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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공은 됐지만"…달랐던 약가인하 파일, 현장은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인하를 앞두고 현장에 제공된 사전 약가인하 파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일부 내용이 다른 파일이 제공됐고, 대상 품목 역시 일부만 공개되면서 약국·유통·제약 현장에서 이중 작업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23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심평원 제공 자료로 추정되는 사전 약가인하 대상 품목 파일이 대한약사회에 제공됐고, 19일에는 ‘적용 약가 파일 사전 제공’이라는 명칭으로 제약·유통협회 등에 사전 파일이 제공됐다. 문제는 19일에 제공된 파일과 20일 현장에 제공된 파일 간 일부 차이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바이엘의 항암제 스티바가정 40mg의 경우 19일 제공된 파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일 제공된 파일에는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도매업체에서 관련 제약사에 문의했지만 제약사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었으며, 이후 복지부 확인 결과 해당 품목의 경우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만약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나 도매업체들이 사용하는 자체 프로그램에서 19일에 제공된 사전 자료를 기준으로 업데이트 했다면 1월 1일 시행 이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공한 자료임에도 이번 사전 파일을 신뢰할 수 있냐는 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전 파일이 이중으로 제공된 것도 문제인데 파일 사이 차이가 발생한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관련 사실이 확인된 후 사전 제공 파일을 신뢰할 수 없어 업데이트를 멈췄다. 이렇게 되면 사전 파일 제공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18일, 19일에 제공된 파일 간 포함 품목에도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19일 제공 리스트에는 주사제가 제외됐지만, 주사제 중 약국에서 취급하는 인슐린 제제도 포함돼 있어 관련 대비는 불가한 상황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18일 제공 파일에는 내복약 2268개, 외용제 320개, 기타 1개, 주사제 1475개 품목으로 됐지만, 19일 도매협회 등에 제공된 파일에는 주사제는 제외된 내복약 2206개, 외용제 319개 기타 1개 품목이 포함됐다”며 “내복약의 경우 62개 품목, 외용제는 1개 품목이 차이가 있다. 더불어 19일 제공 파일에는 주사제가 제외됐는데 확인해 보니 주사제 중 인슐린 제제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대비 차원에서 고시 전 리스트가 제공됐지만 두차례에 걸쳐 다른 파일이 제공되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 됐다”면서 “사전 파일 기중으로 전산을 반영했다 다시 수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약국이나 유통 업체들로서는 이중작업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2025-12-23 06:00:50김지은 기자 -
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새해 1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둔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 약가인하 대상 4000여 품목 리스트를 사전 공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에 이번주 내로 내달 1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 리스트 파일을 관련 협회 등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초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약사회 등에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공문을 발송했었다. 해당 공문에서 복지부는 1월 1일자로 4천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금액 인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공지하기도 했다. 공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4000여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단행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품목수, 대상 품목, 인하율 등은 알지 못해 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취지로 1월 1일자 실거래 상한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 품목과 인하율 등에 대한 사전 리스트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방침이다. 이번 약가인하에 대한 고시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지만 그보다 5일 정도 앞엔 19일 경에는 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업계, 약국 등에서는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실거래가 인하의 경우 최대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효력이 발생되는 문서는 고시에 따른 것이지만, 그 전에 요양기관 등에 대상 품목 파일을 사전 제공하려고 한다”면서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안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3년 복지부는 7600여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가 진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이례적으로 고시 이전 인하 대상 품목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당시 제약협회, 유통협회,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건강보험심평원 등이 사전 품목 리스트 파일을 제공받았으며, 일선 약국들에서는 사전 안내와 더불어 청구 프로그램 연동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약업계, 의약품 유통업계, 약사사회에서는 품목 수가 많은 대규모 약가인하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대상 품목, 인하율 등을 고시 전 요양이관 등에 제공하는 것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험 재정 절감 효과 대비 품목 수가 많아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의 경우 조사 대상은 방대한 반면 실제 인하 약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현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래가 조사의 경우 현재의 단순 가격인하 방식이 아닌 약가산정,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장의 예측 가능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2-18 14:12:32김지은 기자 -
기습 약가인하에 뿔난 약사회, 복지부장관에 항의 공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1월 1일자 레보드로프로피진,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제제 기습인하를 놓고 약국과 유통가의 혼란이 발생하면서, 약사단체가 복지부에 항의했다.약가인하 예정 리스트에 없던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과 허혈성 증상개선제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의약품 220품목에 대한 인하가 기습 결정되면서 사실상 허를 찔린 셈이다.데일리팜이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보험약제과장에 발송한 항의서한을 입수했다.30일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 발송한 약가인하 정책 관련 공문. 대한약사회는 서면을 통해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차액정산 및 반품 업무에 따른 행정 부담 및 혼란이 발생했으며, 낱알 의약품에 대한 정산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손실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매월 진행되는 정기 인하 이외에도 기등재 의약품 기준요건 재평가, 실거래가 조사 같은 약가 조정 등으로 인해 약국 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특히 기등재 의약품 기준요건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같은 약가조정은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실물반품 등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기한이 매우 촉박한 실정이라는 주장이다.이번 레보드로프로피진과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의 경우에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이다 보니, 사전 파일에도 빠져있었고 10월 25일 건정심이 개최된 후 3일 만인 28일에야 추가 고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비단 약사회가 보험약제 상한금액 조정 고시 관련 건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사회는 2021년에도 무려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조기 제공을 요청했다.그 결과 건정심 서면심의 1일차(약 고시 시행 10일전)에 사전약가파일을 조기 제공받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 서면심의 일정이 점차 지연되고 있으며 대면회의에서 결정되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은 사전에 파악을 해 준비를 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약국가에서는 10일 전 사전 파일제공도 여유치는 않다는 입장이다.약사회는 "일선 약국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약가인하 고시와 최소한의 유예기간 조차 부여하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기와 관련해 고시 발령과 시행까지 최소한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13년 제29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약제급여목록표 개정고시일을 매월 20일경으로 고정하고, 약국에 최소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일선 현장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한 협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2018년 보험약제 상한금액 조정 고시와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던 공문. 하지만 현재까지도 특단의 대책마련은 전무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3년 뿐만 아니라 '18년 제16차 건정심에서도 20일 고시, 10일의 유예기간 부여가 재확인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며 "회원 약국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4-10-30 18:06:36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달랐던 약가인하 파일, 현장은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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