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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2월 24일부터는 현행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국회와 정부 협력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심사됐던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 29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약사법, 플랫폼 도매 금지·마약류 DUR 의무 규정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입니다. 보건의약계엔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플랫폼 도매 금지 외에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물론 플랫폼 도매 금지의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조항이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 비중이 크지만, 해당 이슈로 약사법이 멈추거나 지연되면 애꿎은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 규정도 연대책임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죠. 특히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예상 부작용 심각 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 마약류 DUR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의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약사법 개정안 내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과 약사법 개정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시행일이죠. 하지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약사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만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가이드라인 수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을 통과 법안에 맞춰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정식 제도화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약 1년여 간 유지하는 시범사업 역시 국회 통과·정부 공포안으로 수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여기엔 도매상을 겸영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통·판매량을 늘리는 형태의 경영을 시범사업 단계 때 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지가 서렸습니다.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약사법이 가로막히면서 이같은 복지부 행정 계획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공포안대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와 연동되는 약사법이 멈춰 서면서 플랫폼 도매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편법, 불법을 행정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된거죠. 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도매기업이 플랫폼업 허가를 받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플랫폼이나 카카오 등 모빌리티·금융·메신저 플랫폼, 규모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뛰어 들어 의약품 유통 수익으로 매출을 거두려는 시도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기운영중인 닥터나우 등 도매상 겸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결탁해 의약품 유통에서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실무 공무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규제법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저해법이 아닌,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 수호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복지부 주장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점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를 넘겨가며 처리가 더 지연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거죠. 연내 본회의 약사법 의결로 법안 취지인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 시행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5-12-29 06:00:53이정환 기자 -
'제2의 타다 금지법' 프레임에 플랫폼 도매운영 금지법 급제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계류됐다. 국회뿐만 아니라 약사단체와 유통협회, 환자단체 등이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라, 리베이트와 담합 등 플랫폼의 도매 겸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마약류 처방 조제 시 DUR을 통해 환자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도 함께 지연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육성에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가 발목 잡혔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3일 국회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플랫폼 도매금지법’은 법제화 8부 능선으로 평가하는 법사위까지 통과해 큰 이견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할 수 없게 만든 현행법 취지와 맞물려 법 개정이 힘을 받았다. 정은경 복지부장관도 법사위에서 “이미 플랫폼 사업자가 도매상을 겸업하며 제휴약국에게 도매상을 통해 약을 공급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 하지만 비진약품을 운영 중인 닥터나우의 거센 반발로 법안 통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닥터나우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본회의 상정 저지에 필사적이었다.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데에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미상정으로 개정안이 폐기되는 건 아니다. 빠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예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이날에도 미상정될 경우 개정안은 차기 본회의로 계속 넘어가게 된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되지만 그 뒤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비대면진료 이용자인 환자단체에서도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계류에 대한 비판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의료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한다. 또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병합 심리된 DUR 의무화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조제 시 DUR 확인을 통해 오남용 등을 예방한다는 목적의 개정안이다. 정부의 마약류 관리 강화 정책과 결을 함께 하고, 국회에서도 잇달아 문제 지적을 하며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목적에서 힘이 빠진 상황이다. 스타트업을 육성 지원에 무게를 두다가 의약품 안전 관리 법안까지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담긴 의료법만 덩그러니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속한 약사법 개정안 의결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2-03 06:00:59정흥준 기자 -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사,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과 의·약사는 물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게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운영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이 편법·불법으로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플랫폼을 의약품 유통업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 복지위 통과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이송·공포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다. 만약 이번 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를 가정하면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 비대면진료 정의·원칙·방식, 의료법에 명시 복지위 통과 법안은 의사, 의료진 간 원격으로 환자 진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수정·변경했다.