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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뎀파스, PDE5i 반응 불충분 환자에 효과적 대안"[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폐동맥고혈압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는 저위험군에 도달해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위험도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다면 빠른 치료 전략 전환이 필수다." PDE5 억제제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 sGC 자극제 바이엘의 '아뎀파스(리오시구앗)'로의 전환이 현실적인 치료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급여 기준이 신설되며, 단독요법 후 순차적 병용요법 중심이던 치료 흐름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밸레리 맥러플린(Vallerie McLaughlin) 미국 미시간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와 정욱진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폐동맥고혈압 치료에서 아뎀파스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폐동맥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폐고혈압은 원인에 따라 5개 군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1군인 폐동맥고혈압(PAH)과 4군인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 은 전체 폐고혈압 환자의 각각 약 3%에 불과한 희귀질환으로 분류된다. 호흡곤란, 피로, 어지럼증 등 비특이적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이를 나이 탓으로 넘기거나, 1차 의료기관에서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면서 진단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폐동맥고혈압은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년 내 사망할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의료진 인식 변화와 조기 발견 노력, 우심도관삽입술 시행 확대 등이 맞물리며 환자 수가 증가해 왔지만, 치료 환경은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일정 부분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치료 초기부터 엔도텔린 수용체 차단제(ERA)와 PDE5 억제제(PDE5i) 병용요법을 권고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여전히 단독요법으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약제를 추가해나가는 치료 전략이 흔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는 작용 기전에 따라 ▲엔도텔린 경로 표적치료제(ERA) ▲산화질소 경로 표적치료제(PDE5 억제제, sGC 자극제) ▲프로스타사이클린 유사체(PCA) ▲프로스타글라딘 수용체 작용제(PRA) 등으로 나뉜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는 초기부터 ERA와 PDE5 억제제 병용요법을 권고하고, 반응이 불충분할 경우 PCA나 PRA 등 다른 기전의 약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확장한다. 이는 여러 병태생리 경로를 동시에 표적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ERA 단독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한 뒤 반응이 부족할 경우 PDE5 억제제를 추가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PCA나 PRA를 병용하는 방식이 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ERA와 PDE5 억제제 병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에서는 PDE5 억제제에 대한 반응 부족이나 내약성 문제로 임상적 악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sGC 자극제인 '아뎀파스(리오시구앗)'는 PDE5 억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PDE5 억제제 치료에도 임상 반응이 불충분한 성인 증상성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REPLACE 연구에서, PDE5 억제제를 아뎀파스로 전환한 환자군은 기존 PDE5 억제제 유지군 대비 24주 시점의 임상적 개선 도달률이 2.78배 높았고, 임상 악화 발생 위험은 90% 감소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2022년 ESC/ERS (유럽심장학회/유럽호흡기학회) 폐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ERA와 PDE5 억제제 병용에도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에서 PDE5 억제제를 sGC 자극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올해 6월부터 아뎀파스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WHO 기능분류 2~3단계의 폐동맥고혈압 환자(WHO Group 1) 가운데 ▲ERA 및/또는 PDE5 억제제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ERA와 PDE5 억제제 모두에 금기인 경우 급여 투여가 인정된다. 이는 3제 병용요법으로 넘어가기 전, 환자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두 교수는 "폐고혈압은 의심이 출발점"이라며 "조기 진단의 중요성과 함께, 치료 목표를 저위험군에 도달·유지하는 데 두고 환자 반응에 따라 치료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폐동맥고혈압의 주요 증상 및 원인과 함께 폐동맥고혈압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밸레리 맥러플린 교수: 폐동맥고혈압은 운동이나 활동 시 호흡곤란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환자마다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호흡곤란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호흡곤란을 주된 이유로 병원을 찾는다. 이외에도 피로감, 어지럼증, 흉통, 하지 부종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은 비특이적이며, 다른 질환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어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폐동맥고혈압은 희귀질환이다.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특발성인 경우도 있으나, 유전적 요인, 특정 약물 복용이나 식습관 등이 있으며, 결체조직(connective tissue) 질환, 간 질환, 심부전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정욱진 교수: 폐동맥고혈압의 대표적인 증상은 계단이나 언덕을 오를 때 나타나는 호흡곤란이다. 평지에서는 숨이 차지 않지만 계단이나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폐동맥고혈압 진단이 지연되는 이유는 피로감, 어지럼증, 흉통 등 증상이 비특이적이기 때문이다. 폐동맥고혈압은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며 치료를 통해 조절 가능한 질환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미국과 한국의 폐동맥고혈압 치료 환경은 어떠한가? 밸레리 맥러플린 교수: 미국에서는 13종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가 이미 FDA 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엔도텔린 경로 표적치료제(ERA), 프로스타사이클린 경로 표적치료제(PCA, PRA), 일산화질소 경로 표적치료제(PDE5 억제제, sGC 자극제) 등 다앙한 계열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보다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고위험군은 정맥투여 프로스타사이클린 경로 표적치료제를 투여하면서 엔도텔린 경로 표적치료제나 일산화질소 경로 표적치료제를 병행하는 3제 요법까지 고려할 수 있다. 중간 위험군이나 저위험군 환자들은 경구 제제를 기반으로 한 2제 요법을 시행하며, ERA나 일산화질소 경로 표적치료제인 PDE-5 억제제, sGC 자극제 등이 활용된다. 이러한 초기 치료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 치료 시작 후 3~4개월이 지나면 객관적 평가 도구를 통해 환자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치료 목표에 도달했다면 기존 치료를 유지하면 되지만, 위험도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다면 치료 강도를 높여야 한다. 3제 병용요법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PDE-5 억제제를 sGC 자극제로 교체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이후에도 재평가 과정을 반복하며, 궁극적인 치료 목표는 환자를 저위험군에 도달하게 하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정욱진 교수: 전 세계적으로는 1995년 에포프로스테놀이 출시되면서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국내에서는 2005년 바이엘의 벤타비스(일로프로스트)가 급여 적용 되면서 비로소 치료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약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폐동맥고혈압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진 후 치료 강도를 높이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며 사망률을 낮추는 데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최근의 치료 전략은 목표 지향적으로 초기부터 위험도를 낮춰 저위험군 상태로 도달하게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가이드라인 기반 약물치료(GDMT) 원칙을 따른다. 환자를 저위험군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혈역학적 지표를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 목표다. 최소 목표는 평균 폐동맥압 40 mmHg, 폐혈관저항 4 Wood units 이하를 유지하며 저위험군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며, 일부 환자는 평균 폐동맥압 20 mmHg, 폐혈관저항 2 Wood units와 같이 정상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하기도 한다 주사 치료는 전체 환자의 약 10% 에서만 필요하며, 대다수 환자는 경구 약제만으로도 혈역학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Q. 임상 현장에서 느끼는 치료 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정욱진 교수: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약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13종의 약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중 4종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도입된 약제 중에서도 일부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국립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암 5년 생존율(2018년~2022년)은 약 72.9%이며, 폐동맥고혈압의 5년 생존율은 71.9%로 나타났다. 폐동맥고혈압은 암보다 낮은 예후를 보이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일부만이 산정특례 대상자에 해당하며, 그마저도 특발성 폐동맥고혈압(IPAH)에 한정되어 있다. 폐동맥고혈압은 보험 지원 없이는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고비용 질환이다. 따라서 특발성 폐동맥고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폐동맥고혈압에도 정확한 분류와 함께 특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폐동맥고혈압 치료는 ERA를 먼저 사용하고,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PDE-5 억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PDE-5 억제제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들을 위한 그 다음 대체제가 없었고, 국내에는 정맥투여 제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주사 및 흡입 제형의 프로스타사이클린 경로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급여권에 진입한 아뎀파스는 sGC 자극제로, 적은 용량으로도 강한 혈관 확장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PDE-5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옵션으로 평가된다. PDE-5 억제제 반응이 낮은 경우 바로 아뎀파스로 전환할 수 있으며, PDE-5 억제제 금기 상황에서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한 치료 옵션이 생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Q. 미국에서는 아뎀파스가 이미 오랜기간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임상적 가치를 평가한다면? 밸레리 맥러플린 교수: 아뎀파스는 미국에서 10년 전부터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어오면서 오랜 기간 충분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다. 아뎀파스는 체내 일산화질소 수준과 무관하게 cGMP 생성을 직접 촉진하는 약제다. PDE-5 억제제와 달리 일산화질소(NO)에 비의존적으로, NO라는 전구 물질이 없어도 혈관 확장 반응을 유도해 폐동맥고혈압 치료 효과를 낸다. 아뎀파스는 위약 대비 치료 효능 및 안전성을 확인한 PATENT 임상 연구에서 위약군 대비 6분 보행검사 등 운동 능력과 폐혈관 저항, NT-proBNP를 포함한 심혈관 지표에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 또한 REPLACE 임상 연구에서는 기존에 ERA와 PDE-5 억제제를 병용하던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기존 치료를 유지하고 다른 그룹은 PDE-5 억제제를 아뎀파스로 교체한 치료 효과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아뎀파스로의 전환 투여 시의 임상적 개선 도달률이 PDE-5 억제제 유지 투여군보다 2.78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치료제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PDE-5 억제제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뎀파스로 대체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Q. 