드수수료,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약국에서는 일회용 인공눈물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외용제 처방조제의 경우 투약일수에 상관없이 조제료가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올해 약국 수가 기준 외용제 조제료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다. 약국으로서는 투약량이 많아지더라도 조제료는 5850원에 멈춰있지만, 그에 따른 약국이 부담할 제반 비용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약제비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와 더불어 약제비까지 매출로 고스란히 반영되는 현 약국 구조상 세금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일부 안과용 외용제 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높은 조제료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녹내장 환자에게 1회용 인공눈물을 함께 처방하면서 1년 치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카드결제를 하면 약제비로 수십만원 매출로 찍히지만 보험 급여가 되는 총약제비를 빼고 실제 약국의 수입은 조제료 5850원에 불과하다. 카드 수수료나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했다.회원 약사들의 관련 민원이 속속 접수되면서 약사회도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급여 기준 마련 이후 1일 투약횟수를 최대치인 6관으로 맞춰 처방한 사례나 이를 통해 300관 이상 처방이 나온 사례 등을 수집 중에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급여기준 신설은 인공눈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300관이나 720관 등 오히려 처방량이 늘고 있는 것은 급여 개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련 회원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처방 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당 제도 이후 통계적으로 처방 총량이 늘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안과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장기처방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한 회원 약국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히알루론산 인공눈물 처방 실태2025-05-07 18:00:29김지은 -
"당뇨 소모품 세무신고 시 매출 이중 신고 주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화로 만성질환 환자가 늘면서 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하는 약국도 늘고 있습니다.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 중인 약국이라면 지원 가능 대상과 품목, 지원 금액 등을 사전 숙지하는데 더해 청구 방법 등도 따져봐야 하는데요.더불어 관련 처방전을 취급하는 약국들은 세무 처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당뇨소모성재료 신고 초기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과세, 비과세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죠.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의 당뇨소모성재료 취급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소모성재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행위인데, 과세 대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당뇨소모성재료(혈당측정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등)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용 소모품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붙는 세금인데 아래 이유로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진료, 조제 등)는 면세지만 의료기기나 소모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약국이 환자에게 소모품을 판매하면 그건 물건을 공급하는 거래로 보고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그리고 환자가 약국에서 소모품을 사는 건 세법상 의료 행위가 아니라 단순 구매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병원이나 약국이 소모품을 환자에 판매하지 않고 진료 과정에서 사용한다면(예를 들어 병원에서 혈당 체크 후 측정지를 쓰고 비용 청구), 그 비용은 의료 서비스로 묶여 면세될 수 있습니다.Q.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재료를 판매할 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법과 약국에서 대행 청구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 청구 시 약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이재명 세무사=약국이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를 공단에 대행 청구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환자가 본인부담금 10%만 내고 약국이 90%를 공단에서 받는 경우입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제출하고 소모품 비용의 10%만 결제하며 약국은 공단 청구분에 해당하는 90%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약국은 공단 전산 시스템으로 나머지를 청구해 입금받고 환급 없이 끝납니다. 이 방식은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간편합니다.두번째는 환자가 전액(100%)을 지불하고 약국이 공단에서 90%를 받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내고 전액을 결제하며 약국은 증빙을 발행합니다. 공단에서 환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들은 첫번째 방식으로 청구하며, 두 방식 모두 결제 증빙 발행은 필수입니다. 약국은 공단 등록 업소여야 합니다.Q. 약국에서 대행 청구하는 경우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증빙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재명 세무사=환자가 직접 당뇨성 소모성재료를 청구한다면 약국은 전액에 대해 현금결제(10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신용카드 결제 시는 신용카드 발행전표만 지급하면 됩니다.약국에서 청구를 대리한다면 환자부담분 10%을 수납 후 그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현금, 신용카드전표 발행 처리 하면 되고, 공단 지원에 해당하는 90%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주의할 점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하며,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전자가 아닌 일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 ‘공급받은 자’란에는 환자 개인(성함, 주민번호 등)에게 발행하면 됩니다.Q. 부가가치세 처리 과정에서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매출이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신고됐는지 여부 등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밖에도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먼저 개인이 당뇨소모정재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약국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환자가 결제한 현금, 신용카드 매출만큼 일반과세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약국에서 대리청구하는 경우라면 이중으로 매출 신고가 되지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약국 조제매출 신고 시 요양급여 의료급여 등 보험청구 내역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확인하고 보험매출, 비보험(면세) 조제 매출을 확인한 후 신고합니다. 약국 전산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어떤 경우는 비보험(면세) 조제 매출란에 당뇨소모성재료 청구한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 비보험 매출을 전액 신고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분을 이중으로(추가로적으로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는 상황이 됩니다.따라서 약국 당뇨소모성재료 매출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분의 전산 비보험 조제 매출 포함여부, 과세와 면세 구분 여부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3-28 16:34:38김지은 -