(제34조) 의사와 환자 간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를 '비대면진료'로 규정(제34조의2)하고 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2항은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상을 규정했다.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환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금지를 제외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환자 집 근처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지역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특히 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 지역과 제한된 의약품 처방일 수 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1형 당뇨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환자 집 근처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인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장(의사)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조항이다. 법안은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마약, 향정신성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마약류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처방이 가능하다. 의사·치과의사는 대면·비대면진료 때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정보를 DUR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약국 외 의약품 인도·공공 플랫폼·공적처방전 법제화 약사(약국개설자)는 의사가 발급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 약국 외 장소로 처방약을 인도할 수 있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장소 인도 가능 대상이다. 현행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수준의 재택수령 대상을 준용하고, 지역 규제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도 법제화됐다. 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민간 플랫폼 일탈행위 관리·감독·제어가 목표다. 다만 공공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 조항으로, 대면진료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규제 법제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이하 플랫폼)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의무 신고제에 해당한다. 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와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 되며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이 약사법 상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도 안 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 환자·보호자·처방전 보유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플랫폼 금지 사항이다.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부칙에서는 플랫폼 신고·인증 경과조치를 규정했는데, 비대면진료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으로 복지부 인증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엔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정했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 금지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목표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김윤 의원은 해당 조항을 통해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비진약품을 허가받아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를 허용하면 플랫폼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우고 편법 경영 위험도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약사법에는 약사의 마약류DUR 확인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조제할 때 DUR에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약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2025-11-20 10:47:13이정환 -
비대면 시범안 손질 예고…의약계·플랫폼, 선제대응 분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해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변경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약계, 중개 플랫폼 업계도 관련 규제 대응에 착수했다. 일단 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수술 직후 환자,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의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의원급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도 총 진료량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위고비 등 비만주사제 등을 비대면진료 때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의약계와 플랫폼 업계는 복지부의 시범사업 축소안과 국회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복지부를 향해 필요한 규제 또는 해소해야 할 불합리를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이전 시범사업 단계에서 부터 적용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23일 의약계와 플랫폼 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를 살펴봤다. 의약계 "마약류 자동 처방 제어…금지약·처방일 수 제한 필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복지부가 심각 단계 해제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허용 범위를 심각 때와 동일하게 유지하자는 복지부 제안에 "의사 집단행동 이전으로 되돌리는 게 원칙"이란 의견을 개진했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11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가 유력한 바 통과안을 토대로 시범사업안을 변경해야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복지부 주장에 결과적으로 의약계는 일단 이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 의사 집단행동·의료공백 사태 촉발, 공중보건위기 심각 단계 해제, 국회 입법안 소위 통과 등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시범사업안을 손질해서야 되겠느냐는 논리에 공감한 셈이다. 다만 의료계와 약계는 비대면진료가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시범사업 단계 때부터 제어할 수 있도록 발빠른 행정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했고, 복지부도 이에 공감했다는 게 자문단 회의 참석자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계는 의사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마약류향정약 등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을 의도치 않게 실수 또는 기계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까지 지침 위반이나 위법으로 규정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의사 진료·처방 때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에서 선제적으로 마약류향정약 처방을 차단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행정을 고민해 달라는 취지다. 약계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행정과 함께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 지정 확대나 처방일 수 제한 등 불필요한 의약품 오남용을 사전 차단하는 장치를 시범사업 기간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안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이같은 의약계 요구도 함께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초·재진 미변경으로 혼란 덜어…"30% 초과 전 자동정지 기능 마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중개 플랫폼 업계도 시범사업안 변경에 대비한 플랫폼 기능 추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단 플랫폼 업계는 복지부가 심각 단계 이전으로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규제를 되돌리지 않고, 국회 입법안 처리때까지 심각 단계 당시 초진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생길 혼란은 피했다는 입장이다. 