아뎀파스의 CTEPH 치료 적응증에서의 활용 가치는 어떠한가? 정욱진 교수: 아뎀파스는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제로, 이미 1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CTEPH 환자 수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하는 등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약 300~4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아뎀파스는 CTEPH 환자 중에서도 시술 후 폐동맥압이 잔존하거나, 수술 또는 시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아뎀파스는 명확한 임상 근거가 있는 약제인만큼, KCD 코드를 신설하고 보험 급여를 통해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학회에서도 국회, 심평원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밸레리 맥러플린 교수: 아뎀파스는 미국 FDA로부터 승인 받은 유일한 CTEPH 치료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1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다. 아뎀파스는 CTEPH 환자 중 폐색 부위의 혈관이 지나치게 작아 폐동맥 내막절제술이나 풍선확장술과 같은 수술 또는 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술 후 폐동맥압이 잔존하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다. 폐동맥 내막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들 중에서도 수술 후 폐동맥압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압력이 과도하게 높게 유지되면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술 후 6개월 시점에 우도관삽입술을 통해 폐동맥압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 영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술 후 평균 폐동맥압이 35mmHg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 환자는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아뎀파스를 사용하여 폐동맥압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풍선확장술을 앞둔 환자가 아뎀파스를 먼저 투여하면 수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CTEPH 환자들에게 아뎀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상 경험도 성공적이다. Q. 수술이나 시술이 불가한 CTEPH 환자에게는 어떤 치료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정욱진 교수: 일부 환자들은 비급여로 PDE-5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아뎀파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치료 공백이라고 볼 수 있다. CTEPH에 대한 KCD 코드 신설과 보험 적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밸레리 맥러플린 교수: ERA 계열 약물도 과거 CTEPH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아뎀파스만이 CTEPH에서 유의한 치료 효과를 입증했고, 다른 대체 약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Q. 폐고혈압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밸레리 맥러플린 교수: 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고혈압은 증상이 매우 비특이적이어서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폐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증상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면 조기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미 탄탄한 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의료기관들이 폐고혈압 전문 진료센터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 의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의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협진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진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적절한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위험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사망률을 줄여야 한다. 정욱진 교수: 국내에서는 우선 약제 도입의 확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약제가 도입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치료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폐고혈압 전문 센터 지정 운영이 필요하다. 소위 'Center of Excellence'라고 부르는 전문 센터의 지정 여부는 치료 성과에 큰 차이를 만든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폐동맥고혈압뿐 아니라 다섯 개 군 전체를 아우르는 폐고혈압 전문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폐, 미리 캠페인'을 지속 진행하며 국민, 의료진, 정부의 폐고혈압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신약의 국내 도입을 위해 제약사 및 정부와의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국내 환자 맞춤형 치료 환경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역시 진행 중에 있어, 폐동맥고혈압을 포함한 전체 폐고혈압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2025-12-22 06:00:45손형민 기자 -
내년 12월 시행 비대면 진료법안 무슨 내용 담겼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한적 약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플랫폼 도매상 겸업 금지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4대 원칙 반영 =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당뇨병환자, 교정시설수용자, 수술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추가됐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했다. 아울러 화상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규제 근거 마련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규제도 시작된다.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 =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 및 비대면협진 (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06:00:58강신국 기자 -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사,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과 의·약사는 물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게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운영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이 편법·불법으로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플랫폼을 의약품 유통업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 복지위 통과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이송·공포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다. 만약 이번 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를 가정하면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 비대면진료 정의·원칙·방식, 의료법에 명시 복지위 통과 법안은 의사, 의료진 간 원격으로 환자 진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수정·변경했다.(제34조) 의사와 환자 간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를 '비대면진료'로 규정(제34조의2)하고 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2항은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상을 규정했다.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환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금지를 제외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환자 집 근처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지역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특히 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 지역과 제한된 의약품 처방일 수 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1형 당뇨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환자 집 근처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인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장(의사)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조항이다. 법안은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마약, 향정신성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마약류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처방이 가능하다. 의사·치과의사는 대면·비대면진료 때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정보를 DUR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약국 외 의약품 인도·공공 플랫폼·공적처방전 법제화 약사(약국개설자)는 의사가 발급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 약국 외 장소로 처방약을 인도할 수 있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장소 인도 가능 대상이다. 현행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수준의 재택수령 대상을 준용하고, 지역 규제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도 법제화됐다. 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민간 플랫폼 일탈행위 관리·감독·제어가 목표다. 다만 공공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 조항으로, 대면진료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규제 법제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이하 플랫폼)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의무 신고제에 해당한다. 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와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 되며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이 약사법 상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도 안 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 환자·보호자·처방전 보유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플랫폼 금지 사항이다.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부칙에서는 플랫폼 신고·인증 경과조치를 규정했는데, 비대면진료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으로 복지부 인증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엔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정했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 금지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목표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김윤 의원은 해당 조항을 통해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비진약품을 허가받아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를 허용하면 플랫폼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우고 편법 경영 위험도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약사법에는 약사의 마약류DUR 확인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조제할 때 DUR에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약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2025-11-20 10:47:13이정환 -
간암 병용요법 청구삭감 대책 요구..."심사기준 개선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간암 치료제 병용요법 시 청구삭감으로 환자 치료 지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가 심사기준 개선 검토 상황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근 관련 학회에서도 심사기준 개선을 요청해 심평원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티쎈트릭+아바스틴 요법’ 관련 청구 불인정 문제 인지와 검토 결과를 물었다. 티쎈트릭+아바스틴 병용요법은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보험 청구가 상당수 불인정되고 있는데, ‘국소치료 불가능’ 입증 부족이 그 주요 사유라는 설명이다. 이에 서 의원은 “전신항암치료가 더 적합한 환자마저 국소치료로 과도하게 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치료 지연과 생존률 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소치료 불가능’을 판단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관련 학회에서 개선 요청이 들어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공개 심의사례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다양한 청구사례에 대해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의견을 반영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6건의 심의사례 중 5개 사례는 다학제적 진료 또는 협진을 통해 ‘국소치료 불가능’을 판단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됐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 학회에서 심사기준 개선을 요청해 심평원에서 검토 중이다. 진행 상황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5-10-21 20:33:33정흥준 -
