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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환수 저지를 위해 꺼낸 비장의 카드가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제약사 30여곳이 환수협상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전네 나섰지만 나란히 1심에서 고배를 들었다.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에서 성공해야만 초유의 수천억원 규모 환수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확산하고 있다. 아세틸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 등 뇌질환 치료제의 임상재평가 실패 사례로 콜린제제도 임상 성공이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크다. 임상시험 실패시 보건당국의 환수 움직임을 대비해 소송 전략을 미리 가동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대웅바이오외 12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지난 2월 청구했지만 10개월 만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콜린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 무효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4곳의 사건을 맡았고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의 소송을 대리했다. 종근당 등은 지난 9월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전개 중이다. 환수협상 계약무효소송은 제약사들이 꺼내든 회심의 카드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지급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제약사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적법하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 사건 환수조항의 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 소송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2개 그룹 모두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제약사들의 소송전 반전 전략은 동력이 약해지게 됐다. 제약사들은 향후 항소심 등에서 역전의 기회가 남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 패소 이후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다. 이미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고배를 들었다.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작년 10월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제약사들은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약사들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장 잔류와 환수 리스크를 소멸하는 것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 제약사들에 결과 제출 보고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 기한을 1년 3개월 연장했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임상재평가는 각각 2년 연장됐다. 당초 종근당의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의 재평가 임상시험은 올해 3월 종료가 예정됐는데 내년 6월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 재평가 임상의 경우 2027년 3월로 종료 시기가 연장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임상시험은 2027년 10월이 종료 기한으로 지정됐다. 콜린제제의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6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누적 처방 시장 규모는 4419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장 성장세는 주춤했지만 여전히 3개월 처방액이 1500억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시장을 형성했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제약사 입장에선 실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콜린제제의 수익금 일부를 미리 반영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임상 실패를 가정한 부채를 인식한 상황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사전 대책 마련 움직임이다. 수익의 일부를 부채로 인식하면서 추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환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일부 실적 공백을 감수하면서 임상 실패를 대비한 막대한 손실을 분산시키겠다는 고육책이다.종근당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비유동부채 항목에 환불부채 520억원을 인식했다. 회사 측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 실패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추정금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했다”라고 설명했다. 콜린제제 판매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추후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로 미리 인식했다는 의미다. 대웅바이오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실패시 납부할 금액 추정치를 장기선수금으로 인식한다. 선수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금액 부채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대웅바이오의 기타비유동부채 중 장기선수금은 666억원에 달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비유동부채 중 기타 비유동부채 항목에 콜린제제 환수액을 사전에 인식했다. 3분기 말 동구바이오제약의 기타 비유동부채는 139억원으로 설정됐다. 알리코제약은 비유동부채 중 장기 환불부채에 콜린제제 환수금액 추정치를 선반영하고 있다. 알리코제약은 지난 9월 말 기준 비유동부채 장기환불부채 113억원을 인식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상반기 말 기준 비유동부채 항목 중 계약부채 및 환불부채 35억원을 인식했다. 한미약품은 “콜리네이트연질캡슐 임상재평가 실패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 추정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약품, 동광제약, 경동제약, 제뉴파마, 동국제약, 환인제약 등도 수십억원 규모의 콜린제제 환수금액을 사전에 부채 항목 등에 선인식했다. 