만약 복지부가 심각 단계 격상을 선언한 2024년 2월 23일 이전으로 규정을 회귀해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초진 허용 대상을 별도로 지정하는 원칙을 고수했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이에 맞춰 시스템을 전부 다 변경해야하는 동시에 빗발치는 환자와 의료진 문의·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것이란 게 플랫폼 업계 설명이다. 의원급 초·재진 규정 유지가 결정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규제와 관련해서만 의료진이 총 진료량 대비 비대면진료를 얼마나 시행했는지 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는 기능을 마련,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30%를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전에 자동으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환자 연계를 정지·중단하는 기능도 마련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맞춰 의료진 편의를 도모하고 혼란이나 수가 불이익 등이 생기지 않게 지원하는 취지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심각 단계가 해제됐는데도 초진 규제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나 시범사업안을 지나치게 자주 바꿨을 때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계가 일단 수용한 분위기"라며 "국회 입법안에 맞춰 시범사업안을 선제적으로 수정·변경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 의료법 개정안 세부 내용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귀띔했다.2025-10-23 17:28:10이정환 -
약물운전 사고 "'운전하면 안됨' 복약지도 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경찰청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처벌대상에 해당되지만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인해 관련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과 의약단체 등을 통해서도 처방·조제시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됨' 같은 적색문구를 삽입·안내하도록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약국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나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투약하는 경우 관련한 복약지도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블로그를 통해서도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관련법령 등을 소개했는데, 경찰청은 "약물이 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향정신성약 등은 집중력을 저하하고 졸음을 유발, 반응속도 저하를 일으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물운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요건이 된다. 또한 내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돼 ▲1회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약물운전 2~6년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벌금 ▲상습측정거부시 1~6년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약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복용 후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일정시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흔히 복용하는 약이 자신과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9-04 12:12:44강혜경 -
해외직구식품 50개 중 42개 마약류 등 반입금지 성분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정보 등을 분석하여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하여 검사했으며,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했다.2025-09-02 11:55:06이혜경 -
향정약 성분 함유 식이보충제 등 국내 반입 차단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이 함유된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성분이다.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학명: 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도록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도 공개(3800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7-25 10:36:20이혜경 -
처방약에 민생쿠폰 못 쓴다?..."제한 없이 사용가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민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거짓 정보로 인해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블로그 등 SNS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 조제약,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진통제는 민생지원금으로 구입 불가하다는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약국에서는 ETC와 OTC 구분 없이 모든 취급 품목을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용 제한 업종과 매출 기준 등을 세우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품목을 구분 짓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처방약은 제외된다는 건)그렇지 않다. 사용 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내 입점 약국도 30억 매출 이하에 해당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급 계획에서 백화점·마트 사용 불가를 안내했는데, 어제(15일) 공식 자료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입점 점포에 대한 사용 여부를 명시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내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백화점과 마트 입점 약국도 연 매출 30억 이하라면 민생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약국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키오스크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대형약국뿐만 아니라 소형약국들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민생지원금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상 결제대행사(PG사)가 별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사 매출로 집계돼 소비가 이뤄진 업체의 지역·매출액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생지원금이 카드로 지급된 경우, 지원금이 먼저 소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키오스크 결제에 따른 혼선이 빚어질 경우 자칫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할 것을 안내하고 있고, 매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2025-07-16 11:46:50정흥준 -
송파구약-송파경찰서 업무협약..."마약·피싱범죄 예방 협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최명수)는 지난 17일 서울송파경찰서(서장 김용종 경무관)와 마약·피싱범죄 예방과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에 점차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마약·피싱범죄에 대한 예방과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진행됐다. 이로써 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의 접점에 있는 약국·약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마약·피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홍보활동 ▲보복·업무방해 등 범죄로부터 약사 및 약국 종사자, 환자 보호 ▲마약·피싱 등 범죄수사 적극 협조 및 제보·신고 핫라인 구축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 적극적인 협력 등을 약속했다. 최명수 구약사회장은 “송파경찰서와 함께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활동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대표들의 임기 이후까지도 양 기관의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용종 송파경찰서장도 “유년시절 느꼈던 동네 아이들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따뜻하게 품어주고 대화 상대가 돼주던 약사들의 친절함이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경찰도 여성 등 1인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나 소규모 약국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화답했다.2025-06-18 19:12:57정흥준 -