마약류·탈모약 비대면 처방 금지법 등장…"DUR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은 물론 위고비 등 비만약이나 탈모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비대면진료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6일 국회 발의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처방의사가) 진료 후 처방 때 DUR을 확인하면, 대면진료와 달리 정부가 금지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는 현행 시스템을 입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설명대로라면 해당 법안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때 반영되면 비대면진료가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큰 비급여 처방약을 처방 받기위한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는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법안은 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항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할 때 약사법에 따른 DUR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조항을 후단에 신설했다. 용어의 경우 현행법이 쓰고 있는 의사와 의사, 의사와 산호사 등 의료진 간 환자 진료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를 '비대면협진'으로 수정하고, 제34조의2에 비대면진료 정의를 신설했다. 의료기관 장소 바깥에서도 유·무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진료를 하는 게 법안이 비대면진료 정의다. 아울러 법안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재진환자,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로 명시했다.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셈이다. 특히 제한적 초진 허용 환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의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를 규정할 수 있게 해 초진 비대면진료 부작용 예방 장치를 법제화했다. 또 명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화상통신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질환군을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했다. 화상환자 등이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조항도 신설해 플랫폼 업계의 권한과 책임도 의료법에 명시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면 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준수사항도 별도 조항으로 신설, 플랫폼 관리·감독 기준도 법에 담았다. 법안은 플랫폼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거나, 보건의료질서 저해·환자 건강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은 약사법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플랫폼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이용자 수, 진료과목 등을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플랫폼에 명령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플랫폼이 제공·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플랫폼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은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조항들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신고 취소, 영업 정지 규제 근거로 작용한다.2025-09-16 12:07:45이정환 -
후천성 혈우병A치료제 오비주르, 새 치료옵션 각광[데일리팜=황병우 기자] 10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초희귀 출혈 질환이 있다. 건강하던 사람이 이유 없이 전신에 멍이 들고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는 후천성 혈우병A가 그것이다. 최근까지도 응급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제한적이라 의료진이 지혈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성인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로 국내 처음 도입된 '오비주르(서스옥토코그알파, 혈액응고 8인자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치료 환경에 변화가 찾아왔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오비주르 도입이 가져온 변화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진석 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교수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원인 없는 자가면역성 출혈…조기진단 지연되면 치명적 선천성 혈우병이 유전적 요인에 따른 출혈성 질환이라면, 후천성 혈우병A는 자가면역 반응으로 혈액응고 8인자(Factor VIII)에 대한 항체가 생겨 발생한다. 이 자가항체가 8인자의 기능을 마비시켜 출혈을 유발하는 희귀 질환으로, 겉보기 증상은 선천성 혈우병처럼 멍이나 출혈로 나타난다. 김 교수는 "후천성 혈우병은 악성 종양, 자가면역질환, 약물, 임신 등과 연관된 2차성 사례도 있지만, 전체의 약 50%는 명확한 원인 없이 특발성(idiopathic)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며 "드물고 생소한 질환인 만큼 환자로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일부는 중증 출혈로 진행돼 응급치료가 필요한 때도 있어 빠른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구권 통계를 보면 인구 100만 명당 1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 인구에 비추어 연간 약 5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국내에서 보고되는 환자는 그보다 훨씬 적어 연간 2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김 교수는 "후천성 혈우병A가 워낙 희귀질환이다 보니 일반 의료진의 인지도가 낮아 초기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원인 불명의 전신 출혈 환자나 비전형적 출혈 양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할 때는 혈액내과에 적극적으로 협진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천성 혈우병A 치료의 기본 목표는 치명적인 출혈을 신속히 지혈하는 동시에 항체를 제거해 재발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혈 치료와 면역억제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김 교수는 "후천성 혈우병A는 단순 지혈뿐만 아니라 자가항체 제거를 위한 면역억제요법이 반드시 병행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치료가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다"며 "항체를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포스파미드 같은 강력한 면역억제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령 환자에서는 폐렴, 패혈증 같은 중증 감염의 위험이 커 치료 도중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오비주르 등장, 후천성 혈우병A 치료 패러다임 전환 지혈을 위한 응급치료제 선택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오비주르가 나오기 전까지는 후천성 혈우병A의 표준 지혈치료제로 우회인자 제제(bypassing agents)가 사용됐다. 인체에서 부족한 8인자를 우회하여 다른 경로로 피브린 혈전을 만들도록 돕는 약제들인데, 국내에서는 주로 재조합 활성화 7인자(rFVIIa, 에프타코그 알파) 제제가 1차 치료로 쓰였다. rFVIIa는 짧은 시간 혈액응고 인자들을 활성화해 일시적으로 지혈을 유도하지만, 약효 지속시간(반감기)이 약 2시간으로 매우 짧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김 교수는 "반감기가 2시간으로 매우 짧은데다 약가 부담과 보험 급여 제한으로 권장 투여 간격(2시간)을 지키기 어려워 지혈이 충분하지 않거나 출혈이 재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급여가 적용된 오비주르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 오비주르는 인간 VIII인자에 대한 자가항체와 교차 반응하지 않도록 개발된 돼지 유래 VIII인자(rpFVIII) 제제로, VIII인자를 대체하여 지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반감기도 10시간 내외로 길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혈 관리가 가능하다. 김 교수는 "오비주르가 도입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아직 임상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 단계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기존 우회 치료제들과 비교해 지혈 효과와 효능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치료 반응을 보다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기존 우회치료제의 경우 용량 감량이나 치료 종료 시점을 환자의 임상적 출혈 소견에만 의존해 판단해야 했는데, 오비주르는 혈중 VIII인자 활성도를 측정하면서 객관적으로 치료 용량과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출혈이 잡히면 수치로 확인해 치료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고, 반대로 충분히 오르지 않으면 추가 투여하는 방식으로 맞춤치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투여를 줄여 혈전증 등 부작용 위험을 낮추고, 환자별 최적 용량만 사용하니 치료 비용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여전히 급여 기준은 한계…"임상적 판단 고려돼야" 후천성 혈우병A 치료 환경은 오비주르 도입으로 확연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제약과 남은 과제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다. 현재 국내 보험 기준상 선천성 혈우병 환자와 동일하게 '항체 역가 5BU 이상'일 때에만 우회인자 제제나 오비주르를 급여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체가에 따라 약제를 선택하는 현행 기준은 항체가와 출혈의 중증도 간 연관성이 낮은 후천성 혈우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현 급여 기준으로 인해 치료 시작 전 항체 역가를 확인하고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행정적 번거로움 등이 발생한다"며 "국내외 어느 치료 지침에도 없는 5BU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천성 혈우병은 항체 역가가 낮더라도 중증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검사 수치가 유사하더라도 임상 양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정량적 기준보다 환자의 출혈 양상과 임상적 판단을 중심으로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질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한 조기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치료제가 존재하더라도 진단이 지연되면 예후는 나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치료의 성패는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며 "후천성 혈우병이 희귀질환이다 보니 일반 의료진의 인지도가 낮아 초기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심각한 출혈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질환 인식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8-25 06:00:30황병우 -
국정 5개년 계획안 최종보고서에 '성분명 처방' 빠졌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최종 보고서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이 대통령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정책 추진 가능성은 열려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20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정운영 계획안 자료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와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품절약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내용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의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방안을 보면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기업 지원 확대,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등만 담겼다. 품절약 성분명 처방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최종 보고서엔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은 포함됐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 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 8231;원격협진 체계 신설,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운영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국정 운영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해도, 공약이 무효화되거나 또 국정운영 보고서 내용이 모두 정책이 되지 않는다"며 "보고서는 정부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2025-08-22 11:11:28강신국 -