최근 진행한 뇌질환 임상재평가에서 연이어 실패했다는 경험이 콜린제제의 환수를 대비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 2023년 옥시라세탐 성분 의약품이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퇴출됐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 인지장애는 기억력·주의력·집중력 감소, 언어·행동 장애, 정서불안, 의욕결핍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3월 옥시라세탐의 임상재평가를 공고했다. 임상재평가 디자인에 따라 2019년 혈관성 인지 장애 개선으로 적응증이 조정됐다. 당초 옥시라세탐의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2019년 3월로 설정됐지만 2차례에 걸쳐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됐고 2022년 6월 최종적으로 마감됐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효능 입증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적응증 삭제와 시장 퇴출로 결론났다. 지난 2021년에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의약품이 임상재평가 실패로 퇴출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는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지난 2013년 식약처는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재평가 임상은 적응증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담당했다. 임상시험 결과 지난 2019년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적응증이 삭제됐다. 2021년 8월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났다. 9년에 걸친 임상재평가 결과 모든 적응증을 입증하지 못해 퇴출 수순으로 이어졌다.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임상재평가 실패로 인한 처방액 환수 조항이 없어 시장 퇴출에서 마무리됐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보건당국이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또 다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콜린제제 임상시험에 실패하고 보건당국의 환수 청구가 진행됐을 때 초대형 소송전이 펼쳐질 수 밖에 없다”라면서 “현재로서는 임상실패를 가정해 전사적인 소송 전략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7천승현 기자 -
약국 적고 환자 많은 울산·세종, 월평균 청구 2천건 '훌쩍'[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전국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약국의 요양급여 청구건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약국 수를 고려하면 울산과 세종의 평균 청구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약국은 적고 처방은 많은 편으로 과밀집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이라는 뜻이다.3일 데일리팜은 최근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공동 발간한 ‘2024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지역별 약국 수와 청구건수를 토대로 서울·경기·부산 등 17개 지역의 월 평균 청구건수를 살펴봤다.약국의 청구건수만 보면 경기가 1억3569만2708건, 서울이 1억271만610건으로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했다. 경기는 5818개 약국, 서울에는 5661개 약국이 위치해 있다.그 다음으로 청구건수가 많은 건 부산, 경남, 인천, 대구, 경북, 충남, 전북, 전남, 대전, 충북, 광주, 강원, 울산, 제주, 세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상대적으로 약국이 적은 울산과 세종의 평균 청구건수가 다른 지역 대비 높았다. 하지만 운영 약국 숫자 대비 청구건수로 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상대적으로 약국이 적은 울산과 세종의 월 평균 청구건수가 상위권을 차지했다.울산은 442개 약국이 있고, 월 평균 청구건수는 2143건이었다. 한 달에 27일을 운영한다는 가정으로 일 평균 청구건수는 79건이다.세종은 163개 약국이 운영 중으로 월 평균 청구건수는 2023건이었다. 역시 27일 기준으로 일 평균 청구는 75건으로 집계됐다.전국 17개 지역 중 울산과 세종만 월 평균 청구건수가 2000건을 넘겼다.반면 서울과 경기는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 5818개 약국의 월 평균 청구건수가 1943건으로 상위권을 기록한 것과 달리, 서울은 151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서울과 경기는 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은 1-2순위 지역이지만, 경기는 일 평균 청구 72건, 서울은 56건으로 차이가 컸다.지역에 위치한 모든 약국의 청구건수를 합해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상회하거나, 못 미치는 약국이 있을 수 있다. 또 매약 위주의 약국이 다빈도로 위치해있을 경우 지역의 평균 청구건수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다만, 평균 청구건수로 지역의 전체 처방 규모와 약국 수의 균형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점에서 울산과 세종은 균형적인 지역인 것으로 분석된다.2025-12-03 12:10:59정흥준 기자 -
비타민D·칼슘 복합제, 골다공증에 급여...27품목 등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타민D·칼슘 복합제가 골다공증에 급여 기준이 신설되면서, 내달 27개 품목이 급여 등재된다.광동칼디정, 칼앤디정, 칼엠디정 등 27개 품목이 상한액 88원으로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또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구강붕해정과 쿠싱병치료제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이 12월 급여 등재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울토미리스는 전신중증근무력증으로 급여 확대된다.20일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고시에 따르면, 내달 급여기준이 3개 신설되고 8개 항목이 변경된다.먼저 칼슘 및 비타민D 복합경구제는 골다공증에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국내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과 학회 의견 등을 참조했다.한미약품 칼엠디정, 광동제약 광동칼디정, 엔비케이제약 칼앤디정, 옵투스제약 칼디본정 등 27개 품목이 급여 등재된다.또 씨트렐린구강붕해정은 ‘유전자 검사 또는 Brain MRI 검사, CT 검사 등으로 척수소뇌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증으로 진단된 20세 이상의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단, K-SARA 20점 미만으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다.