[기자의 눈]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교통정리가 답이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 판매를 넘어 처방조제에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약국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골칫거리다. 약사를 고용해 조제·청구업무까지 담당하며 흡사 온전한 약국인 양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약사를 고용해 조제·청구업무를 하는 한약사 약국은 50여곳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한약사회가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이 40여곳이라고 밝힌 것 대비 1년 새 10여군데가 증가한 수치다.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한 부산동아대병원 역시 약사회 1인 시위, 고용금지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이 법으로 제재되면서 한약사의 조제·청구 행위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미 서울 주요 지역에서도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약사가 고용돼 조제·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365 연중무휴 약국으로 단골을 쌓는 일도 부지기수다. 앞으로 이같은 형태의 약국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 의료법에서는 불가한 교차고용이 약사법에서는 허용되며 약사, 한약사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두 직능간 다툼을 해소하고 면허 외 의약품 불법 취급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악사, 한약사 교차고용 문제를 제시했다. 당시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은 위법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입법처 해석"이라며 "복지부가 명확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늦어질 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곪아터질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관계 정부부처, 유관직능단체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약사, 한약사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약사단체는 교차고용 금지에 대해 "한약사 업권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2020년 복지부는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약사, 한약사간 교차고용은 현행 법률에 따라 가능하며,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회신을 한 적도 있다. 즉 교차고용 금지는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출구 없는 갈등에 서영석 의원이 우려했던 '더 늦어질 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곪아터질 수 있는' 사태가 현실화돼 지역 내에서 파열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약사를 고용해 조제·청구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한약사단체 주장과, "약사를 고용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약까지 손을 대는 것은 엄연한 문제"라는 약사단체 주장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 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1247명이던 한약사 수는 2021년 2888명으로 늘어났으며, 매년 평균 124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38년 5000명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약을 취급하는 한약사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난 것처럼 더 늦어질 수록 전문약은 물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까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속담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2025-05-20 15:52:32강혜경 -
모연화 부사장, 병원약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특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모연화 약국체인 휴베이스 부사장이 병원약사들을 대상으로 '말하기'를 벗어난 '소통'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모 부사장은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된 '2025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에서 '약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그는 "전달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시대"라며 "병원은 말 한마디의 무게와 민원, 갈등, 행정적 비용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고위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노출돼 있는 만큼,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에서 벗어나 감정을 다루고 신뢰를 구축하는 소통이 병원 약사의 새로운 역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는 ▲소통 실패를 줄이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3가지 ▲소통 성과를 높이는 설득 화법 4가지 등 '7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비난 어조, 불확실 어조, 평가 언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을 가장한 리더십 어조, 지각된 이익, 관찰 기반 표현 사용 등의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소개하며 현장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부정적 언어와 무의식적 비난 표현을 되짚으며 전문직으로서의 언어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훈련을 받았다. 또 강의 말미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음의 균형과 안정을 돕는 약'으로 설명하는 표현처럼, 약사의 설명 방식이 환자의 수용도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도 소개됐다. 모 부사장은 "지금의 환자들은 위협이나 공포 보다 지지와 공감을 통해 설득된다"며 "불안을 자극하는 유튜브 콘텐츠 사이에서 약사는 안정을 주는 존재로 남아야 한다. 환자에게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가가 아닌 회복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장(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은 "병원약사들은 환자 복약 상담이나 의료진에게 의약정보 제공, 다학제팀 활동시 타의료진과 협업 등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약품 전문가로서 최적의 약물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습득과 소통 역량의 강화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에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중간관리자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뜻깊은 강의였다"고 전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진행을 맡은 서성연 교육이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약제부장)는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강의를 해 주신 모연화 부사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3일간의 교육일정 중 첫 순서로 모연화 부사장님이 유익한 내용을 재미있게 강의해 주셔서, 전국에서 참석한 중간관리자들이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중간관리자들이 고민하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연화 부사장은 휴베이스 부사장이자 성균관대 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로, 약사 대상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약국경영 컨설팅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약국 경영과 커뮤니케이션 교육 분야에서 활약해온 모연화 부사장이 병원약사 사회에 처음으로 전달한 조직 커뮤니케이션 교육 사례로, 병원 약사의 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 변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2025-05-19 11:16:39강혜경 -
