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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도매 금지 입법, 헬스케어 생태계 붕괴 막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야 국내 헬스케어 생태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고 있는 사태를 여·야·정 협의로 끝내고 통과시켜야 환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의사와 약사는 전문적 판단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이 통과했을 때 플랫폼은 진정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국가는 소버린 AI(인공지능) 시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15일 좌석훈 보건사회약학박사는 '한국 헬스케어의 미래와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긴급 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좌석훈 박사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이 겉으로는 특정 플랫폼인 닥터나우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형태지만, 본질은 배후에 있는 전략적 투자자나 거대 플랫폼인 N사 생태계의 헬스케어 수직 통합·데이터 독점 전략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판매에 개입한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확장을 넘어 의료 생태계 근본 원칙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했다.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특정 구매 조건에 따라 앱 안에서 가시성 혜택을 제공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4조 부당한 영업 유인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데도 보건의료기본법 상 시범사업 이란 이유로 비진약품 사례가 불법을 피해나갔다는 게 좌 박사 견해다. 또 의약품의 '신뢰재'적 특성을 무시한 상업적 접근이자 플랫폼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의료 공공성이 계속 침식당하고 환자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되며 공정 경쟁 시장이 붕괴된다고 비판했다. 좌 박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상업적 논리가 의료적 판단을 압도하는 구조적 고착이 심화한다"며 "플랫폼의 알고리즘 편향에 의한 진료 오류 가능성도 커진다. 플랫폼 독점으로 시장 실패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임시국회 기간에 반드시 해당 입법을 처리해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여야 간 입장 차이는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정하고,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시행령으로 동시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 요구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좌 박사는 "약사법 통과는 한국 헬스케어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단순한 규제 논쟁을 넘어 디지털 시대 의료 본질을 되새기고 기술 발전이 공공 가치를 추월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환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의사와 약사는 전문적 판단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며 "플랫폼은 진정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국가는 소버린 AI 시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2025-12-15 12:15:55이정환 기자 -
복지위, 7월 법안소위 불발…비대면진료법 심사 지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7월 말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 협의에 실패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가 내달로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신속 처리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당 반대로 현실적으로 개최 일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안소위 일정, 안건 등 복지위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8일 복수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이수진 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법안소위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 등을 이달 심사·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협의에 실패하면서 주요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심사 기회를 엿보게 됐다. 내달 법안소위 심사가 유력한 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 여야 공통공약인 비대면진료 법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계류중인 법안은 국민의힘 2건, 민주당 1건으로 법안소위 안건 상정 시 신속 심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당초 9월 임시국회 기간 국정감사 이후 심사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신속 심사 의지로 시기가 앞당겨질 확률이 커졌다. 여야공통공약이긴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신속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여당과 야당, 환자·소비자, 보건복지부, 의료계, 병원계, 약계, 중개 플랫폼 업계 등 법안에 대한 각자 입장이 상이해 이를 협의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일자와 안건에 대한 여야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7월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라며 "비대면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의 심사가 8월로 넘어 가게 됐다"고 귀띔했다.2025-07-28 12:15:39이정환 -
여당, 비대면 진료 드라이브...국힘에 법안처리 제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대한 신속 처리를 제안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이달(7월) 안에 빠르게 심사·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여야 합의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결성해 속도를 내자는 요구다. 이와 함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력 강화를 위한 백신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도 민주당의 신속 처리 제안 법안 명단에 포함됐다. 24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합의한 만큼 이견이 없는 법안 11건을 뽑아서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이번 주 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법안 추진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야당 협의를 요청한 공통공약 처리 법안 11개에는 보건의료 분야 3개 법안이 포함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는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HPV 확산 예방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월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보건의료 분야 법안의 경우 쟁점이 적지 않아 실질적으로 7월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 격차를 축소하고 환자 의료 접근성·편의성을 향상하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한시 바삐 심사대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료기관이 적어 의사 대면 진료가 어려운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과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환자, 휴일·야간 의료취약시간대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법안 제출자는 전진숙 의원이며, 국민의힘에서는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각각 비대면진료 법안을 제출해 현재 총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은 민주당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 필수의료기금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HPV 확산 예방법은 HPV 백신의 현재 국가무상접종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12~26세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무상접종인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지원하는 현행법을 확대하는 취지다. 이 밖에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보장 법안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체불 임금에 대한 국가 선지급 보장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 관련 법안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완전표시제 도입(식품위생법)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법 등도 공통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포함해 공통공약 처리 제시 법안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라며 "공통공약으로 이견없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니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통공약부터 입법을 추진해야 여야 임시국회 일정 협의가 원만할 뿐더러 협치에도 부합하는 의정"이라고 부연했다.여야 공통공약 11개 법안에 포함2025-07-24 10:29:23이정환 -