의료혁신위 출범…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 도입 재확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혁신 로드맵 만들기에 나선다.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료취약지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도 지금보다 활성화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과 함께 약가보상체계 개선,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활성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협력 행정에도 힘을 쏟는다. 17일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여야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제출했다. 복지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다. 복지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를 포함해 주요 추진과제를 정리했다. 국민 의료혁신위, 9월 출범…건보재정 안정화 복지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업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9월 출범하고 의료현장 정상화,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한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비전이다. 복지부는 의료혁신위 산하 전문위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정책으로 만들고, 시민패널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국민 참여·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해체하고 의료혁신위로 재정립·재구성하는 작업을 8월~9월 중 완료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강화한다.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사무장병원과 불법 약사 면허대여 약국 단속도 강화한다. 올해 건보 국고지원율은 14.4%인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율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 대비 미달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요양기관 보상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비용분석에 기반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규모에 따른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를 성과보상제로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 평가 분리 이후 성과보상제로 전면 개편하는 행정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 확대·지역수가 도입…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안으로는 국립대면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수가 도입, 지역필수의료 기금 신설, 필수의료 의료사고 국가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에 나선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전공의 수련 지원 확대로 지역·필수·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한다. 소아·응급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하고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를 확립한다. 과잉 비급여 관리…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 제도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 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적 필요가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산정특례 질환을 확대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건보급여 신속 등재 정책도 지속한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과 통합돌봄기능 강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강화, 소아비만 등 지역기반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는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는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를 활성화 해 지역의료 편차 문제를 해소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약가보상체계 개선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 R&D도 강화한다. 초고령화·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 해결과 AI신약 등 유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R&D 복지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를 개편하고 약가보상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활성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 의료AI의 경우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의료AI 기술개발부터 현장활용까지 전주기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상호연계,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의과학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학부부터 박사 취득 후 연구까지 의사과학자를 지원하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2025-08-18 06:00:18이정환 -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 국민 492만명 이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후 올해 2월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이 약 2만3000여개소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약 2만1000개소,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 시기 약 9600개소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 국민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개 플랫폼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약 25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고 있었다. 시행된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 시간대 이뤄져 대면진료 약 8%보다 높았다.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 진료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주요 상병에는 비급여 진료는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문단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는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토대로 한 주요 통계가 바탕이 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2023년 5월과 코로나19 이후 시기인 2023년 6월~2025년 2월로 구분해 통계를 산출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기는 비교적 규제가 강했던 시기(2023년 6월~2024년 2월)와 규제 완화 시기(2024년 2월~2025년 2월)로 구분했다. 참여 의료기관·환자 통계 규제가 비교적 강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직후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 발생하기 전까지(2023년 6월~2024년 2월)는 약 480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했고, 의료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한 이후(2024년 2월~2025년 2월)에는 약 730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완화 시기 모두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98%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참여 환자의 경우 2020년 2월 이후 총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규제 강화 시기에는 월 평균 13~14만명, 규제 완화 시기엔 월 평균 18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비율·초재진·시간대·연령별 현황 코로나19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22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17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수준이었다. 규제 강화 시기에는 월 평균 14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규제 완화 시기에는 월 평균 20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시기 재진진료는 약 71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80%, 코로나19 이후 시기 재진진료는 약 29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79% 수준이었다. 규제 강화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84~90%, 규제 완화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4%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6%, 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0% 수준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코로나19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9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1%, 코로나19 이후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5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4% 수준이었다. 규제 강화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0~18%, 규제 완화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8%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6.4%,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28.3%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7.0%,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30.3% 수준이었다. 비급여 진료 현황(추정)·주요 상병 비급여 진료 현황은 의료기관 청구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진료 현황을 고려하여 추정했다. 중개 플랫폼 A사의 진료 현황 및 시장점유율 추정치 등을 고려할 때, 월 평균 약 5만건 정도의 비급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 주상병 기준,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였다. 초진 진료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눈물계통 장애(3.8%) 등으로 경증 위주였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비율은 전체·재진 진료에 비해 낮았다. 제도화 관련 자문단 의견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주요 통계, 향후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도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상환자와 관련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진, 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진료 후 필요 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면 된다"며,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 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현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비대면진료에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잉처방 논란을 없애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임진환 KB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플랫폼 업계도 의학적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 개별법상 규제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약배송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지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도 많았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전면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나면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술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병원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의료기관의 종별 제한이 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처방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도 중요하지만, 재가돌봄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8-14 13:33:28이정환 -