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은 ‘뇌하수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성인 쿠싱병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최초 투여 전 4주 이내 실시한 평균 24시간 소변 유리코티졸이 정상 상한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다.급여가 확대 적용되는 품목들도 다수 있다. IL-17A 억제제인 코센틱스센소레디펜은 화농성 한선염에 급여 기준이 마련된다.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이며,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이어야 한다.보톡스주는 소아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에 급여가 확대된다. 5세 이상-18세 미만 방광기능환자 중 적절한 보존요법(행동치료)과 항콜린제 투여에 실패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인 경우 적용된다.울토미리스는 전신 중증근무력증에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항아세틸콜린수용체(AChR)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성인 환자이면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급여 적용된다.또 레미케이드는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Infliximab 제제 투여용량이 5mg/kg에서 5~10mg/kg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이외에도 고혈압+고지혈증 복합경구제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급여 기준에 대상 약제가 추가됐다.2025-11-20 11:13:14정흥준 -
금고에 뭉칫돈…병원-약국 지원금 첫 처벌 사례 나오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처방 전문 사무장병원들이 특정 도매상, 약국들과 독점 구조를 만들어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 약사와 그 일당이 대규모로 경찰에 적발됐다. 약사사회에서는 병원, 약국 간 불법 지원금 방지법이 신설된 후 첫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하며 제약사·약사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일당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4명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제약사 도매상과 약사 등 7명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이번 수사 결과 병원과 약국을 연속 층에 붙어 있는 구조로 운영해 왔으며, 약국들은 일반 의약품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병원에서 처방한 다이어트약만 단독 조제하면서 처방약의 50%를 병원에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은 지난해 신설된 '처방전 제공·수수 대가 경제적 이익 금지'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적용을 받게될 첫 사례라고 밝혔다.◆사건은=이번 사건은 다이어트 처방약 전문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의사에 의해 기획됐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전문 병원 수익은 마케팅이 좌우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 의사는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에 범행을 제안해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했다.이들은 관계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에 대한 진료를, 관련 약 처방만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통한 건보공단의 직권 행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 이 과정에서 퇴사 직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비밀준수협약서를 받는 방법을 사용해 장기간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5년 전 서울 명동에 개업했던 첫 병원이 성공하면서 강남, 구로로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처방약의 경우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을 모방해 일괄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단계별, 유지약 등을 사전에 선정해 일괄 처방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정약인 식욕억제제를 일괄적으로 최대량 처방해 일부 환자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이들은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한 뒤 처방전 수익을 절반씩 나누며 16억 원을 챙겼으며, 제약사로부터는 의약품 처방 유지 대가로 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병원 현장 금고에서는 주 단위로 모아둔 현금 수익 봉투가 발견됐고, 병원·약국 정산 내역과 계약서·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리베이트 흐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병원-약국 불법지원금 금지법 첫 적발 사례 될까=이번 사건은 지난해 신설된 일명 병원 지원금 방지법 적용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개정됐으며 약사법, 의료법 모두 개정 절차를 거쳤다. 의료법의 경우 제23조의5에 3항을 신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약사법의 경우 제24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규정이 개정됐다.제24조의2 1항에는 ‘약국 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입,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특히 2항에서는 누구든지 1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중개업자 등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광고 행위도 금지됐다.이들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 규정은 신설 과정은 물론이고 통과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실상 의사와 약사 간 쌍방 합의를 통해 은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약사회는 해당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현재까지도 행정적 지원에 나서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번에 병원 약국 간 불법지원금 첫 적발 사례가 나오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추후 법적 처벌 여부나 수준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경찰은 “그간 처방전 제공의 조건으로 병원이 약국에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 일부 관행이 고질적 사회 병폐로 지적돼 왔지만 법령 미비로 처벌하지 못했었다”며 “처벌 조항 신설 이후 해당 조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한 약사들을 최초 적발한 건이다. 강력 첩보 활동과 엄정 수사로 불법 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 다이어트약 처방 리베이트 수사2025-11-18 11:45:49김지은 -