표류하는 의대 추계위법…의료계 "내년 0명 증원 관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직결된 '의대정원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의 국회 처리가 갈 곳 없이 표류중입니다. 당초 여야는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급추계위 법안 최종 심사를 끝낸 직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개최 하루 전날까지도 여야의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소위 개최가 전격 무산됐습니다. 수급추계위 법안이 제 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비과학성과 무자비성, 야만성 등을 이유로 국회의 추계위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정책뷰파인더에서 추계위 신설 법안 원포인트 소위원회 개최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을 살피고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이 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 미래를 조망합니다. 소위 개최·법안심사 가로막은 키워드 '의료계 반대'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일정대로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안 심사를 끝마치고 30분 뒤인 오전 11시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추계위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개최 하루 전날인 24일 변수가 발생합니다. 박주민 위원장과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민주당 간사가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추계위 법안을 놓고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게 소위 개최 무산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수급추계위 신설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했다는 게 복지위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추계위 법안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은 사실상 어느정도 해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역할·권한(의결권 부여 여부), 추계위원 구성 비율(의사 과반수 여부) 등을 놓고 큰 틀의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월에는 박주민 위원장이 입법 공청회까지 개최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병원계, 환자단체, 전문가, 보건복지부 의견을 촘촘하고 두텁게 수렴했습니다. 같은달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소위에서 수립한 공감대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까지 반영한 추계위 법안 복지부 수정대안을 놓고 보다 진전된 심사를 이어갔고요. 다만 이날 오전 의협이 추계위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새롭게 제출하면서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가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일단 보류 판정을 받았었죠. 이 때 최대 쟁점 조항은 부칙 특례를 통한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방법입니다. 복지부는 추계위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부칙에 '2026학년도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담았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게 특례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상 각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을 강건히 주장해 온 복지부가 의료계에 백기투항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는 복지부 수정안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총장은 의대정원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의 의대 학장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칙 특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일부 의료계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정갈등 해소를 목표로 의료계 수용성을 최우선에 놓고 추계위 법안을 심사하자는데 합의했고, 의대 학장의 의견 개진 권한을 법안 부칙 특례에 명기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의료계가 의대 학장 의견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 수정안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추계위 법안소위가 갑자기 무산된 셈인거죠. 그렇다면 의료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요. 복수 복지위 여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국회의 의사 추계위 법안 처리 없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게 의료계 속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 붙이면서 올해(2025년) 의대정원이 1500여명 늘어났으므로, 2026년 의대정원은 단 1명의 증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자 논리라는 겁니다. 의사인력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2026년 의대정원도 증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입법 자체에 비토를 놓는 전략를 짰다는 게 복지위 복수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의료계는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원상복귀하는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정부이므로 정부가 의사 목소리를 전폭적으로 반영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얘기죠. 나아가 일부 의사들은 올해 의대정원이 1500여명 증가했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2026년 의대정원 5058명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 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0명 증원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향의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이를 반영한 입법안에 대해서만 수용할 공산이 큽니다. 무기력한 국회…"언제까지 의사에 끌려다니나" 2026년 의대정원 0명 증원 또는 감원 입장을 관철 중인 의료계를 바라보는 여야 복지위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추계위 법안을 만들겠다면서도 0명 증원이나 감원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라 하더라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과학적 지표를 기반으로 사회 합의를 거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여야 공감대인거죠. 특히 지금까지 여러번에 걸쳐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추계위 법안 수정 절차를 거친 데다 입법 공청회에서 의협, 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원하는 만큼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계 입장을 가장 크게 반영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 입장만을 100%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인데요. 국회가 추계위법 심사 과정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 즉, 0명에서부터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국회는 이제와서 돌발적으로 추계위법을 보이콧하는 의료계 태도를 수동적으로 받아 주기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와 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추계위 법안 통과로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심의 기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흔들림 없이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0명 증원과 감원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정대치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의사 입지는 좁아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응급·중증진료를 제 때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이 일상화하면서 쌓인 국민 피로감이 의사를 향한 분노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추계위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일단 의협 등 의료계와 분초를 앞다퉈 합의안 도출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협이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이른바 "입법 없이 2026년도 의대증원 전면 중단·감원"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절차대로 여야 합의를 거쳐 3월 초 열릴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위 견해입니다. 특히 야당은 추계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을 오는 3월 개강 이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완전히 놓치게 돼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이 한층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최종 국회 통과 입법안을 봐야 겠지만 내년도 의대정원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교 총장이 정부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상황이 자연스레 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2월이 채 사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합의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아울러 여야 협의를 거쳐 어떻게든 추계위 법안의 소위 신속 통과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의료계 수용성을 최대한 높인 법안 마련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입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와 국민이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3월 입학, 개강 전까지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혼란없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때까지 의료계가 입법에 반대한다면) 여야는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추계위 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25 17:17:45이정환 -