오늘부터 약국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0.05~0.1%P 인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160;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160;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160;적용된다.또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14일부터 적용되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모두 606억원(가맹점당 37만원)으로 예상된다.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또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한다.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 등 공통비용과 승인정산·마케팅· 조정 등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한다.아울러,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된다.2025-02-13 22:17:18강신국 -
"잘못하면 가산세"...약국 종소세, 놓치지 말아야 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업소득자인 약국들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밟게 될 텐데요.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약국 대상 세무조사나 가산세 적용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한데요.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일선 약국 약사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절세 비법을 들어봤습니다.더불어 올해 특히 신경써야 할 바뀐 세제공제 혜택과 약국에서 놓치면 안될 세무 이슈 등도 점검해 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매년 5월 약국에서는 종소세 신고를 대비하게 되는데요. 올해 세무신고 시 약사들이 고려하거나 유념 할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을 간단히 보면 먼저 총 수입금액(일반약 매출+전문약 매출+영업 외 수익)에서 매출 원가(약값),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 소득 금액을 구하고, 다시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약, 전문약 조제료에서 각종 약국 경비를 차감해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최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세무조사 경향을 보면 가산세와 관련해 의외로 조심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 소득 금액 과소 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추징 받게 되는데 의외로 가산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의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액의 하루 당 3/10000)는 과소 신고한 만큼 비례적으로 납부한 것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가산세가 많습니다.대표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들 수 있습니다. 전문약, 일반약 등을 약국에서 판매하고 계좌로 현금을 받는 경우 약국은 건 당 10만원 이상에 대해 손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누락하는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만원 이상 판매하고 판매 이익이 1만원이라 하더라도 2만원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종 세무서식 제출을 담당 세무사 사무실이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세무사가 처리 할 수 없는 것은 약사님들께서 신경쓰셔야 합니다.Q. 약국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급여를 지급하게 될텐데요. 간혹 가족이 근무했지만 급여 이체 이력이 없거나 신고 금액과 다른 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국의 가족 직원에 대한 인건비 세무 신고 시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엄연히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와 그 가족은 별개로 보아 신고가 돼야합니다. 다른 직원처럼 직원으로써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급여를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해야 약국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현금 지급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끔 약국의 부족한 경비를 채우기 위해 통상적 임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급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급여의 비용 처리가 부인 될 수 있고 통상적인 임금 초과 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Q. 약국은 의약품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약사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요. 포인트도 수입에 해당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약 매입 금액이 큰 만큼 포인트 금액도 높을 것이고요. 신용카드 포인트는 세무 신고 시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이를 누락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신용카드 포인트는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됩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돼야 합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가 없어 다들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세무서에 신용카드 마일리지 수입 금액 누락으로 약국에 고지가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과세 적정성이 논란 된 이후 국세청은 신용카드 마일리지 금액을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신고해야 할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용카드 회사 별로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의약품을 구매하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마일리지 사용 금액을 확인한 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최대 누락 금액의 40%정도가 종합소득세에 과세 될 것이며, 가산세(최소 10%이상부터) 부과되니 수입 금액은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Q. 이 밖에도 약국들이 종소세 납부를 앞두고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이재명 세무사=일단 약국을 양수, 양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은 인수자 입장에서는 경비 처리를 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 수단입니다. 반면 약국 양도자 입장에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수자 입장에서 권리금 100%를 전부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 반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60%를 세법에서는 인정해주기 때문에 40%만 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양수, 양도자 각각으로 보면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도 총합으로 보면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권리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전부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을 인수하신 약사님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수한 의약품을 기초자산으로 계상해야합니다. 혹시 인수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게 되면 추후 의약품이 부족해 종합소득세가 과대하게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2-07 17:18:46김지은 -