향정약 지정 예고 '에토미데이트', 국내 철수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이 예고된 '에토미데이트' 성분제제의 국내 공급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을 보면 비브라운코리아가 21일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의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비브라운코리아는 "해당 의약품은 추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이 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현재의 국내 판매원과는 판매계약이 금년 내 종료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추후 재계약 혹은 신규계약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향후 수입 ·공급 개 또한 미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일까지 에토미데이트를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바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브라운코리아는 "해당 의약품은 에토미데이트 성분의 주사제로,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이 없다"며 "하지만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진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등의 의약품이 국내에 유통 중"이라고 설명했다.2025-04-23 08:48:33이혜경 -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향정약 지정…개정안 입법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4종, 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유엔(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되는 신종 마약류로, 식약처에서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도 포함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지정이 국제사회 마약류 규제와 조화하는 동시에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2-28 13:05:35이혜경 -
"보험약관 등 직업군 분류 '약사 또는 한약사'부터 개선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덕용포장부터 제약사 행정처분으로 인한 품절 문제까지 일선 현장에서 약사들이 겪는 고충이 취합됐다. 지부 대의원 총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인데, 이는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8일 열린 전라남도약사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총 6건의 건의사항이 제안됐다. 먼저 의약품 소포장 문제다. 한 대의원은 협심증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이 100정 단위로 생산·유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100정 단위로 생산·유통되다 보니 불용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몇 정만 쓰고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가를 올리더라도 10정 단위로 생산·유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장단위 대비 처방돼 사용되는 양이 적다 보니 불용재고 문제는 물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약사 행정처분시 미리 약국이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제약사에 득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처분에 앞서 미리 재고를 확보하는 방식의 행정처분은 오히려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보험증서나 보험약관 등 명기된 직업군 분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다른 대의원은 "의사, 한의사 등 타 직능의 경우 별개로 뜨는데 반해 약사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로 뜨는 경우가 많다. '기분이 나빠 보험을 들지 않겠다'고 하는 일부 약사들도 있다"면서 "대한약사회에서 건의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서부터 약사, 한약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성분명 처방과 한약사 문제, 의약품 품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긴급 재난시 이동식 진열장과 긴급구호 의약품 등 준비물을 매뉴얼화해 줄 것도 제안됐다. 이같은 제안은 일선 약국에서도 다빈도로 발생하는 문제로, 제안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지부 건의사항으로는 ▲처방시 모든 의약품 용량 기재를 의무화해 줄 것 ▲포장단위, 제형 변경시 대약, 지부, 분회로 안내해 줄 것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해 처방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향정신성의약품 소포장 의무를 강화해 줄 것 ▲도서지역 인슐린 공급문제를 해결해 줄 것 ▲성분명 처방을 강력히 주장해 줄 것 등이 제기됐다. 이가운데 향정약 소포장 의무화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대부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또는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소량포장 단위 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며 "벤토디아제핀계열 제품(디아제팜)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와 소량 포장단위 생산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약국의 불용재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기관 처방이 중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약국 거래처를 통해 반품·정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2025-02-10 11:45:16강혜경 -
의·약사 DUR 의무법에 복지부 난색…"업무부담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처방·조제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의약품에 대해 빠짐없이 DUR 확인을 의무화하면 일선 의료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의사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사단체는 행정업무 가중, 의사 처방권 개입 우려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고 약사단체는 DUR 확인 의무화를 통해 잘못된 처방을 수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의·약사단체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냈다. 백혜련 의원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또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경우 DUR 시스템을 통해 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법에서는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DUR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다. 백혜련 의원안은 모든 처방·조제약에 대한 DUR 활용도 제고를 통해 의·약사의 정확한 의약품 정보 확인을 독려해 약물 부작용·안전사고 등을 방지하는 법이지만 복지부는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DUR은 의약품 정보 확인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하나"라며 "모든 의약품에 대해 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현장 업무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 관련 단체 의견수렴 후 신중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반대, 대한약사회는 찬성했다. 의협은 "이미 의료기관은 DUR을 포함한 문진과 임상경험으로 환자에게 최선 의약품을 처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DUR 확인 의무화 도입은 의료현장 행정업무만 가중하고 의사 임상 판단을 제한하며 처방권에 개입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치협도 "DUR 사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무조건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DUR 확인 후 처방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 약사회는 "DUR을 확인하더라도 처방 수정으로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약사의 약물중재 요청과 의·약사 협업을 통해 중재가 이뤄지도록 사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적정 보상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약사법 개정 난항2025-01-20 10:45:36이정환 -