의대정원 추계위 소위 25일 개최 무산…여야의정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 트리거인 2026년도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의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개최 하루 전날 저녁 갑작스레 무산됐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계, 환자, 정부, 여야 간 상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소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은 25일 복지위 법안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이전 추계위법안의 소위 심사와 복지위 의결 절차를 완료할 경우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정원 추계위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추계위 법안의 25일 복지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의결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2026년도 의대정원이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좀 더 들여다 보면 의료계와 의대생 일각에서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추계위법이 통과되면, 추계위 심의를 거치거나 부칙 특례를 적용해도 ‘0명 증원’이란 결과를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법안소위 개최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계위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의대정원 0명 증원이란 정책 결과를 어떻게든 이끌어 내라는 게 일부 의료계와 의대생측 요구인 셈이다. 부칙 특례에 의대 학장을 포함해 내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입법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것. 현재 2026년도 의대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칙 특례에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조정 근거를 만들어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0명에서 2000명 사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법안소위 개최 무산은 24일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가 법안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대안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 게 배경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복지부, 교육부, 여당과 야당 모두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최종 추계위 법안에 이견을 보였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추계위법 수정대안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복지위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환자단체, 정부, 여야도 통과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개최가 무산됐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포함한 추계위 법안의 추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더 시간이 필요한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02-24 21:38:55이정환 -
[기자의 눈] 추계위법 통과와 의정갈등 해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은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입법으로 추계위 법안에 의료계 요구 조건을 최대한 담는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이번에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는 국회 의지가 서렸다. 국회 의지에도 불구하고 추계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로 2026년도를 포함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사실상 무산되더라도 이미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다.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추계기구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지만 의료현장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할지, 의사가 의정갈등을 끝내고 대화에 임할지 여부는 여전히 예측불허인 셈이다. 그러나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는 추계위 입법을 분기점으로 끝맺음을 져야 한다. 지난 1년 간 지리하게 이어진 의정 힘겨루기는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의료공백 사태 속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급하게 막대한 규모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쏟아 부은데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허용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훼손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정부의 거친 정책 추진과 의료계 보이콧으로 인해 애꿎은 국민 건강·생명이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이 혼란에 빠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계위 법안 부칙 특례에서 추계위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하지 못했을 때 의대를 보유한 전국 대학 총장과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수정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추가 수정안 주문했고, 오는 25일 오전 최종 심사 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개최 하루전날 여야의정 합의안 도출 실패로 소위 개최는 무산됐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법 통과가 불발된 셈이다. 당초 의결 예정안엔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에 총장과 함께 의대 학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 조항도 담겼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사실상 내년도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대와 의료계 의견이 큰 폭으로 담기는 방향의 법제화가 이뤄질 전망이었다.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법 통과 시 2026년도 의대증원 0명이란 결과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법안소위 개최 조차 무산시킨 셈이다. 지금 필요한 건 의사들의 전향적인 복귀 움직임이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의사들과 휴학으로 정부 행정에 반발감을 감추지 않았던 의대생들도 이젠 의정대화 테이블에 앉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동료 의료진이 호소하고 있는 극한의 피로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국민의 공포감에 의사가 공감하고 행동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때와 순서가 있다. 의료계가 의정갈등을 끝낼 타이밍을 놓친다면, 자칫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 추계위 입법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조정되는 환경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의정갈등을 이어 간다면 의사를 향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게 식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의료개혁 방향성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수정을 촉구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일은 의정갈등 종식으로 평시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한 이후에 이어져야 할 순서다. 의료계는 추계위 법안 국회 통과를 의정갈등 해소 출구로 이용하지 않고 의정대화를 재차 보이콧 해 전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희망한다.2025-02-24 16:53:29이정환 -