높은 약값에 장기처방까지…안과 인근약국 아우성,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에 안과가 한곳 생기고 한달의 약제비만 1억원이 들어간다. 1년이면 약제비가 12억인데 조제료는 그 자리다. 장기처방에 업무, 카드수수료, 세금 부담은 늘었지만 조제료는 그 자리다. 약국장 한명이 오전부터 밤까지 꼬박 일해야 그나마 수지가 맞다. 이게 맞는건가."로컬 안과 인근 약국들에서 늘어는 업무 부담과 경제적 손실, 불합리한 수가 구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대다수 동네 약국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독 안과 인근 약국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외용제 단독 처방 조제의 경우 처방조제 일수와 상관없이 수가가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장기처방이 크게 늘었고 카드 수수료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가의 안약 처방이 많아지면서 약국 부담은 더 커지는 실정이다.약사사회에서는 현행 외용제 수가 체계 개편 필요성과 더불어 1회용 외용제의 처방 일수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가의 안약, 카드 수수료 역전에 세금 폭탄도"최근 열린 서초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한 회원 약사는 자신을 안과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심지어 약사들 사이에서도 안과 처방은 복용 약과는 달리 통째 주면 되지 않나. 이것이 조제 행위에 해당되냐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약사에 따르면 몇 년 전 인근에 안과가 들어온 이후 약제비만 10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안약 등은 한통에 약값이 3~4만원대를 호가한다는 것. 최근에는 고가약 처방이 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를 역정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약사들에 따르면 보편적 생각과는 달리 외용제는 고가의 약이 많고 보관도 까다로운데 더해 환자에게 사용법 등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복약지도 시간도 긴 편이다. 약마다 라벨을 붙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이 약사는 “한달 약제비만 1억원이다. 우리 약국의 경우 800만원대였던 종소세가 안과가 들어온 후 5000만원까지 뛰었다. 세금 폭탄이란 말을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조제료는 그자리”라며 “현재의 수입 구조로는 근무약사를 모실 수도 없다.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혼자 약국을 운영해야 그나마 수지가 맞는다. 이런 고충을 겪는 약사들이 전국적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외용제 조제료는 일수와 상관 없이 고정돼 있다 보니 약사들은 업무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못받는 것을 넘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일부 약국에서는 개당 몇 만원 하는 외용제 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높은 조제료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외용제 한 개를 조제하든 열 개를 조제하든 조제료는 같은데 비싼 안과 1회용 제제 약들은 카드 수수료를 빼면 사실상 약국은 남는게 없다"며 "손해를 보면서 계속 조제하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안과도 장기처방 대세…현 수가 체계로는 약국 손해 반복"약사들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외용제 수가 책정이다. 올해 기준 외용제 단독 처방 시 조제 수가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다. 투약일수에 상관없이 외용제 처방 접수 시 5850원의 조제료가 책정되는 것이다.최근 몇 년 사이 안과에서 장기처방이 늘어난 것이 현 외용제 수가 체계에 대한 불합리함을 부각시키고 있다.대형 안과전문병원을 넘어 최근에는 로컬 안과 의원들에서도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치 외용제 처방을 하면서 인근 약국들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또 다른 약사는 “녹내장 환자에게 1회용 인공눈물을 함께 처방하면서 1년치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카드결제를 하면 수십만원 매출로 찍히지만 보험 급여가 되는 총약제비를 빼고 실제 약국의 수입은 조제료 5850원에 불과하다. 카드 수수료나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해인 것"이라고 했다.약사들은 무분별한 외용제 처방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용제의 경우 중복 처방 등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실제 약사들에 따르면 외용제의 경우 DUR로 중복 처방 여부가 점검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일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는게 약사들의 주장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안약이나 인공눈물은 처방약이 싸다는 인식이 있다보니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부탁하기도 하고 의원에서 알아서 처방을 내기도 한다”며 “항간에 인공눈물을 가족 여러명이 처방을 받아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편의점에서 처방용 안약을 판매했던 것도 이런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01-16 16:02:18김지은 -
'91일 이상' 조제수가, 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이후 로컬 내과 등에서도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문제는 91일 이상 처방 조제에 대한 조제 수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입니까. 약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수가 세분화를 위해 나서주시길 바랍니다."최근 열린 한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개국 약사는 하루라도 빨리 대한약사회가 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편은 그간 약사회의 해묵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빠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에서는 제외됐던게 사실이다.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는 일부 대형 병원 문전약국에 국한된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하지만 코로나19와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은 약국의 조제 형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에서 촉발된 장기 처방 증가세는 의료대란으로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약국에 접수된 400일치 처방전. 실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처방을 일선 로컬 병·의원에서도 발행하면서 동네약국에서도 90일 이상 처방전이 접수되는 실정이다.그간 문전약국에 국한된 현안으로 치부됐던 장기처방에 따른 조제 수가 문제가 일선 로컬 약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약사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3명의 출마 후보 모두 공통으로 91일 이상 처방 조제 수가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이를 증명한다.해마다 늘고 있는 장기처방이 펜데믹, 의료대란이라는 예상못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현재의 조제 수가에 대한 대대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1일 이상 조제료, 왜 문제인가=현재 91일 이상 처방에 대한 조제료는 2만원대로 일괄돼 있다.2025년도 약국수가를 보면 91일 이상 조제료는 지난해 1만9750원에서 2만310원으로 560원 인상됐다. 