"사무장병원·본인부담금 할인 환자 유치 등 신고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 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환수 건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집중 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오늘(1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주간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은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 ▲불법적인 환자 모집 등이다.구체적으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부정 수급하거나 1인 입원실을 사용한 환자가 입원료를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했음에도, 환자가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경우도 있었다.또한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해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편취하고 현행법상 불법인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하는 사례도 드러났다.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0:46:04강신국 -
방광암 신약-'발베사', 담도암-'임핀지'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방광암 표적치료 신약 '발베사(얼다피티닙, 얀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하며 급여 적용 청신호를 켰다.면역항암제 '임핀지주(더발루맙, AZ)'는 담도암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심평원 약평위는 6일 2025년 제11차 회의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과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신약 3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방광암에 해당하는 요로상피암 치료제인 발베사와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 예방 치료제 '탁자이로(라나델루맙, 다케다), 간암 1차 치료제로 더발루맙과 병용하는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 AZ)'가 그 주인공이다.위험분담계약 약제 가운데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임핀지주다. PD-L1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현재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에 급여 적용되고 있다.이번에 사용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효능·효과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이다. 안텐진제약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통해 최종 급여 적용 여부를 가리게 된다.2025-11-06 18:20:47이탁순 -
휴온스, 스마트 인슐린펜 31% 인하…접근성 확대[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가 당뇨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스마트 인슐린펜 판매가 인하를 결정했다.휴온스(대표 송수영)는 국내 연구를 통해 혈당 개선효과를 입증한 스마트 인슐린펜 ‘디아콘 P8’의 판매가를 기존 대비 31%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휴온스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휴온당뇨케어 홈페이지에서 디아콘P8 개별 구매 시 기존 금액인 55만원에서 31% 할인된 38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휴온스는 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최신 디지털 혈당 관리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2형 당뇨병 환자들 및 일부 1형 당뇨병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디아콘 P8’은 국내 최초의 4세대 스마트 인슐린 펜이다. 인슐린 주입 용량과 시간, 부위를 자동 기록하고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또한, 디아콘 P8은 연속혈당측정기(CGM)과 연계된 볼루스(Bolus) 계산 기능과 0.1단위 미세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 이에 환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안전하게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치료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혈당 위험을 줄이고 혈당 조절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디아콘P8은 최근 실사용 임상을 통해 근거가 입증됐다.국제 학술지 DMJ(Diabetes & Metabolism Journal) 9월호에 게재된 '디아콘 P8'의 실사용(real-world) 임상 연구 논문에 따르면, 디아콘 P8 사용자군은 평균 교육 시간이 3.4시간으로 기존 인슐린펜 사용자 집단(4.2시간)보다 짧았음에도, 혈당이 이상적인 범위(70~180mg/dL) 내에 유지된 시간이 11% 증가했다.저혈당 발생시간(TBR2025-10-27 09:52:09이석준 -