의대 추계위법, 2월 통과 눈앞…27일 본회의 의결 총력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내주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추계위 신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오는 24일~26일 중 추계위법안 심사·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린 뒤, 26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의결되는 게 현재로서 유력하게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21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법안 처리 시점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원들은 1년 째 지속중인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종식을 위해 추계위 신설 법안을 이달(2월)안에 처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먼저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선제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김미애 의원은 "수급추계위법은 의료계 수용성이 중요하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숙성됐다고 생각했지만, 의결되지 않았다"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가급적이면 법안 의결이 신속해야 한다.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가 마음을 모으자"고 피력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박주민 복지위원장을 향해 대한의사협회 요구안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수정대안이 빨리 복지위에 제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이 나왔고, 당시 정부에서 의견을 법안에 앉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논의가 다 됐는데 처리를 못한 게 아니라 정부가 시간을 달라고 해서 못 했다. 위원장님이 정부에 빠른 수정대안을 가져오도록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24일 추계위법 관련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법안을 신속히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복지위는 오는 24일과 25일, 26일 중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법안을 심사·의결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27일에는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어 늦어도 26일 법사위 시작 전에 법안이 복지위 손을 떠나야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추계위 법안과 관련해 정리가 돼가는 안에 대해서도 환자, 의료계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양당 간사에게 말씀 드렸더니 응해주셨다"며 "(다음주)월요일에 추가로 듣는 자리가 잡혔고, 그 때 마무리 격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5-02-21 11:29:18이정환 -
의대정원 추계위법, 일단 보류…"수일 내 최종 입법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결정 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오늘(1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입장을 담은 추계위 입법 의견을 이날 오전에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 대안을 만들어 오면 이를 놓고 최종 심사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된 게 계류 배경이다. 법안이 한 차례 보류됐지만, 여야 복지위원들은 가능한 빨리 추계위법 원포인트 심사 일정을 확정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확보하고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수 일 내 개최될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이 복지부 수정대안으로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2월 임시국회 기간에 추계위법이 복지위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이달 통과되지 않으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추계위 구성이 지연돼 자칫 내년 의대정원 조정 기회가 사라지고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실마리 마저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을 담은 복지부 수정안으로 최종 심사를 하자는 게 복지위원들의 의견"이라며 "다만 당일 수정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일단 법안은 계속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달(2월)에 추계위법을 국회 통과시키지 못하면 2026년도 정원 수정 기회가 없을 수 있다"며 "법제사법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5-02-19 12:08:25이정환 -
야당, 1월 복지위서 '항공참사·의료개혁' 현안질의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속 조치와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점검, 의료공백사태 대책 마련 등 현안질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와 보건의료인 추계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법안 등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도 추진한다. 7일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여당에 1월 상임위와 법안소위 개최 일정 협의를 위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의가 성공하면 지난해 12월 순연됐던 복지위가 1월에 열린다. 일단 민주당이 여당에 제안한 복지위 개최 일정은 오는 14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관련 유족 피해보상 등 후속대책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상태다. 이에 복지위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참사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재발 때 피해자 대응책 선진화 방안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 견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가 해를 넘겨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 찾기에도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에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사태와 의대생 집단 휴학 문제를 끝내기 위한 복지부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응급의료 대응책도 수립한다. 나아가 복지부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대비 의료계가 반발하는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안질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복지위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도 1월 임시국회 기간 내 개최를 예고했다. 특히 1소위에서 2026년 의대정원 조정 법안을 통과시켜야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고 의대교육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항공참사 관련 피해자 대책 선진화와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도 제안했다"면서 "의정갈등이 1년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개혁 등에 대한 현안질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체포 등과 관련해 정치권이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복지위는 정치적 이슈를 벗어나 국민 보건복지 정책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당이 야당 제안을 수용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2025-01-07 17:56:26이정환 -
의대정원 감원법, 국회 심사 촉각…의정갈등 출구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올해(2025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가 무산된데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되면서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감원을 촉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과 의정갈등 사태가 해를 넘기면서까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의대정원 감원법 통과 여부가 갈등 해소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일 국회에는 의대정원 증·감원 정책 선진화를 위한 법안이 3건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이다. 법안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미래 인력수급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하는 게 목표다. 특히 강선우 의원안은 부칙에서 2026년부터 의대정원을 감원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의료계 관심을 집중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감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의정갈등을 해소하는 게 해당 조항 목표다. 올해 의대정원 증원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수시, 정시 등 의대 별 학사일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2026년 의대정원 감원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올해 의대 모집을 멈추지 못할 시 내년 모집을 멈춰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법안 심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대 감원 특례를 놓고는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일단 야당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과 2026년 의대정원 감원을 규정한 법안을 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다. 의대정원을 줄여 의정갈등을 끝내고 사회 혼란과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를 종식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은 감원 특례 관련 직접적인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함께 입법안을 고민하고 발의했다는 점에서 감원 특례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일단 교육부는 2026년 의대정원 감원 특례 조항에 대해 고등교육법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1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의대정원 감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국회 상황을 살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가 이달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인 추계위, 의대정원 감원 관련 법안을 심사할지 여부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좌우된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의사인력 추계위, 2026년 의대정원 감원 법안은 지난해 12월 원포인트 심사가 예정됐다가 정부여당안과 함께 심사하자는 여당 요청으로 미뤄졌다"면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1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5-01-02 17:09:35이정환 -