현재로서는 91일 이상 조제 시 약국에서는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료가 2만310원(2025년 기준)으로 고정돼 있는 셈이다.문제는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가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영희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2022년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전체 건수는 약 2600만건으로 4년 전인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약국에서 600일분 처방이 나온 사례. 약제비 총액 146만5870원 중 조제료는 단 1만5070원,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나니 약국은 결국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 90일 이상 구간 처방은 대형 병원은 물론이고 의원급에서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만건에서 2022년도 783만건으로 29% 늘었고 ▲종합병원 538만건→840만건 56% ▲병원 93만건→182만건 96% ▲의원 305만건→767만건 151% 등으로 증가했다.소수 대형 병원 인근 약국의 손해로 치부됐던 문제가 일선 동네약국으로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약국들이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처방 조제에 따른 부담과 손해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이 한정된 중소형 약국에서 90일 이상 처방전이 접수된 경우 적지 않은 인력과 시간이 해당 조제에 할애될 수밖에 없다.관련 건수가 늘어날수록 약사의 추가 업무뿐만 아니라 약품 재고 관리, 반품 처리, 카드 수수료, 인건비, 소모품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추가 부담 역시 커지는 구조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조제일수가 많은 처방의 경우는 조제료로 원가도 보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360일 처방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 해당 처방조제에 들어가는 소모품 등 재료비에 카드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약국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도 발생한다. 이런 건수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약사회 심각성 인지…수가 개편·처방 분할 함께 고려=약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91일 이상 조제구간에 대한 재분류 세분화를 검토하고 정부에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지난 2020년에는 재분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정 조제구간 및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연구(약국)' 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기도 했다.연구 결과를 근거로 당시 약사회는 91일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조제구간을 ▲91일~120일 ▲121일~150일 ▲151일~180일 ▲181일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약사회가 지난 2021년 진행한 적정 조제구간 및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연구 결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 차등수가 적용 추진을 공약했다.권 당선인은 “장기처방이 늘면서 약국의 부수적 지출과 노동 강도가 증가함에도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조제료가 동일하게 책정되는 비합리적 구조로 인해 회원 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의 조제 수가 체계에서는 91일 이상 처방의 경우 일수에 따른 난이도, 업무량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91일 이상 처방 조제료 문제는 단순 약국의 수익 문제가 아닌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국민에 더 안전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약사들의 고충을 반영한 공약 실현으로 회원들과 함께 약사 직능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피력했다.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개월에서 1년치까지 처방이 나오고 이를 조제하는 것은 사실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환자에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약계 전문가들은 우선 약사사회가 정부를 설득해 장기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수가 개편 필요성을 함께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약계 한 인사는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환자 안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다. 우선 장기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의료계에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장 장기처방이 늘어나고 약국의 손해는 현실화 되는 만큼 수가 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분할 조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1-07 19:21:19김지은 -
1월 부가세 시즌...약국 확정 신고시 주의할 점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은 7일 법정신고 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며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 등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이라고 밝혔다.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5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3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500만원에 매입세액 300만원을 뺀 200만원이 내야 할 부가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동일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국세청은 소매업자자 도매업자로부터 매월 상품을 공급받으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매대금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과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모두 매입세액에 반영해 과다하게 공제 받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즉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 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해 신용카드전표도 받은 경우, 둘 중 하나의 금액만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을 매입한 후 사업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결제 금액을 다른 신용카드 금액과 중복으로 신고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한 사례(국세청 제공)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신용카드와 중복해 공제 받을 수는 없다.또한 본인 취미활동 또는 친인척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 역시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국세청은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전안내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세청은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2025-01-07 10:34: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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