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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폐업, 복지부 사전협의 의무화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 조치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개설신청한 의사는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장은 폐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도 국회 제출됐다.4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공의료기관 폐업 절차 강화=전종덕 의원이 국회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공공재인 공공병원을 폐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광주시가 폐원 결정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게 전 의원 입법 배경이다.전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 지자체장 신고만으로 공공의료기관 문을 닫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광주시의 폐원 결정으로 입원 환자들이 강제 퇴원 조치되고 실직된 병원 노동자들이 광주시 등을 향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중인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이런 상황속에서 발의된 전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전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이나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규제 강화=의료기관 폐업 시 개설신청 의료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 처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폐기 책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에 소개되거나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오용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지금은 철거 완료된 곤지암정신병원이 과거 한 때 공포체험 장소로 오용됐던 전례가 재발하지 않게 막겠다는 취지다.이에 윤건영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한대로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의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2024-08-05 06:43:29이정환 -
윤성찬 한의사회장 취임 "혁신으로 한의약 미래 바꾸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다짐했다.4일 열린 취임식에서 윤 회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협회장이 되고자 결심했고 당선돼 취임식을 하는 오늘까지도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며 "현재 한의계는 물론 보건의료계는 위기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한의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에서도 양방 비급여 진료와 달리 치료 목적의 한의진료까지 보장받을 수 없어 한의약적 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 한의계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이제는 양방 획일주의와 양방중심 의료시스템을 고쳐야 하며, 더 이상 국민과 국회, 정부 뿐만 아니라 양의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이 양의사의 눈치만 보는 상황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불거진 의료공백과 관련해서도 "양방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했던 지방 의료소외지역 역시 의료공백의 위기에 처했으나 한의사를 활용한다는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며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근 양의사단체가 국민들을 겁박하며 의원급의 주40시간 진료를 천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2015년 발생했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이콧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윤 회장은 "한의학이야말로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할 일차의료에 가장 적합한 의학임을 확신하며, 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학이 정립된다면 현대한의학에서 나아가 미래한의학, 대한민국의 대표의학으로서 전세계에 K-medi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3년의 임기동안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로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medi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우리 한의사는 날로 열악해져 가는 진료환경과 한의계를 억압하는 각종 법률, 규제 등으로 법으로 보장된 의료인으로서의 권한을 제약받고 있다"며 "45대 집행부는 우리 한의사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전혜숙·박광온·진성준·이종성 국회의원,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정창현 한국의약진흥원장, 석화준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유재광 대한한약협회장, 엄경섭 한국생약협회 명예회장, 이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김충배 허준박물관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장준혁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이재덕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예결위원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신병철 부산한의전원장, 김성철 원광한의대학장, 박완수 가천한의대교수, 신항철 경기일보회장, 최윤정 중부일보사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등 20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이 날 취임식 행사에서는 평소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한 신동근, 인재근, 전혜숙, 고영인, 이종성 국회의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편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 전 회원 투표로 실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수 1만3,962표 중 6,567표(득표율 47.03%)를 획득해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이다.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이름 빼고 전부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대 바로 정원축소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처참하게 무너진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건보점유율 3%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정액제 개선) ▲차원이 다른 홍보와 한까 척결 ▲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경영지원) 등을 핵심 7공약으로 내세웠다.3대 원칙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 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상충 당사자의 관련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하고,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공약 10을 약속했다.2024-04-04 15:17:01강혜경 -
제약업계 "신약 도입 지연시키는 GMP 개선 필요"[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의약품이 제조되는 생산 시설을 심사하는 GMP 절차가 글로벌 의약품의 허가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허가를 기다리는 글로벌 의약품들이 적체되는 병목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의약품이 국내 허가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 품질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중 GMP는 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이 제조되는 생산 시설을 심사하는 절차로, 글로벌 의약품과 같이 해외 제조소에서 생산되는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현장 실사가 요구된다.식약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3년 간 GMP 심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유연한 정책 운영을 보여줬지만 심사 적체를 피할 수 없었다. 다시 현장 실사로 전면 전환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변화로 글로벌 의약품의 사전 GMP 현장 실사 적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 의약품 당 대기 기간이 평균 2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신약은 물론 이미 허가받은 약제의 다른 제형 등 자료 제출 의약품에 대한 국내 허가 일정 지연도 심각한 상황이다.해법은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외 제조소에 대한 GMP 현장 실사 지연에 따른 글로벌 의약품이 국내 환자들에게 빠르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식약처에 질의했다.식약처 의약품품질과 관계자는 해외 의약품 사전 GMP 현장실사 적체 현황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해외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없어 현장실사 적체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 글로벌 의약품의 사전 GMP 현장실사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식약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장 실사를 전담할 GMP 조사관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식약처 의약품품질과 내 GMP 관련 인력은 16명이다. 또한 식약처는 GMP 조사관의 현장 실사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12월에는 조사관 11명이 GMP 실사를 위한 국외 출장을 예정하고 있다.그러나 식약처가 제시한 대책에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하고, 실제 인력을 충원할 때까지 절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즉, 식약처에서 마련한 대책이 그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이는 곧 많은 국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글로벌 의약품들이 GMP 심사 단계에서 적체되는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 인력 충원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업계에서는 대안으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우선 검토를 제안한 상황이다. 이는 식약처의 기조와도 어느 정도는 일관된 주장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5조의 4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지정 의약품 및 ▲약사법 제 83 조의 4 에 따라 행정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 제약사 허가 담당자는 "현재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선정 기준은 심각한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데, 여기에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공급 부족으로 의료에 공백이 생긴 경우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우선적으로 GMP 현장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재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 2022년 정권 교체 이후 국가필수의약품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돼 왔다. 2021년 12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이후 거의 2년만인 지난 11월에서야 일부 소아 의약품이 추가 지정됐다.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당수의 필수 의약품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만큼 이들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01-08 06:00:03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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