주기적 약가제도 개편, 국정과제 포함…제네릭 또 깎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약가 산정체계 개선, 주기적인 약가 조정기전을 마련하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향후 수립될 구체적인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 집중도가 높은 특허 만료 제네릭 약가인하 기전 추가 등 사후관리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내년(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같은 정책 방향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국정기획위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편으로 약가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주기적인 약가 조정기전을 마련해 건보재정 누수 등 보건의료체계를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을 억제하자는 주장을 했다. 정부는 지금껏 약제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신약·제네릭 보험상한금액(약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건보재정 약제비 관리를 지속해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립공주대학교 김동숙 교수 연구팀과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정은경 장관 취임 이후인 최근 제네릭 약가제도 연구용역을 추가로 발주, 착수했다.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 연구팀과 '의약품 약가 모델 재정립 방안(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정부의 약가인하 근거로 작용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부도 약효가 확실하지 않은 올드 드럭의 약가 조정을 통해 건보재정 여유공간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 신규 약가인하 기전이 등장하게 될지 사회적 관심이 크다. 다만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를 놓고는 해외 선진국 대비 높고 낮음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국내 제약계는 정부가 약가를 깎는 기전의 정책 수립에만 골몰하고,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에는 비교적으로 소홀하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국정과제 세부 정책 내용과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제약업계가 반응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확대·공적 전자처방 구축 국정기획위는 일차의료에 기반한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성의 행정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등으로 국민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게 목표인데, 지역사회 주치의제 확대, 비대면진료 확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등이 예상된다.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의 경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데 다학제 팀 기반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돌봄법 시행에 앞서 이를 뒷받침하고 주치의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남인순 의원)'을 국회 대표발의한 상태다. 통합돌봄법과 일차의료 특별법이 일차의료 기반 국민 건강돌봄 사회 구축을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총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는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한다.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하기 위한 4건의 의료법 개정안(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 의원)이 계류 중으로, 근시일 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빠르면 오는 19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가 점쳐진다. 국정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동시에 의료계와 약사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7년부터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편 이같은 국정위 국정과제는 소관 정부부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국정기획위, 국정과제 국민보고대회2025-08-13 17:40:02이정환 -
현장에선 "방문약료 꼭 필요"...복지부 "제도개선에 참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통함돌봄과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이 다학제 팀기반 차원에서 방문약료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복지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약사학술대회 메인행사로 '다학제 협력과 약료서비스 연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연제덕 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다학제 협력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대상자 중심의 빈틈없는 돌봄이 가능해진다"며 "여기에 약료서비스의 연계는 통합돌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정확한 약물 관리, 복약 지도, 그리고 약물 부작용 예방은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이는 곧 전체적인 돌봄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찾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통합돌봄법에 약사의 복약지도가 포함돼 있다"며 "하위법령에도 통합지원협의체에 약사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법에 포함된 약사 복약지도 외에 약물관리와 중재 등 약료 서비스 내용이 하위법령 담겨야 한다. 지난 4일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21일까지 의견접수 기간이나 약사회 건의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영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은 "지난 서울시 약사회 토론회에도 참여하고, 오늘 경기도약사회 토론에 참여를 해보니 약물관리가 통합 돌봄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됐다"며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내용을 많이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장 단장은 "방문약료가 불필요한 약물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약물 순응도를 높여 질환이 중증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직능간 협업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가 잘 연계돼 제공됨으로써 당사자에게도 당사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효과들에 대해 알게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언급한 제안에 대해 장 단장은 "통합돌봄지원법에 보면 시군구와 시도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내용은 조례로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 이 협의체에 특정 직역을 넣어달라고 받은 민원만 해도 수도 없이 많다"고 밝혔다. 장 단장은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특정 직역을 넣기보다는 중요한 직역들이 지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현재도 지역사회에 지자체 통합돌봄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지자체들이 꽤 많이 있다. 복지부가 표준 조례안도 내려보냈다. 하위 법령까지는 아니어도 지침 등에 예시를 하는 방법으로 약사회 건의를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약사회 협의체 참여를 포함하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장 단장은 또한 복약지도 외에 약사 서비스 구체화에 대해서는 "약사회 건의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약사법보다 좀 넓은 개념으로 잡으신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각 발제자들은 다학제 팀 기반 통합돌봄에서 방문약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는 "포괄적 약물관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약-간호 정보교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포괄적 약물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약물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약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다학제 협업, 팀의료를 지향해 의약협력 기회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석 한국재택의료협회 부회장은 "양질의 1차 방문의료를 위해서는 다학제(interprofessional) 팀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방문약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각자의 전문 분야와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게 중요하다"고 상호 전문성 인정을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포괄적 약물관리, 맞춤형 복약지도 및 상담, 복약순응도 개선 프로그램 등 약사의 적극적인 약물 관리와 환자 교육 역할을 강화하면 다학제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협업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범석 부천시 방문한의센터장은 "한의와 약료 협업 등 다직능 협업도 필요하다"며 "서비스가 병렬식으로 운영되면 중복, 단절이 발생한다. 부천시 한양방 협진 상과를 기반으로 약료협업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센터장은 한의-약료 협업모델로 ▲공동사례 선정 및 정보공유 ▲고위험구 중심 협진 프로토콜 마련 ▲공동 기록 시스템 및 ICT 기반 의사소통 체계 구축 ▲지역간 상호이해 위한 교육 및 교차실습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영애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방문간호센터장은 다학제 팀기반 재택의료센터 사례를 발표하며 방문약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 안성에서 센터가 진행 중인 방문진료에서 방문약료 분야만 빠져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약 나눠먹기가 심각하다. 방문진료를 해보면 가정내 보관 중인 약물점검에서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행위별 수가에 의해 다양한 중재활동 개입의 어려움이 있다"며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심리상담사, 영양사, 약사, 운동처방사 등의 활동은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수가책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민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장은 통합돌봄 다학제 협력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간호사가 약물 검토를 다 해낼 수 없다"며 "다제약물관리사업, 방문약료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약물 교육 의무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합돌봄은 다학제 협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약사(가톨릭약대 임상약학 연구실 석박사 통합과정)는 노인대상 다학제 통합 방문진료에서의 약사 중재효과 논문을 통해 방문진료에 약사가 참여하면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 감소 ▲건보 재정 부담 완화 ▲환자 개인의료비 절감 ▲비용 대비 효과적인 약물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연자자로 참석한 박영심 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자원연계부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기존 다제약물관리사업이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심 부장은 "복약지도와 약물관리도 중요한 영역이다. 관련 부서와 돌봄 서비스 연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2025-07-13 21:27:04강신국 -
의협 "의·한협진 5단계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일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됐고 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고,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문 수준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진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한특위는 협진의 효과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의협 한특위는 "그동안 의료계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협진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무엇보다 시범사업을 빙자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한특위는 "정부는 지금까지 1~4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100억여 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협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인데도 충분한 의학적 검증 없이 의·한 협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의료의 과학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취득 체계, 진단원리, 치료방법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단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의·한 협진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중복 진료 및 혼란을 초래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하게 만들어 의료의 질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025-06-20 09:30:32강신국 -
