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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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간에 조제하지 않았는데 야간가산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포착되자 정부가 자율점검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점검은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 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자율점검 항목에 포함된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30%를 가산수가가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 주간에 조제하고 야간조제로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곳)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곳),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곳) 항목에 대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부당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착오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1-23 12:02:38강신국 기자 -
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인접 건물에 위치한 의원(약국 개설자의 남편)으로부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의 처방전을 요청해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A약국이 '약제비 거짓청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덜미를 잡혔다. 대표자(약사) 본인이 건강상(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이유로 조제 및 복약지도가 불가해 주간에는 봉직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헀으나, 봉직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대표자의 처로 하여금 처방 약제를 조제하게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B약국도 '약제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모은 모음집을 발간, 의약단체 등에 청구시 주의를 당부했다.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소개된 대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봤다. 면허증 대여 등으로 인력신고 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 C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약사 한 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 조제료 등 야간가산 산정기준 위반 = D약국은 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했음에도 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한 것으로 야간 가산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약국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 E약국은 수진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교부받은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처방전 내용대로 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달했으나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 F약국은 상근약사로 신고한 봉직약사는 수·금(1일 8시간) 근무했으며, 약국 대표자 본인은 월·화·목(1일 9시간), 토요일(3시간), 수·금요일(1일 3시간) 근무해 상근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하는 약사로 신고해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 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 G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달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거나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체조제·투약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은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투약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 H약국은 클래리시드건조시럽(클래리스로마이신), 아모콤비듀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슘(7:1)) 등의 분말약제에 물을 부어 조제함에 있어 정해진 용법보다 과량 희석해 조제·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한다"며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지원하고자 자료를 공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25-12-18 06:00:56강혜경 기자 -
내년 수가 뜯어보니...3일치 마약류 가루조제하면 8100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성인, 또는 소아 환자의 처방의약품을 조제할 때 얼마의 조제수가가 적용될까. 9일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 성인, 소아 별로 달라지는 조제 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5월 3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2026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최종 합의하면서 결정된 것이다.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3.3%원으로 성일 내복약 3일치 조제료 기준 올해보다 220원 오른다. 우선 성인 기준 마약류, 가루약을 제외한 3일분 내복약 조제료는 7020원(야간 8690원)이며, 내복약과 외용제를 함께 조제한 경우 7660원(야간 95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아의 경우 3일 분 기준 내복약 단독 조제료는 7720원(야간 9390원),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8360원(야간 1만220원)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가 발생하는 소아의 91일 이상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될 경우의 총 조제료는 2만8380원이다. 성인 외용 단독 처방의 경우 투약 일수에 관계없이 6050원(야간 휴일 7420원),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 일수 관계없이 6750원(야간 휴일 7610원)이며, 주사제 단독 처방은 790원, 자가주사제는 투약 일수 관계없이 6050원(야간 742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마약류가 포함된 성인의 내복약 3일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7290원(야간 896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7930원(야간 9790원)이다. 소아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내복약 3일분 처방 조제료는 7990원(야간 9660원), 내복약+외용제는 8630원(야간 1만490원)으로 책정된다. 가루약이 포함된 경우를 가정하면 내복약 단독 처방 조제 성인 3일분은 7830원(야간 950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8470원(야간 1만33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가루약이 모두 포함된 경우 내복약 3일분 처방의 조제료는 8100원(야간 977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8740원(야간 1만6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2025-06-09 10:05:35김지은 -
성동구, 달빛병원 신규지정…지안약국 24시까지 개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4시까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왕십리민자역사 내 '365다움의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달이 비치는 밤에도 어린이를 지킨다'는 의미로, 365다움의원은 이달 1일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신규 지정됐다. 구는 "이에 따라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모두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을 통해 대학병원 응급실 보다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더욱 저렴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어린이 환자를 둔 보호자들의 만족도와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다. 의원과 함께 약국도 지정이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365다움의원과 인접한 지안약국이 24시까지 함께 문을 열어 조제 불편을 해소한다"고 말했다. 약국의 경우 야간가산 이외 지자체 지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통해 경증 어린이 환자가 응급실 진료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치약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평일 저녁 아픈 아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아이 안심의원'도 운영, 아이들소아청소년과에서 평일 21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0-15 18:00:13강혜경 -
내년 수가 이렇게 달라진다…3일분 소아조제료 7480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성인, 또는 소아 환자의 처방의약품을 조제할 때 얼마의 조제수가가 적용될까. 3일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 성인, 소아 별로 달라지는 조제 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2025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최종 합의하면서 결정된 것이다.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2.8%원으로 3일치 조제료 기준 올해보다 190원 오른다. 우선 성인 기준 마약류, 가루약을 제외한 3일분 내복약 조제료는 6800원(야간 8410원)이며, 내복약과 외용제를 함께 조제한 경우 7410원(야간 92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아의 경우 3일 분 기준 내복약 단독 조제료는 7480원(야간 9090원),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8090원(야간 9890원)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가 발생하는 소아의 91일 이상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될 경우의 총 조제료는 2만7460원이다. 성인 외용 단독 처방의 경우 투약 일수에 관계없이 5850원(야간, 휴일 7180원),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 일수 관계없이 6530원(야간, 휴일 7360원)이며, 주사제 단독 처방은 760원, 자가주사제는 투약 일수 관계없이 585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마약류가 포함된 성인의 내복약 3일 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7060원(야간 8670원), 내복약+외용제 3일분은 7670원(야간 9470원)이다. 소아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내복약 3일 분 처방 조제료는 7740원(야간 9350원), 내복약+외용제는 8350원(야간 1만150원)으로 책정된다. 가루약이 포함된 경우를 가정하면 내복약 단독 처방 조제 성인 3일분은 7580원(야간 919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8190원(야간 999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가루약이 모두 포함된 경우 내복약 3일 분 단독 처방의 조제료는 7840원(야간 945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8450원(야간 1만25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2024-06-03 11:51:1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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