국민 65% "비대면 진료 만족"…약국 찾기 불편 45%[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가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한 '비대면 진료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대국민 설문이 마무리 된 것인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국민 10명 중 6명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진료 환경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20일 오후 8시 기준 4122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74.4%(3068건), '없다'는 응답이 25.6%(1054건)이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로는 이동 시간 절약이 29.53%(9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소 제약 없음 26.53%(814건), 진료 대기 시간 단축 22.43%(688건), 거동불편 10.69%(328건), 기타 10.82%(332건) 순이었다.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만족이 51.4%(1577건)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만족은 13.27%(407건)이었다.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한 수치는 64.67%로 전체의 2/3에 달했다. 불만족(9.09%, 279건)과 매우불만족(18.38%, 564건)은 27.47%(843건)이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받은 진단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매우정확하다는 의견이 40.32%(1237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확하다는 의견이 21.84%(670건)였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62.16%(1907건)에 달했다. 처방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매우적절이 46.41%(1424건), 적절이 18.12%(556건)으로 64.53%(1980건)를 차지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을 묻는 질문에는 처방약국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44.54%(27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진료 환경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매우 향상됐음이 41.93%(1254건), 향상됐음이 20.96%(627건)으로 조사됐다. 향상되지 않았다(10.8%, 323건)는 응답과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15.25%, 456건)는 응답은 26.05%(779건)이었다. 시범사업을 통한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28.14%(842건)가 매우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는 의견도 23.73%(710건)였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진단의 부정확성이 20.84%(2211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와 의료진간 의사소통의 한계 19.4%(2058건),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16.43%(1743건), 처방의 부적절성 16.1%(1708건), 개인정보 보호문제 11.5%(1220건), 의료정보유출 11.26%(1194건) 등 순이었다.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와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플랫폼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응답에는 매우 신뢰하지 않음(30.35%, 1251건)과 신뢰하지 않음(14.24%, 587건)이 44.59%(1838건)에 달했다. 신뢰함(21.98%, 865건)과 매우 신뢰함(7.35%, 303건)은 29.33%(1168건)에 불과했다.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명확하지 않음이 32.78%(1351건), 명확하지 않음 26.03%(1073건)이 58.81%(2424건)이었으며, 관련 법·제도 등 규제 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응답도 77.6%(3197건)에 달했다. 1만1245건의 응답이 나온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질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개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 및 오남용 문제가 20.88%(2348건)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모니터링 강화 16.91%(1902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약 배송 13.92%(1565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개선 13.98%(1572건), AI를 활용한 불법 의료 행위 11.59%(1303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문제 10.44%(1174건), 비대면 진료 관련자의 이해 상충 문제 10.01%(1126건) 순이었다. 과기부는 "디지털 공론장에서 비대면 진료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고 밝혔다.2024-12-20 19:51:43강혜경 -
비대면 진료 설문조사 종료 앞두고 약사들 맞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 설문이 오는 20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설문에 참여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설문 마감을 앞두고 화력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부터 실시한 설문에는 오늘(18일) 기준 2268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51.1%,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9.35%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을 보면 매우만족이 38.92%, 만족 12.18%, 보통 9.55%, 불만족 13.16%, 매우불만족 26.19%였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받은 진단의 정확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정확하다는 의견이 31.33%, 정확 18.05%, 보통 8.08%, 부정확 15.91%, 매우부정확 26.62%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받은 처방의 적절성에는 매우적절이 35.86%, 적절 15.12%, 보통 9.98%, 부적절 15.3%, 매우부적절 23.75%로 조사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한 서비스 이용 과정 중 불편함을 묻는 질문에는 처방약국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이 40.17%를 차지했으며 비대면 진료 처방 불안정 20.32%, 비대면 진료를 위한 장치에 접속 어려움 12.29% 등이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진료 환경의 접근성이 향상됐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향상됐음 31.18%, 향상됐음 18.7%, 보통 13.54%, 향상되지 않음 15.22%, 전혀 향상되지 않음 21.37% 였다. 서비스 이용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진단의 부정확성이 20.84%를 차지했으며 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 한계 18.41%, 처방의 부적절성 17.12%,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16.95%, 개인정보보호문제 11.41%, 의료정보유출 11.23% 등 순이었다.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하지 않음이 42.77%, 명확하지 않음이 24.43%로 67.2%를 차지했다. 관련 법·제도 등 규제 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82.9%에 달했다. 서비스 질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개선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 및 오남용 문제가 21.55%,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모니터링 강화 16.6%,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개선 14.51%,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약 배송 12.76%, AI를 활용한 불법 의료 행위 11.89% 등으로 제시됐다. 약사들은 커뮤니티나 단체방 등을 통해 설문조사 링크(https://beingdigital.kr/front/main.do) 등을 공유하며 참여 독려에 나섰다. 다만 ▲귀하가 이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받은 진단의 정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귀하가 이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받은 처방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 문항을 놓고는 문제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일반 의료환자가 처방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용이치 않다는 것이다. A약사는 "설문에 참여했지만 문항 설계 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환자가 진단의 정확성이나 처방의 적절성 등을 알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정책을 설문을 통해 마련하는 것 자체도 넌센스"라고 말했다. B약사 역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쇼핑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편파적이거나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보완방안에 따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지만 약물 과다 처방, 오남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모니터링 부족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설문배경을 밝혔다. 설문은 20일 종료된다.2024-12-18 11:22:45강혜경 -
