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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능 간 면허권 갈등을 선제적으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사,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범위 논쟁을 예로 들면 사법부 판결까지 기다리기 이전에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복지부 행정 권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정경실 실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범위조정위원회가 내달(2월)에 발족하면 이견이 있거나 다툼이 있었던 문제들을 위원회에 올려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트랙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업무범위조정위의 결정과 권고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적 조치지만,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는다. 유관 직능과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갈등 해소법을 논의한 뒤 결정한 권고 결과인 만큼 복지부 등 소관 정부부처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등 현행 법 상 일부 모호한 사례의 경우 당장 확답할 수는 없지만, 조정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소송에 앞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실장 시각이다. 정 실장은 "행정적 권고 차원이라도 정부가 일거에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아무리 권고나 자문 성격이라도 조정위 결과는 행정적 무게감이 있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명확한 부분을 조정위가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유권해석이라던지 행정적으로 처리했던 사안이나 직능 다툼이 반복돼 소송까지 해서 판례로 나온 결과에 의존한 행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이를 하나하나 정책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판례 결과를 보고 행정에 반영하는 게 많다"며 "그런데 조정위가 운영되면 사법부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선제적, 행정적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부연했다.2026-01-24 06:00:47이정환 기자 -
의사·약사 등 면허분쟁 업무조정위법, 법사위서 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간 발생한 면허권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별도 조직인 업무범위조정위를 신설하는데 이견을 제시한 게 법안이 보류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부 분과위원회로 업무범위조정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 반대 이유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업무조정위 내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정심 안에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업무조정위를 설치·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자문위는 원칙적으로 사무국을 둘 수 없어 부득이 사무국 운영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은 기존 개별법상 의료인, 약사 등 각 직역의 자격과 업무범위 규정을 무시하고, 법체계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 의료현장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일부 법제사법위원들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업무조정위원회는 자문기구다. 자문기구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행안부에서도 분명 지적을 했다. 이 부분을 정리해 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사안은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했고 사무국의 경우 법률이 아닌 직제로 돌리는 대안을 복지부가 냈다"면서 "위원회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협의가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행안부 이견도 있고 의협 이견도 있으니 추가 논의를 통해 숙성시켜 (통과) 하는 걸로 하겠다"며 김윤 의원 발의법안의 전체회의 계류를 선언했다.2025-02-27 09:01: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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