18세 미만·65세 이상 '비대면 초진' 입법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11일 국회 제출한다. 나머지 환자군은 기존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재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규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조건부로 허용 하는 게 법안 뼈대다. 법률에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별도 규정해 현행 무제한 시범사업 대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대폭 좁힐 필요성이 있다는 민주당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안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비대면진료 법안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각각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전 의원은 약 배송 등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이번 법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약 배송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논의될 전망이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는 정부 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 등에게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해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서 의사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한다는 게 전 의원의 기본적인 입법 원칙이다. 소아·청소년·노인 환자 외 '재진' 원칙 전진숙 의원안은 우선 비대면진료의 정의·개념부터 손질했다. 먼저 현행 의료법 제34조의 제목인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수정해 의료인과 의료인 간 환자 진료에 협업하는 행위를 비대면 협진으로 규정했다. 제34조의2 비대면진료를 신설해 의료인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등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법안에서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다. 현재 정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는 초진부터 전국 모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풀어놓고 있다. 전진숙 의원안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환자는 진료 이력이 없는 의료기관이라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풀었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규정한 비대면진료 대상 중 하나는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해 진료를 받은 자'이다. 해당 조항이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규정한 근거로 작용한다.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따로 규정했는데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대리인에 의해서만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제1급·2급감염병 환자 ▲그 밖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규정도 담아 법안은 일단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이하 플랫폼)의 법적 정의를 의료법에 규정했다. 나아가 플랫폼이 의료행위·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쏠림 현상을 유발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량을 증가시키는 등 불법 리베이트성 경영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제34조의4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의무사항'을 신설한 것인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담합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제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이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환자·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사항에 포함했다. 아울러 플랫폼 신고제도 도입했다.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절차를 끝마쳐야 중개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또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플랫폼 제공·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플랫폼이 보유한 기능의 적정성·우수성 등에 대해 정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향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법령을 위반한 플랫폼의 신고 효력상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도 담겼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대면진료 중개업 신고를 한 플랫폼은 즉시 신고 효력을 삭제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료법·약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처방전을 대가로 이익을 받고 특정 의료기관·약국 환자 유인, 특정 의약품·의료기기 선택 유도 등 행위를 하면 신고 효력상실 처분 또는 1년 이내 기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 기준도 규정 법안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도 설정했다.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제한적으로 특정 조건에 부합할 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 종병·병원은 수술·치료 후 신체 부착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장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며, 복지부가 정한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2025-06-10 14:28:30이정환 -
삼성메디슨, AI 초음파 리딩기업…글로벌 입지 확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삼성메디슨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기술 혁신과 사업 구조의 유기적 연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메디컬 이미징 시장 내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특히 AI 기반 초음파 영상기술을 앞세운 전략이 주목받고 있으며, 주요 제품의 글로벌 진출 성과와 ESG를 포함한 장기 성장 계획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매출 6000억 눈앞…프리미엄+범용 전략 '쌍끌이 성장' 1985년 설립된 삼성메디슨은 현재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함께 그룹의 헬스케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는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함께 초음파 진단기기, 디지털 엑스레이 등 의료영상기기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해 글로벌 사업을 전개 중이다. 전 세계 14개 법인을 기반으로 매출의 약 80%를 해외에서 거두고 있으며, 국내 본사에서 상품 기획부터 생산, 평가, 서비스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민첩한 의사결정을 실현하고 있다.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은 AI 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대표 제품 HERA Z20은 산부인과용 초음파 장비로, 실시간 자동 단면 분류 기능인 '라이브뷰어시스트(Live ViewAssist)', 3D 영상 기반 자동 구조 분할 기능인 '이지볼륨(EzVolume)' 등 진단 보조 기능을 탑재했다. 사용자별 환경을 반영한 '마이헤라(My HERA)'와, 흐릿한 태아 얼굴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포트레이트뷰(PortraitVue)' 기능도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기술은 초음파 검사 과정의 정확성과 직관성을 높이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보급형 시장을 겨냥한 범용 제품 V5도 매출 성장의 또 다른 축이다. 얇은 디자인과 뛰어난 이동성을 바탕으로 영상의학, 비뇨기과, 근골격계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AI 기반 영상 분석 기능을 내장해 검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삼성메디슨은 프리미엄(HERA)과 범용 중급형 V5 제품을 병행해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제품군을 구성, 의료 환경별 수요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제품 전략은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삼성메디슨은 2022년 매출 4851억원, 2023년 517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5709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025년에는 매출 6000억원 돌파를 새로운 목표로 제시한 상태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3년 863억원에서 2024년 870억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AI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에 따른 일시적 회계 비용 반영 등 투자 확대의 영향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삼성메디슨은 2024년 9월 프랑스 산부인과용 AI 소프트웨어 기업 소니오 지분 100%를 약 1315억원에 인수하며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이처럼 R&D 투자를 늘리면서도 매출 성장세를 이어간 결과, 삼성메디슨의 2024년 영업이익률은 약 13.9%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했다. 선진국 뚫고 신흥국 넓히고…글로벌 확장 가속도 주목할 점은 전 세계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서도 삼성메디슨이 글로벌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초음파 시장은 GE 헬스케어, 필립스, 캐논 등 소위 '빅3' 기업이 선도하는 성숙 시장으로, 삼성의 점유율은 아직 약 8%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도 삼성메디슨은 공격적인 글로벌 행보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하며 경쟁사 대비 점유율을 높여가는 추세다. 여기에는 미국 대형 산부인과 네트워크와의 계약 확대, 유럽 및 중동 공공 조달 시장 수주가 매출 증가의 핵심으로 꼽힌다. 선진시장 공략과 신흥시장 개척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는데, 미국 대형 산부인과 체인병원에 처음 진입하며 매출 저변을 넓혔다. 또 삼성메디슨은 AI 진단 기술과 사용자 편의성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으로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학회 참석, 현지 특화 마케팅, 현지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제품 개발도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도 산부인과용 HERA& 160;Z20의 해외 판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뇨기과·영상의학과 등 진료과별 특화 제품 출시를 가속화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에 녹인 ESG…진단기기 산업에 새 기준 제시 삼성메디슨은 지속가능경영(ESG) 측면에서도 제품 기획 단계부터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HERA& 160;Z20에는 친환경 가치 실현을 위한 여러 시도가 담겼다. 50% 이상 재활용 레진을 적용했고, 본체 크기를 53% 줄여 플라스틱 사용과 부품 수를 대폭 감소시켰다. 또 전력 절감 설계와 친환경 종이 포장재 적용으로 2023년까지 약 126톤의 플라스틱 저감 효과를 얻었다. 전시 부스에도 재활용 종이 소재의 전시대를 활용해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원격 협진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진단 솔루션 소노싱크(SonoSync)도 ESG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기술이다. 실시간 영상 공유, 음성 및 채팅 소통, 원격 장비 제어 기능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전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의료 격차 해소라는 사회적 가치로도 확장된다.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임직원이 사원증 태그만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나눔 키오스크'는 삼성메디슨의 대표적인 참여형 캠페인으로, 모인 기부금은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아동 지원에 활용된다. 삼성메디슨은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의 ESG 실천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 정착에 나서고 있다. 기술력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강화하고 있는 삼성메디슨은 앞으로도 'AI 기반 초음파 명가'로서의 위상을 다지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할 전망이다.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기술로 의료의 격차를 줄이고 시장의 기준을 바꾸는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05-09 06:00:39황병우 -