병원약사회, 내달 4일 의료용마약류 관리강화 국회토론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는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4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김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언론 등이 모여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필수적이고 나날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암 환자의 효율적인 통증 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급증했다. 수술 후 적절한 통증 치료, 분만장에서의 마취 보조 목적과 무통 분만을 위한 마약 투약 등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수면제, 식욕억제제를 비롯해 코로나 이후 우울증 치료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도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량 증가에 비례해 문제점도 함께 커지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투여, 임의 폐기 및 불법유통과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오남용과 중독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5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을 도입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마약류 처방 단계부터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자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병원의 20%, 요양병원의 18%는 마약을 처방하지만, 마약류관리자는 없으며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기관에서 마약류 처방량이 2배 이상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병원약사회도 작년 12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기관 내에서 안전한 마약류 사용과 더불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의료기관의 마약류의약품 관리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정태 회장은 “NIMS 도입 이후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모니터링 등 기관 내 안전관리 활동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은 없고, 수가 보상도 미미한 상황이므로 토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정책 강화와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 중재, 부작용 관리, 마약류 처방 프로토콜 개발 및 관리, 의료진과 환자 교육 등 다양한 역할에 매진하고 있는 병원약사들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11-26 10:24:25정흥준 -
마약류DUR 법안, 약사회 "수가 달라"...의협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약사단체가 인센티브 지급을 조건으로 찬성했다. 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이미 현행법에 따라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점을 들어 DUR 의무 부과는 규제 중복이자 과잉 행정이라며 반대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며 입법에는 찬성했다. 다만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 사용을 마약류DUR 확인 의무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의협, 병협과 일부 의견을 같이 했다. 14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직능 단체와 정부부처가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김예지 의원안은 마약·향정약 처방·조제 시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현재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미확인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처방·조제 시 의·약사가 DUR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확인 의무 위반 시 제재도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김예지 의원안과 유사한 법안으로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소개하며 함께 심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보윤 의원안은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과거 동일성분이 투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약사회 "DUR 확인 후 처방 조정 시 수가 지급해야" 대한약사회는 마약류 처방건에 대해 DUR 확인 후 처방 조정이 이뤄졌을 때 의사와 약사에게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수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수용 의견을 냈다. 무조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페널지 규정만 마련할게 아니라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의·약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동시에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약사회는 "DUR로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개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약국 DUR 점검에 따른 의료기관의 확인과 사후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UR 확인 후 처방 조정에 성공했을 때 약사와 의사에게 인센티브 수가 등을 부여해 제도변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의협·치협·병협 반대…"마약류통합시스템과 규제 중복"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마약류 규제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인 점을 들어 마약류 DUR 의무화는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약류 DUR 의무화로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대한병원협회도 처벌 위주 규제보다는 DUR 확인율이 저조한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현재 의사들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방전 발금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투약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도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우려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사전알리미 발송, 처방 통계정보 제공으로 의사에게 충분히 주의·안내중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마약류 DUR로 추가 확인을 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제도를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치협도 DUR은 의약품안전정보 확인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통해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의사 판단을 과도하게 제재하고 환자 진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처방전 발급 시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동시에 마약류통합시스템에 투약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입법에 반대했다. 병협은 "처벌 위주 규제보다 의료현장에서 DUR 확인 현황을 분석하고 확인율이 저조한 근본 원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식약처·환자단체는 "찬성" 복지부와 식약처, 환자단체연합은 입법에 찬성했다. 다만 복지부는 시스템 개선, 하위법령 정비, 의약계 의견 수렴, 계도기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연장해달라고 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운영중인 점을 제시하며 마약류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경우 마약류 DUR 의무를 갈음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의협과 병협이 반대 이유로 제시한 규제 중복 의견과 일부 합치되는 의견인 셈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약사에게 환자 투약 내역을 제공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법령에서 개인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마약·향정약 오남용 사레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되고 있으므로 처방·조제 전에 DUR을 통해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입법에 찬성했다.2024-11-14 15:56:09이정환 -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ADHD 치료제'...광고 집중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의 부당광고·불법판매를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품 분야의 경우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마약류 등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2024-11-04 09:16: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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