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건
-
서울시약 "약가인하 약국 부담...정부는 보상책 마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약가인하에 따른 재고부담과 차액 손실 피해를 약국이 떠안고 있다며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인하된 의약품관리료를 현실화하라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11월 220개 품목이 기습 인하된 것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행정 조치로, 이로 인한 발생하는 약국 손실에 대해 복지부는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실거래가가 상한가를 초과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어 인하 고시되면 차액 손실은 약국의 부담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상품명 처방 체계로 인해 약국은 동일성분의 다품목을 구비할 수밖에 없고, 잦은 품절 사태 속에서 재고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2013년, 2018년, 2021년에도 약가인하 고시와 관련해 정부에 최소한의 유예기간 부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약가 인하의 유일한 피해자가 약국이라는 현실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약사회의 소극적 대응도 정부의 약국 피해 손실을 무시하는 이유가 됐다고 꼬집었다.시약사회는 이와 관련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2011년 인하된 의약품 관리료를 현실화▲필수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시행을 통해 약국 재고부담 경감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신속히 전환하라는 요구다.시약사회는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행정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8일 레보드로프로피진,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220품목에 대해 11월 1일부로 기습적인 약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행정 조치로, 이로 인한 발생하는 약국 손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현행 보험급여 약제 가격제도는 고시가 제도에서 상한가 제도로 전환된 후, 금융비용을 제외한 약가 마진은 사라지고 실거래가로 청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가 상한가를 초과하더라도 상한가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어 상한가가 인하 고시되면 그 차액 손실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게 된다.특히, 현행 상품명 처방 체계로 인해 약국은 동일성분의 다품목을 구비할 수밖에 없고, 잦은 품절 사태 속에서 재고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습적인 약가 인하 고시는 약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유통업체가 서류반품 정책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는 하나, 실제 손실액 보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현 약가제도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인하, 약제 급여 재평가 인하, 실거래가 조사 인하 등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되어 시도 때도 없이 약가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마다 약국이모든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더욱이, 대한약사회가 2013년, 2018년, 2021년에도 약가인하 고시와 관련하여 정부에 최소한의 유예기간 부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약가 인하의 유일한 피해자가 약국이라는 현실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정부가 약국의 손실을 알고도 무시하는 이유는 약사회의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정 요청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약국이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 행정구제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국가 보상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첫째, 2011년 인하된 의약품 관리료를 현실화하라. 둘째, 필수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시행을 통해 약국의 재고부담을 경감하라. 셋째,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신속히 전환하라.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행정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우리는 약사와 약국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억울한 손실이 반복되는 상황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에 합당한 보상책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2024. 11. 1.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2024-11-01 18:44:25정흥준 -
처방 87% 감소한 1층약국, 층약국 퇴출시도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층약국 약사가 같은 건물 3층에 약국이 입점하자, 이를 막기위해 행정심판을 시작했지만 결국 층약국 입점을 막지 못했다. 청구인 적격은 인정 받았지만, 전용통로로 보기 어렵다는게 이유였다.경기행정심판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경기행정심판원은 "행정청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인근에서 약국을 하는 다른 약사에게 당해 약국 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행정심판 사건 3층 도면 행정심판원은 "1층 약사(청구인)와 사건 약국의 각 약국 개설등록증,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점포 현장 사진, 우선검사실시요청 등 공문, 청구인 약국의 월별 조제건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이 사건 의료기관과 같은 이 사건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그 주된 매출이 사건 의료기관을 비롯한 같은 건물 내 위치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 약국 개설 이전에는 사건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87.2% 가량이 청구인 약국에서 조제되다가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된 이후 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됐다"고 언급했다.행정심판원은 "이에 이 사건 처분으로 약사인 청구인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봐야 하는 만큼 청구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다만 행정심판원은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전용통로는 아니라고 봤다.상가건물 3층에는 사건 의료기관과 약국 이외에도 라운지, 꽃가게 등 다른 점포가 입점해 운영되고 있고, 위 점포 이용자들 또한 위 점포에 출입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복도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라운지 사무실 및 교육장은 사건 약국 개설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고 그 면적 또한 3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상주 직원 이외에도 다수의 학습지 교사들이 교육 및 교재 구입을 위해 수시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또한 1층약사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꽃가게는 비록 3층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할 무렵에 약국이 위치한 상가건물 301호에서 분할되긴 했지만 보건소가 약국의 시설 조사를 위해 2차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모두 꽃가게 및 방향제 판매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행정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꽃가게가 3층 약국의 개설등록을 위한 위장 점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사법 제20조제5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2024-10-16 11:26:49강신국 -