여당, 비대면진료법 추가…초·재진 구분없이 전면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자문 변호사 출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의료취약지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경우에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우재준 의원안 뼈대다. 비대면진료 시행 시 초진과 재진 환자를 구분하지 않아 현행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초진부터 대다수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막힘없이 전면 시행할 수 있게 열어뒀고,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조항은 '신고 의무' 외에는 법안에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처방약 택배·퀵 배송 등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았다. 28일 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22대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두 번째로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만 규정…플랫폼 규제는 빠져 법안은 의료법 제34조의 제목을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손질하고 의료인과 의료인 간 환자 치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비대면협진으로 정의했다. 나아가 의료법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비대면진료로 명명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 대한 준수 의무도 규정했는데,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만 운영하지 못하게 해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특히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은 비대면진료 때 처방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또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병원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의료취약지, 격오지 등 도서산간 지역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비대면진료를 중단·금지해야 하는 다섯 가지 기준도 법제화했다.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경우, 대면진료로만 실시할 수 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 환자가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 제한 의약품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이 밖에 대면진료가 필요해 복지부령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한 경우가 그것이다. 비대면진료 때 발생한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했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 환자가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통신오류·환자 장비 결함이 있는 경우, 환자가 고의·중대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면책 기준이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환자의 본인확인·진료비 청구·수납·기록 관리·보존·처방전 전송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의사가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이다. 비대면진료시스템 운영자 즉, 중개 플랫폼은 대통령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비대면진료 실시와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초·재진, 허용 지역 구분 없어 사실상 전면 허용 우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진 닥터나우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지난 2021년 7월경 우 의원은 닥터나우 임원진과 함께 경기도약사회를 찾아 플랫폼 환자 조제 중단, 닥터나우 제휴 해지 등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해 약사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이 점에서 우 의원은 중개 플랫폼 요구를 다수 반영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법안은 현행 정부 시범사업이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진·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견줄 때 상급종병을 제외한 것을 빼면 사실상 허용 범위가 동등한 수준으로 보인다. 초진·재진 허용 환자 구분과 비대면진료 시행 지역 구분 등을 명문화하지 않아 전국에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고, 마약류 등 오·남용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 조항을 신설하거나 명기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문구 한 줄이 중개 플랫폼과 직결되는 조항이다. 중개 플랫폼들의 숙원으로 꼽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배송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은 이후 발의될 입법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만큼 추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5-03-28 16:15:02이정환 -
안양샘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우수 내시경실' 인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이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주관하는 내시경센터 인증에서 5주기 연속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 내시경실 인증은 국내 소화기 내시경 분야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위한 제도로 △내시경 의료진의 전문성 △시설 및 장비 △검사 과정 △성과 지표 △소독 및 감염관리 △진정 내시경 평가 등 총 6개 영역의 필수 항목들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안양샘병원은 이번 인증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가 기준을 철저히 충족하며 지난 2012년부터 5주기 연속으로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소화기 내시경 검사의 우수성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병원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7년까지 9월까지 3년이다. 안양샘병원 권덕주 병원장은 “이번 인증은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진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샘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는 소화기 질환의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소화기 분야를 위장관, 간, 췌담도 분야로 세분화하여 진료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내시경 장비와 전문 의료진의 협진 체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시술을 제공하고 있다.2025-01-06 08:36:10노병철 -
치과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보철 급여...65세 이상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이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로 '지르코니아'를 사용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현행 '5세 이상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 1회' 급여 적용이 '15세 이하, 구강당 3개월에서 1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했다. 또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이 이뤄졌다. 치과 보장성 확대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 적용(1인당 2개) 중인 치과임플란트의 보철재료를 확대하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의 급여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1인당 2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경우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 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도 진행됐다. 복지부는 2024년 12월에 종료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건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3년 연장 시범사업에는 일차의료 한의방문 진료수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의한 협진 4단계 등이 포함됐다. 만성질환 관리는 지난 9월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비대면 환자 관리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3년 연장 시범사업은 비대면 환자 관리를 말한다. 이 밖에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 도입 시 평가기준표 및 사업 종료시의 성과평가 기준표 신설을 통해 사업 신설 및 사업 종료·연장 기준을 명확히하고, 중간 보고 신설 및 재정 지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시범사업별로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했으나, 법정 본인부담률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분석 결과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입원료 및 수술·처치료는 인상하고,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가산을 폐지해 수가 불균형을 일부 개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료현장을 반영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개편 주기를 단축(5~7년→2년)하기로 결정했다.2024-12-27 16:38:00이혜경 -
"진료과목 협진, 혈관염 치료 위한 최적 환경"[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은 방치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크면서도 일반적으로 임상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질환으로 꼽힌다. 혈관염이 더 무서운 점은 아직 인류가 이를 신속하면서도 손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서부터 협진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져 주목된다. 관련분야 최신 지견을 가진 이지선 부산 류마이지내과 원장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의 혈관염 치료 과정을 설명하며 진료과목 협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혈관염은 염증 반응에 의해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을 막아 조직의 허혈을 유발하거나, 반대로 혈관벽이 얇게 늘어나면서 혈관이 파열돼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혈관염은 피부발진, 고열, 근육통, 관절통, 식욕과 체중 감소, 피로감 등 흔한 증상을 동반한다. 몸속 혈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혈관을 통해 혈액을 공급받던 조직에도 허혈성 질환이 동반된다. 가령, 뇌혈관을 침범하면 뇌경색이 나타나고, 신경 주변의 혈관을 침범하면 뇌나 척수의 손상,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임상현장에서는 환자들이 수족냉증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혈관염을 인식하는 일이 적지 않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임상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환자로 꼽힐 뿐 처음부터 류마티스내과로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다. 이지선 원장은 “수족냉증의 경우 레이노 현상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레이노 현상이란 추위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한 혈관의 과도한 수축으로 인해 손이 차가워짐과 동시에 손끝이 하얗거나 파랗게 변한다”며 “레이노 증상은 혈관염과 전신성 경피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치료는 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로 진행되지만, 각 혈관염에 적합한 치료제나 치료 기간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지선 원장은 “혈관염이 심각해지면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류마티스관절염에서 활용하는 면역억제제를 활용, 염증을 조절한 뒤 혈관 확장제를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류마이지내과는 최근 자체 운영 중인 화상클리닉과의 협진을 통해 혈관염 치료영역을 체계화하고 있다. 베스티안 부산병원에서 화상외과 과장 등을 역임한 김성호(응급의학과 전문의) 원장을 초빙,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내과 진료에 더해 화상클리닉도 함께 운영 하고 있다. 