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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급여정지 일부승소, 배경과 영향은◆방송 : 이슈포커스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이현수·박지은 기자 이탁순 : 지난 12일 동아에스티가 복지부에게 제기한 급여정지 소송 판결이 제약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동아에스티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급여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을 현장기자와 함께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복지부-국회 출입하는 이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먼저 이번 소송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이정환 :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복지부가 동아 측에 내린 과징금과 의약품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발단입니다. 동아의 의약품 유통문란 행위가 적발된 게 행정처분 배경인데요. 복지부는 동아에 108억원 가량 과징금과 전문약 72개 품목의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동아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징금과 급여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새해 행정법원이 동아 일부 승소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탁순 : 제약사인 동아에스티의 주장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법원이 대부분을 인용 했다고요? 이정환 : 사실 정확하게는 법원이 동아 측 대부분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법원은 10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취소해 달란 동아 측 주장은 기각 즉 패소 결정을 내렸거든요. 다만 72개 품목의 급여정지 취소에 대한 동아 주장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 과징금보다도 급여정지 취소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약계는 동아가 유의미한 일부 승소를 따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급여정지 취소 부분에서 동아는 복지부가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해서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아는 처분 시점에 국민건강보험법 내 리베이트 처벌 규정이 개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고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 게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급여정지 처분이 나오면 불법을 저지를 제약사도 피해를 입지만, 기존에 약을 복용하던 환자나 처방중인 의료진도 다른 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불편함과 질환 치료적 불리함에 직면하게 되니까 개정 전 건보법 그러니까 구법을 적용해 고액이더라도 과징금으로 내게 해달라는 게 동아 입장이었거든요. 또 동아는 복지부가 내린 급여정지 처분은 불과 1개월이지만, 처방 의료기관은 급여정지 처분으로 동아 의약품 72개를 아예 처방 명단에서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72개 품목이 시장 퇴출과 맞먹는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탁순 : 동아의 급여정지 부당성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느 부분을 인정했나요? 이정환 : 법원은 일단 복지부가 개정 전 구 건보법을 적용하지 않고 신법을 적용해 과징금 대체가 아닌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법원 역시 복지부가 건보법이 구법에서 신법으로 개정된 취지를 살펴 동아에 행정처분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원은 복지부가 72개 품목을 급여정지 처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살피지 않은 과실을 물었습니다. 과징금으로 내게 해달라는 동아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무작정 급여정지를 고수하는 건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이거나 일탈이라는 거죠. 아울러 법원은 급여정지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동아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는 1개월을 초과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여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처방 명단에서 의약품을 삭제한 의료기관이 다시 해당 약을 등록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으므로, 제약사는 거래처를 상실하는 시장 퇴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탁순 : 반면 복지부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정환 : 복지부는 행정처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일성분으로 대체할 약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부과했고, 동일성분 제네릭 등 대체제가 있는 약만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으므로 타당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더욱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는 제약사들에 대한 규제 수위가 너무 낮아지게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행 건보법과 하위 법령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과징금을 대체 부과하고 급여정지를 명령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지만, 법원은 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동아 승소를 판결한 셈이죠. 이탁순 : 이번 판결로 급여정지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소송이 1심인 만큼, 복지부도 항소를 할 거 같은데요. 이정환 : 복지부는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하는 게 유력합니다. 항소심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동아가 주장하고 법원이 인정한 복지부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미흡성, 재량권 남용·일탈을 저항 없이 수용하게 되거든요. 단언하긴 어렵지만, 복지부는 항소 이후 2심 패소가 난다면 대법원 상고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탁순 : 제약업계가 이번 판결에 관심이 갖는 건 앞으로 처분 개정과 관련이 있을 거 같습니다. 업계는 급여정지 처분을 아예 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먼저 불법 리베이트에 적발될 경우 현행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정환 : 현행 건보법은 리베이트가 최초로 확인된 의약품은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즉,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로 한 차례 약가가 깎인 약이 감액된 날로부터 5년 안에 다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그러니까 두 번 불법이 확인되면 이번에는 40%까지 보험약가를 깎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 5년 내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그 때 복지부는 세 번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1년 범위 안에서 급여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탁순 : 과거에도 불법 리베이트로 약제 급여 정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정환 : 과거에는 2017년 한국노바티스가 리베이트로 19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처분 대상 약제에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어요. 글리벡을 처방하는 의료진과 전문학회, 글리벡 복용 백혈병 환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당시 복지부는 '환자가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제'에 한정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면서 글리벡 등 10개 품목은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냈었습니다. 이탁순 : 국회도 이번 판결과 제약업계 입장을 고려해 개정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법안이죠? 이정환 : 국회에서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건보법을 재차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적발 횟수에 따른 의약품의 약가인하, 급여정지 규정을 전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등이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이에요. 또 계류 법안들은 급여정지 처분 과징금 대체 규정을 개정 입법 이전 리베이트 사례나 행정소송 사례에도 적용하는 소급적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아 같이 이미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 중인 사례까지도 소급적용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란 거죠.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성, 환자 약제 접근성·선택권 문제를 아예 없애기 위해 급여정지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과징금 수위를 강화·조정하는 게 법안 목표입니다. 이탁순 : 개정 입법과 이번 소송도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정환 : 제약계와 복지부가 눈 여겨 봐야 할 주요한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 입법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몇달 남지 않았거든요. 판결 영향을 감안한 법안심사를 위해서는 임기 종료 전에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려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탁순 : 네. 그렇군요. 이정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인 불법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없겠죠. 리베이트로 약값도 뻥튀기 되어 불필요한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이것은 환자들과 국민 피해로 이어집니다. 강력한 퇴치 수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되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국회나 정부가 이 점 명확히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1-26 06:00:01이탁순·이정환 -