복지위, 11월 임시국회서 예산·법안 심사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원 후 첫 국정감사를 끝마친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소관 법안심사에 나선다. 30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11월 임시국회 기간 예산·법안 일정에 합의했다. 먼저 복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후 13일 오전 10시부터 예결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한 뒤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끝마친 예산안을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한다. 이후 19일과 20일 오전 10시에는 각각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1일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약사사회 관심이 큰 예산과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올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20억원 증액했다. 복지위 일각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100억원까지 확대해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중이다. 대제조제 활성화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성분명처방에 앞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2024-10-30 12:10:26이정환 -
간호법, 8월 초고속 통과되나…여야, 소위 개최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서 두 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계속심사를 결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8일 하루만에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초고속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야당을 향해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긴급성을 이유로 아직 제정안 처리를 위한 쟁점 조항 심사나 조율이 끝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의 원포인트 법안소위 추가 개최를 거듭해 촉구한 게 이런 관측이 흘러나온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PA 간호사 합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제정안 관련 내용을 저항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전면에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8일 본회의 개최 당일 소위 개최와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축으로 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아직 충분한 심사 기회를 갖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의 쾌속 처리에 불편감을 드러내며 절차적 비타당성을 제기하고 있어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심사, 처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 의결 후 본회의 처리까지 끝마치자는 게 국민의힘 측 요구로 알려졌다. 만약 민주당이 여당 제안을 수용할 경우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하루만에 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야말로 무정차 급행 열차를 타게 된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안을 정부여당 요구에 따라 초고속 의결하는 방안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여야가 간호법을 무쟁점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8월 처리에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통과 타당성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의료공백 장기화로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가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초고속 국회 통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회 처리 지연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PA 간호사 법제화 조항을 포함한다는 조건으로 나머지 간호법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을 저항없이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마저 공식화 한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서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본회의 통과 전례가 있고 22대 국회에서 당론 채택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신속 처리 제안을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앞선 두 번의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을 8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가 소위를 개최해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수용이 어려운 요구"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이 간호법 관련 민주당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세우면서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간호법 쟁점에 대해 민주당 안을 다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이나,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하루만에 초고속 처리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시피 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간호법이 신속 통과되지 않는 책임을 민주당에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구축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오전 간호법 복지위 소위 심사는 여야 협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미정"이라면서 "여당 제안에 대한 민주당 결정에 따라 소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6 17:55:01이정환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법, 5월 국회 통과 가능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단속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공단에 경찰 수사권을 넘겨 줬을 때 국민 권익 침해, 의료기관·약국 권익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회에 새롭게 제출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5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 폐기로 입법에 실패하게 된다. 29일 기준 국회에는 총 4건의 건보공단 특사경권 법안이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김종민,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 수사를 위해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 소속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이 갖는 수사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법안은 여러 차례 법사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쉽사리 통과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원들이 준공무원에게까지 수사권을 줘야하는 타당성과 특사경권 부여 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이 아닌 단속권을 부여하는 행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45조의 5항을 신설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관련 결과 공표를 제외한 실태조사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시행령 개정으로 공단이 단속권을 갖게 되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를 더 강력히 규제하는 효과가 부족할 것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단 특사경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의 건보재정 누수 문제를 빠르게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공단 특사경권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5월 임시국회 안건 상정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분위기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사위에 안건 상정과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특사경법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부작용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 수사 비전문가이자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이 특사경권을 가졌을 때 더 기민하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를 적발할 수 있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하고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하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건보재정을 빼돌리는 문제를 직접 찾아낼 수 있게 된다"면서 "준공무원 수사권 부여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 보다 건보재정 누수를 틀어막는 효과가 더 크다는 자료를 제시할지 여부가 처리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4-30 06:23:52이정환 -