3Q 2억원 어치 처방된 독감치료제, 돌아온 유행에 반등하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 처방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유행과 종식에 따라 들쭉날쭉 큰 기복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급여권 진입 이후 독감치료제보다 200배 이상 많은 시장 규모를 형성했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4개월 만에 발령되면서 독감치료제의 반등이 예상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17일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독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28일~10월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으로 유행기준 9.1명을 초과했다.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ILI, Influenza like illness)은 진료환자 1000명당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를 말한다. ILI 분율은 올해 38주차와 39주차 각각 8.0명, 9.0명으로 집계됐고 40주차에 12.1명으로 유행기준을 넘어섰다. 41주차에는 14.5명으로 더욱 확대됐다.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4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6월13일까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달 이른 시점에 독감 주의보가 발령된 셈이다.분기별 독감치료제와 코로나19치료제 외래 처방금액(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 독감 유행 주의보 발령으로 독감치료제 시장의 반등도 예상된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독감치료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다. 독감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치료제 시장도 사실상 소멸했다. 3분기 타미플루의 처방액은 4000만원대에 그쳤다.독감치료제 처방 시장은 독감 유행에 따라 큰 기복을 나타낸다. 올해 1분기 독감치료제의 처방 시장 규모는 10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3% 증가했고 2분기에는 14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됐다. 작년 3분기 독감치료제 처방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독감치료제 처방액은 12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6% 증가한 수치다.독감치료제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독감치료제 시장은 2020년 1분기 8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이후 2022년 3분기까지 단 한번도 사실상 소멸했다. 2020년 2분기부터 10분기 연속 처방 시장 규모가 1억원에도 못 미쳤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후 확산 이후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감염성 질환 발병이 크게 감소한 여파다.지난 2022년 9월 16일 2년 6개월 만에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고 지난해 4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유행 기간이 지속됐다. 2023년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독감 유행 기간이 유례없이 길어졌다.독감치료제 처방 시장은 2022년 3분기 7000만원대에 불과했는데 4분기에 104억원으로 치솟았다. 2023년 4분기에는 독감치료제 처방금액이 2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부터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최간 독감치료제 시장이 주춤한 사이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의 처방 시장이 급팽창했다는 점이 이례적인 현상이다.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 억제를 돕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주로 중증 진행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처방된다. 국내 도입 초기에는 정부가 직접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했지만, 작년 6월엔 정부가 신규 물량 공급을 중단하면서 일반 의료기관 처방으로 전환됐다. 작년 10월부터는 팍스로비드의 건강보험 급여가 결정되면서 처방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요양급여 상한금액은 94만194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로 결정됐다.팍스로비드는 작년 4분기 41억원의 처방액을 올리며 처방 시장에 본격적으로 데뷔했다. 올해 2분기에는 11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100억원을 돌파했고 3분기에는 전 분기보다 4배 이상 뛰었다. 팍스로비드는 올해 3분기 처방액이 477억원에 달했다. 독감치료제 전체 처방액은 팍스로비드의 0.4% 수준에 불과했다.팍스로비드의 3분기 누적 처방금액은 673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데다 팍스로비드의 높은 가격이 단기간에 처방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팍스로비드는 지난 8월 174억원의 처방액으로 월 처방액 100억원을 돌파했고 지난달 한달에만 249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중 가장 많은 처방액을 올렸다.2025-10-25 06:18:35천승현 -
신기술 급여가 촉발했나...외래 처방시장 역대 최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올해 들어 외래 처방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를 형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처방 시장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치료제, 경구용 항암제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약품이 속속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외래 처방 시장 확대를 촉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22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5조447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했다. 3분기 외래 처방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4분기 5조4197억원을 3분기만에 넘어서며 신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들어 외래 처방시장은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며 꾸준히 호황기를 이어갔다. 1분기 처방금액은 5조167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3% 늘었고 2분기에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5조2400억원을 나타냈다.올해 3분기 누적 외래 처방금액은 15조854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다. 2020년 3분기 누적 처방액 11조3817억원과 비교하면 5년새 39.3% 확대됐다.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처방 시장은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6월13일까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 들어 약 6개월 동안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가 유행 기준 8.6명을 초과했다. 