혈관염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면역질환의 경우 다른 진료과목과 겹치지 않은 질환이 없을 정도로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협진은 진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지선 원장은 “70대 혈관염 환자가 1년 6개월가량 혈관확장제를 처방받으며 치료를 해봤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 공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질환 개선이 어렵다”며 “자체적으로 협진을 통해 혈관 재생 레이저를 활용해 치료를 했더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환자와의 상담과 협진을 통해 혈관염이 치료가 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임상현장은 진료과목 별로 전문화 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전문화되다 보니 중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환자가 그 간극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스페셜리티 사이에 간극을 좁히고자 적극적인 협진을 통해 진료를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2024-12-20 06:00:18어윤호 -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 새 표준요법 기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전립선암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 치료 옵션이 늘어나면서 치료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질환 중 하나다. 여기에 최근 새로운 기전의 방사성리간드 치료제 플루빅토(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가 등장하며 새로운 표준요법으로의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아직 국내는 처방이 초기 단계지만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과 만난 성빈센트병원 이승주 비뇨의학과 교수, 심병용 종양내과 교수, 윤혁진 핵의학과 교수는 기존 치료가 듣지 않는 환자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립선암은 최근 남성 암 발병률 순위가 높아지고 있는 질환으로 고령화 및 서구화 등과 함께 PSA(Prostate Specific Antigen,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의 활성화로 진단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의 경우 전체 전립선암 환자 중 20~30%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 발견이 된다면 수술이나 임상 치료를 하게 되고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예후가 좋지만, 발견 당시 이미 전이가 있다면 약물로도 완치가 안 되는 mCRPC의 경우 초기 전립선암과 예후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주 교수는 "10년 전 ADT라는 기존 항호르몬제로 치료 시 약이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지만, 항안드로젠이 등장하면서 환자의 상태와 반응이 좋아졌다"며 "하지만 해당 치료제도 치료를 하다보면 저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치료제의 발전을 기대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병용 교수는 "mCRPC 환자의 치료 시 내성이 다음 차수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항암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하지만 전립선암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항암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mCRPC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등장…다학제진료 역량 핵심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옵션이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Radio Ligand Therapy, RLT)인 플루빅토다. 국내에는 지난 5월 이전에 ARPI 치료와 탁산 기반의 화학요법을 받았던 PSMA 양성 mCRPC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즉, 기존 허가된 치료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좋지 않았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기대되는 약물이다. 이 교수는 "기존에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 전신으로 투여된 항암제가 암세포에 도달하고 치료였다면 방사성 리간드 치료는 방사성 물질이 표적을 찾아서 들어가는 기전이다"며 "전립선암 특징과 맞물려 다른 세포들에 영향을 덜 주면서 진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mCRPC 치료의 고민 중 하나인 내성의 관점에서도 치료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예측이다. 윤혁진 교수는 "계속 치료를 진행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지만 플루빅토는 기존 치료의 내성이 생기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전립선특이막항원(PSMA)을 선택적으로 결합한다"며 "치료 전에 PSMA PET-CT라는 방사성의약품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적합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RLT의 메커니즘이 복잡해 환자 선별 과정에서 여러 과가 함께 논의하는 다학제진료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성빈센트병원을 비롯한 몇몇 병원에서만 플루빅토 처방이 가능한 상태다. 심 교수는 "핵종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만 RLT 협진이 가능하다"며 "뼈 전이 등과 관련된 방사선 치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와 함께 핵의학과가 받쳐주고, 다른 과에서 적절한 환자를 선별해 상의하고 협력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플루빅토가 6주 간격으로 6사이클 투여하는데 내원할 때 세 과를 같이 방문하게 된다"며 "전신의 혈액검사는 종양내과에서 진행하고, 전립선이 소변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이는 비뇨의학과에서 체크를 하는 등 각각의 문제들을 체크하고 토탈 케어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제 플루빅토의 효과는 어떨까? 아직 처방 초기 단계인 만큼 치료효과를 단언하기 어렵지만 뼈 통증 완화 등에 큰 효과를 보인다는 평가다. 윤 교수는 "PSA 수치가 50% 이상 감소하는 것이 반응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빠르면 2주, 반응이 천천히 오는 경우 4주 정도 소요되어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하지만 최근 투여한 환자 중 첫 치료 만에 뼈의 통증이 없어져 만족하면서 두 번째 치료로 이어지는 중이다"고 밝혔다. 치료효과 기대되는 플루빅토, 고가 비용은 과제 치료 효과와 별개로 많은 신약이 그렇듯 고가의 가격이 허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플루빅토는 6사이클 투여 시 약 2억원의 비용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여의 제약이 없다면 전이성 전체 전립선암 중 20~30%인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 중 10% 가량이 플루빅토의 투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PSMA PET-CT로 적합한 환자를 선별하면 그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가격을 생각 안 한다면 도움 될만한 상태의 조건인 분들은 훨씬 많다. 환자들이 약에 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 환우회, 카페 등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 PSMA PET-CT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서 내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심 교수는 "전립선암 환자 중에는 모든 항암 및 호르몬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약효가 없지만, 신체 상태는 양호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플루빅토가 고가의 약임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급여진입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처방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급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직 플루빅토가 허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 논의가 학회에서도 활발하지는 않다. 1~2년 정도 환자 수가 쌓이고 나면 수요가 생길 것이고, 요구도가 높아지면 어떤 방법으로든 급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비뇨의학과로서 전립선암과 관련해 로봇수술, 항호르몬제 등장과 함께 플루빅토의 등장이 모멘텀을 줄 것으로 본다"며 "변화의 바탕은 PSMA PET-CT로 진단에도 획기적인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 2~3년간은 관련된 치료가 가 학계의 주목을 받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2024-12-09 12:10:46황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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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설사, 크론병 확률 높아...조기검진 중요"[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은 소장과 대장을 포함한 소화기관 전반에 만성적 염증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복통,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유전·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최근 항문질환을 이유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뒤 IBD를 진단받는 환자가 적지 않다. 이철호 전주 항도외과의원 원장은 "내과적인 접근에 더해 수술에 중점을 둔 외과적인 접근까지 더해졌을 때 IBD 치료 성적은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BD는 면역 체계의 잘못된 반응으로 장 조직이 공격받는 만성 면역성 장질환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염증 반응이 누적되면 장 구조의 변형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UC)과 크론병(Crohn’s disease)이 있으며,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과 직장만을 침범하고,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의 어느 부분이라도 침범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원장이 주목한 질환은 크론병이다. 크론병은 내과적인 약물 치료에 더해 심각할 경우 외과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크론병으로 인한 염증은 복강 내 점막뿐만 아니라 점막 바깥쪽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 장 사이로 염증이 연결되면서 배 안에 농양이 생기거나 장이 좁아지는 장 협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과적인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항문 쪽에 추가적인 염증 증상인 치루, 항문농양, 궤양 또는 심각한 합병증인 항문협착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대장항문병원에 방문한 크론병 환자는 염증이 대장을 침범, 대부분 항문질환을 동반한 경우"라며 "항문질환은 농양 혹은 치루, 치열이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농양 등 증상은 10대를 포함한 젊은 남자 환자들에게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소장이나 대장 일부만 염증이 침범해 설사 증상이 있으면 내과에서 진료를 의뢰해 대학병원에서 크론병 진단이 이뤄진다"며 "대장항문외과는 주로 항문질환을 진료한다. 이 과정에서 항문까지 염증이 침범한 크론병 환자들이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따라서 크론병 진단 이후 다양한 영상 검사 및 혈액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생물학적 제제를 비롯한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고 외과 측면에서 환자에게 유리한 수술 시기와 수술방법(세톤법)을 선택함과 더불어 약제의 사용 시기를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크론병을 포함한 IBD 환자의 특징은 혈변과 설사다. 소화기내과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대장항문외과을 방문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며 "특징이 있다면 대장항문외과의 경우 환자가 혈변 혹은 설사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면 일단 항문질환 유무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내과와는 반대로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원장은 "환자들은 크론병을 포함한 IBD로 인한 항문 출혈, 분비물, 통증 등을 단순 치질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과와 외과적인 협진을 통해 증상만으로도 IBD를 의심할 수 있다"며 "내시경 검사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의 조기진단과 더불어 항문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수술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IBD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증상 확인 시 빠른 의료기관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IBD 치료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은 혈변이나 설사 증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젊은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질환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크론병 같은 경우 항문의 불편감 혹은 복통이 있을 때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농양이 심해지면 수술을 여러 차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적극적인 약물과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철호 원장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남녀 성비는 비슷하다. 여성 환자의 경우 농양이 생겼다고 한다면 IBD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설사와 잔변감이 있을 경우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1-29 06:00:48황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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