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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박영달 "1호 공약은 약사공제조합 설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5일 약사공제조합 설립을 1호 공약이라고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의사협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설립돼 있지만 의료사고를 냈을 때의 보상에 국한한다”며 “약사공제조합은 약화사고 보상기능과 함께 약사복지, 후생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공제조합이나 군인공제조합처럼 회원 약사들을 위한 광범위한 복지기능을 구상 중”이라며 “교원공제회처럼 저축, 보험, 대여, 상조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 “회원 약사의 신용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약국 개설 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의 대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재해복구 자금 지원, 상조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특판상품, 여행, 숙박요금 할인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로 약사로서 삶에 긍지를 갖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약사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공정거래위원회 인가가 필요하다”면서 “약학정보원처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지만 약사회가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갖도록 출자금 부담 기준이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회원의 기여금(보험료)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정부나 관련 기관 지원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가입된 약사 조합원의 바잉파워를 이용한 수익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여금 운용방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위험관리시스템 도입과 정부와 협력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건설공제조합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고용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약사공제조합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정책 지원을 받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약사회장이 되면 기존 공제조합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체계적 운영화 회원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2024-11-05 09:49:31김지은 -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실손청구 대행...먼저 병원부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정부가 전산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현재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요양기관에서는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하게 된다. 보험사, 요양기관, 전송대행기관간 전송시스템 구축의 주요 내용을 보면 H/W, S/W, N/W 및 보안, 재해복구 환경 구축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인터넷망을 통해 전자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송수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요양기관 EMR 시스템 변경, 송수신 프로그램 배포·설치, 네트워크 연결 등 업무환경 구성, 서류발급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도 진행돼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청구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관리, 자료의 수집·전송, 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결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청구SW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는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를 보면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실손청구 업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조항은 없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2024-04-05 11:48: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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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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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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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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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까스활명수큐액1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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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피린큐액1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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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텐텐츄정(10정)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