5월 국회 열릴까…여, 정치적 입법 강행 시 미개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내달 만료되는 가운데 5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촉발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말 정치적 법안을 밀어 부칠 경우 국회 개회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5월 국회 개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23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민주당의 법안 처리 압박에 대해 "여야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22대 총선거 종료 이후 처음으로 원내 대책회의를 가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민주당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세지가 아무리 선거에 이겼지만 표현이라든지 내용이 거칠고 과하다"면서 "선거에 진 사람으로서 가급적 반성하고 국민 뜻 받들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가 맞다고 생각해 그동안 지켜봤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메시지는 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5월 임시국회 개최 일정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5월 국회는 사실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관행은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신생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그간 여야가 심각하게 입장 차를 보인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 부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말 여야 합의할 민생법안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에 대해 재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재표결도 마친 법안을 선거에서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며 "대부분 민생보다 정치적 법안들이다.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 위주로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2024-04-23 12:27:08이정환 -
윤, 비대면·약배송 입법 직격…이번 국회서 가능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산업 육성 차원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계획과 함께 처방약 원격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행정을 주문하면서 국내 보건의약계 생태계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범사업 개편안을 시행,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 막을 올린데 이어 윤 대통령은 중개 플랫폼 업계가 즉각 환영할 만한 방향의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 상 불법인 처방약 배송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약사법 개정까지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는 의사·약사와 환자·소비자 간 이해충돌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디지털화와 산업 세계 경쟁력 육성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행정 역시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처럼 대통령발 비대면진료·약배송 법제화 선언으로 국회의 의료법·약사법 개정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게 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째서일까. ◆여야, 비대면진료 법안 방향성 달라=입법 가능성이 희박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비대면진료 입법 지향점이 서로 다른 데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허용하는 5건의 의료법 개정안(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비대면진료 대상·지역 등 규정하고 있는 허용 범위가 각기 다른 상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받았지만 보류 판정을 받고 머물러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편리성을 가급적 많은 국민이 제한 없이 누릴 수 있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국민 불편 해소, 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타깃으로 한 비대면진료 소신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대면 없이 비대면으로 허용하는 형식의 법제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더욱이 의료를 산업 육성과 영리화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행정과 입법에 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도 개진 중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은 물론 약배송 약사법 개정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입법 소극적인 정부여당=실제 정부여당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사실상 여야 어느 쪽과도 구체적인 입법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분위기다. 더욱이 복지부는 앞서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이유로 법안심사와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21대 국회 임기 내 급하게 심사할 필요성이나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여당이 원하는 입법안을 내더라도 야당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된 뒤 정부여당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과 함께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2월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당장 2월 임시국회 또는 5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확답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 협의가 필요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직능 반대 등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국회서 법제화 의지=정부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적극적이다. 다만 지금 복지부가 시행 중인 시범사업안이나 윤 대통령이 주문한 산업 육성 차원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임기 내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공통분모를 토대로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의료취약자의 의료접근성 확보'란 원칙을 담은 의료법 수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국면으로 여야가 분주하지만,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다"면서 "총선이 있는 4월과 3월은 상임위 개최가 어려운 만큼 2월, 5월 임시국회 내 법안심사·통과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도 적극적인 비대면진료 입법을 예고했다. 조원준 수석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대상과 지역 등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완료해야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지를 규정할 약사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수석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돈벌이 산업적 전략·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국민과 의사, 약사 직능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지금 약배송을 논의할 이유는 없다.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를 관리할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정리해 처리할 수 있는 단계"라며 "의료법 개정안부터 교통정리가 돼야 시범사업도 합리적으로 통제가 되고,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기본 틀이 만들어진 다음 약사법 개정안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윤 대통령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누차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현실"이라며 "윤 대통령 발언은 의료를 전적으로 산업 차원에서 바라보라는 시그널을 정부에게 명확하게 준 꼴"이라고 피력했다.2024-01-30 18:06: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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