약사, 유효기간 지난 약 판매 무죄 주장...법원은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가 법정에서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 약사는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며 보건소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관악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22년 12월 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지난 유효기간이 지난 시럽제 감기약 1개를 판매한 것이 확인돼 보건소로부터 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처분을 받은 직후 약사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약사는 해당 처분 사유로 인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이 확정됐다.이번 재판에서 약사는 사건의 행정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로 ‘불량·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약사는 “사건 발생 당시 본인은 약국에 없었던 만큼 이 사건 약을 판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설령 판매했다 해도 당시는 침수로 인해 피해 약국들의 대규모 반품으로 약국들의 약 반품이 전반적으로 미뤄지는 상황이었다. 이는 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사건 처분 근거 조항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님에도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함이 없이 총리령에 백지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반해 위헌, 무효인 만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처분 주체인 보건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약사는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위반 행위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사건 의약품이 어떤 위해를 발생시키지도 않았다”며 “처분으로 사실상 약국이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 “고의여야 처분 대상 아냐”…업무정지 기간 과도하지 않아“법원은 이번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또 처분의 사유가 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따졌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보건소 현장점검 당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했고,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본인이 실수로 판매했음을 인정했던 만큼 자신이 사건의 약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침수로 인한 의약품 반품이 늦어졌던 만큼 약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더불어 이번 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에 위헌 소지를 따진 약사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및 제76조에서 정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원고가 주장한 대로 이 사건 의약품의 사용기한 도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에 따른 영향이 경미한 점, 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가혹하다는 등을 이유로 처분 주체인 보건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부분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위임에 따라 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정했고, 해당 기준이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법 제47조 제1항 위반 문제는 단순히 행정처분에 그치는 사유가 아닌,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그 비위행위의 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원고에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8-18 12:22:23김지은 -
정부, 임현택 등 의협 집행부 7인 '집단행동 금지 명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재차 내렸다.복지부는 의협 집단휴진을 앞두고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발송했지만 수취거절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곤란해지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했다고 설명했다.공고내용은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이다.공고대상은 전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다.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명이다. 금지명령에서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조정,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명시됐다.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관련된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2024-07-03 08:57:39이정환 -
[기자의 눈] 업무조정위 법안, 순기능이 기대되는 이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해묵은 보건의료 직능 간 면허권 다툼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새로운 창구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감이 동시에 감지된다.실제 업무조정위 심의·의결 사항은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 법적·행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지 않는 게 법안 실효성을 저평가하는 원인인 셈이다.그럼에도 입법 성공 시 순기능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오늘날 보건의료 현장 곳곳에서 직능 면허과 업무범위를 놓고 혼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의사 출신 비례대표로 오랜기간 보건의료정책을 다뤄 온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모호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고 밝혔다.낡은 의료법과 약사법 만으로 다변화하고 세분화 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김윤 의원 말대로 오늘날 직능 간 면허권을 기반으로 한 업무범위 갈등 사례는 다양하고 다면적이다. 갈등이 촉발되면 직능 간 파워게임으로 사태가 커진 뒤 사법부 판단을 받고 나서야 갈등이 일단락되는 경우가 다반사다.특히 업무범위 갈등 사례별 디테일한 차이로 인해 법원 판결이나 행정심판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이런 상황에서 업무조정위 설치 법안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범위 갈등이나 논란을 정부가 나홀로 판단해야 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를 축으로 개별 직능과 전문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앉아 논란 원인과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기회를 제공하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기대 이상의 협의 효과를 볼 수 있을 테다.물론 업무조정위의 심의·의결 결과가 모든 직능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 예단하는 것은 역부족이다.그러나 직능 업무범위 혼란과 갈등이 오랜기간 여러 군데서 촉발중인 상황을 정부 유권해석에만 의존하거나 방치하는 것 보다는 업무조정위가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일정부분 협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보다 합리적인 행정이란 생각이다.나아가 업무조정위 심의·의결을 시작으로 현행법의 미흡함을 찾아내고 보완할 기회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업무조정위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후 직능 업무범위 침해 법정 소송까지 가더라도 조정위 심의·의결 내용이 사법부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윤 의원실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은 업무조정위 법안을 당론 채택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당론 법안이라 하더라도 22대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직능 갈등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협의를 독려한다는 입법 취지를 놓고 볼 때 정부와 각 직능이 타당성을 따져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법안이 보건의료시스템 내 직능 간 업무협력을 촉진하고 환자 건강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심사대에 올라 완성도를 높이길 기대한다.2024-07-03 06:34:27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10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상품명최고최저평균
-
케토톱플라스타(34매)13,00013,00013,000
-
게보린(10정)4,0003,0003,620
-
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703
-
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
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