법원도 급여정지 가혹성 인정…국회 입법 영향 미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아에스티(이하 동아)의 의약품 급여정지 취소 소송 승소 판결이 국회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에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보건복지부의 보험약제 급여정지 처분이 사실상 처방 시장 퇴출로 이어져 가혹하다는 점이 동아 승소 근거가 된 점이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과 유사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유통문란 행위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규정을 입법 이전 사건까지 소급적용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건보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복지부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약사의 유통문란 행위로 내려진 급여정지 처분이 되레 기존에 처방 의약품을 복용하던 환자가 약을 다른 약으로 불가피하게 바꿀 수 밖에 없는 부당성을 없애기 위해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아울러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 약국 등 보건의료 현장 혼란 축소도 법안 목적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가 아닌 처방약 복용 환자나 의료기관, 약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2017년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로 백혈병 치료제 오리지널 글리벡이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네릭 대체 처방으로 이어지자 글리벡 처방 의료진과 복용 환자들이 크게 반발했던 사례는 급여정지 제도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복지부는 글리벡의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에 법원은 동아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급여정지 처분의 가혹성을 직격했다. 특히 법원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행정법원은 복지부 행정처분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처분 시작 기간 보다 미리 전산 목록에서 의약품을 삭제하고, 처분 종료 이후 삭제한 처방약을 다시 목록에 추가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급여정지 처분이 최종적으로 제약사의 거래선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지부가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정이라는 게 행정법원 판결 골자다. 해당 판결은 논의가 재개될 국회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김민석 의원은 급여정지 규제가 원 취지와 달리 리베이트와 관계 없는 환자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계속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도 과징금 대체가 리베이트 규제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급여정지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일정 기간 처분이 이뤄져야 할 급여정지가 실제로는 의료기관 처방 목록에서 아예 빠지게 되면서 처분 종료 후 현실적으로 재등록 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약제 급여정지가 기간 제한을 넘어 처방 시장 퇴출·삭제로 이어지는 가혹성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법원이 동아 급여정지 취소 판결이 동아 승소를 결정하면서 제약계는 21대 국회 임기 말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하게 됐다.2024-01-22 06:37:54이정환 -
"급여정지는 사실상 거래처 상실…복지부 재량권 남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아에스티는 유통문란 행위가 확인된 72개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급여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을까. 정부가 동아에스티(이하 동아) 72개 품목 급여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아가 과징금 대체를 요청했는데도 '과징금으로 급여정지를 대체할 필요성'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승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법원은 정부가 내린 급여정지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급여 퇴출과 맞먹는 피해를 입게 돼 행정처분 상 공익 대비 제약사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동아 측 주장도 인정했다. 17일 동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정지 취소 소송에서 동아 일부 승소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핀 결과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72개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취소와 함께 108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 12일 재판부가 동아 측 청구에서 급여정지 취소 부분만 인용하고, 과징금 취소는 기각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1심 재판은 동아 일부 승소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신법)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정 전 건보법(구법)을 기준으로 급여정지를 고수해 위법하다는 동아 측 주장은 기각했지만,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급여정지를 결정한 동아의 72개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마땅히 고려됐어야 할 사항이 누락돼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객관성을 잃었다는 게 법원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반드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한정할 수 없는 데도 복지부가 과징금이 아닌 급여정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처분 당시에는 개정 건보법이 시행되고 있어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분은 약가인하가 원칙이고, 급여정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구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신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됐고, 동아 행정처분 당시 시행 중이었다면 응당 복지부가 신법 취지를 따져 과징금 대체 등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급여정지나 급여제외 처분은 환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약을 사용할 권리를 오히려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성적 차원에서 건보법이 개정됐다"면서 "개정 전 구법에서도 이미 과징금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처분 시 법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아가 신법 취지를 고려해 과징금으로 처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신법 적용이 불가하다고만 판단해 급여정지를 처분했다. 신법 취지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어려운 것인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타 제약사와 형평성이 문제된다는 복지부 주장 역시 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있어 상황이 똑같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약제 급여정지 처분 기간이 1개월 등으로 제한적으로 정해졌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실상 처방 시장 퇴출과 맞먹는 피해를 유발한다는 제약사 주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급여정지 처분이 제약사에게는 거래처(병·의원·약국 등)를 상실하는 피해까지 유발한다는 표현을 썼다. 재판부는 "급여정지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요양기관은 청구 실수를 막기 위해 정지기간 이전에 미리 전산 처방목록에서 삭제한다. 1개월 뒤 곧장 처분 약제를 처방 목록에 다시 입력할지도 불분명하다"며 "제약사가 입을 불이익은 단지 1개월분 급여정지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거래선을 상실케 돼 피해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커질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반면 제약사에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은 급여정지가 아닌 고액 과징금 부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복지부 처분은 공익 보호보다 침해되는 제약사 사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동아가 주장한 약 108억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2024-01-18 06:12:4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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