지난해에는 6월 8일까지 독감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을 초과했는데 올해 처방 시장은 더욱 커졌다.통상적으로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 질환자 확대로 외래 처방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여기에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외래 처방시장 확대를 견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대표적인 신규 급여 적용 의약품은 화이자의 코로나19치료제 팍스로비드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 억제를 돕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주로 중증 진행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처방된다. 국내 도입 초기에는 정부가 직접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했지만, 작년 6월엔 정부가 신규 물량 공급을 중단하면서 일반 의료기관 처방으로 전환됐다. 작년 10월부터는 팍스로비드의 건강보험 급여가 결정되면서 처방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요양급여 상한금액은 94만194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로 결정됐다.팍스로비드는 작년 4분기 41억원의 처방액을 올리며 처방 시장에 본격적으로 데뷔했다. 올해 2분기에는 11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100억원을 돌파했고 3분기에는 477억원의 외래 처방액을 기록했다.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데다 팍스로비드의 높은 가격이 단기간에 처방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팍스로비드의 3분기 처방액은 전체 외래 처방액의 0.9%에 달한다.경구용 항암제의 외래 처방 증가도 전체 시장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다.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타그리소는 3분기 외래 처방금액이 522억원으로 전년보다 43.0% 확대됐다. 3분기 누적 처방실적은 1424억원으로 47.2% 증가했다. 타그리소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다. EGFR-TKI는 EGFR 돌연변이를 동반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에게 처방되는 표적항암제다. 타그리소는 지난해부터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함께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항암제는 입원 환자 처방 비중이 크지만 타그리소는 경구용이라는 특성상 외래 처방액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렉라자는 3분기 외래 처방액이 21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4% 증가했. 렉라자는 3분기 누적 원외 처방금액은 59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4.1% 확대됐다.외래 처방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겪으면서 높은 성장세가 이어졌다.코로나19 확산 첫해 2020년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15조2441억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2019년 처방규모는 전년보다 8.1% 증가했는데 1년 만에 성장세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당시 처방 시장 성장세 둔화는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 환자가 급감하면서 관련 치료제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2021년 처방금액은 16조2601억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하며 2020년 부진에서 벗어났다. 외래 처방시장은 2021년 4분기 전년보다 11.5% 증가하며 큰 폭으로 반등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19 증상 완화 용도로 사용되는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항생제 처방이 크게 늘었다. 감기약 등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품귀현상마저 연출됐다. 지난 2022년 처방 시장은 전년보다 9.4% 확대되며 호황기가 계속됐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종식에도 처방시장 성장세가 지속되며 연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팬데믹 이후 처방시장 호황기 지속2025-10-22 06:20:56천승현 -
로수젯·케이캡, 견고한 투톱체제...팍스로비드 '껑충'[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의약품이 외래 처방시장 상위권에서 강세를 이어갔다. 복합신약 로수젯과 신약 케이캡이 3개월 처방액 500억원을 넘어서며 견고한 양강체제를 구축했다. 고지혈증복합제 리바로젯도 고속 성장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급여권 진입 이후 빠른 속도로 처방 시장에 침투했다.16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한미약품의 고지혈증복합제 로수젯이 가장 많은 589억원의 외래 처방금액을 기록했다. 로수젯은 작년 3분기보다 11.0% 성장했고 전 분기보다 5.3% 증가했다. 로수젯은 작년 1분기 국내 개발 의약품 중 처음으로 외래 처방시장 전체 선두에 올랐고 7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로수젯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전체 2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외래 처방금액 선두에 올랐다.2015년 말 출시된 로수젯은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2개 성분으로 구성된 고지혈증 복합제다.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는 저밀도 저단백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데다 약값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처방현장에서 수요가 치솟고 있다.로수젯은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처방액 1000억원 이상을 기록했고 지난해 2103억원을 올리며 국내 개발 의약품 중 최초로 연간 처방액 2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3분기까지 전년보다 10.2% 증가한 1692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200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HK이노엔의 신약 케이캡은 3분기 처방액이 전년동기보다 11.4% 증가한 561억원을 기록하며 2위 자리를 수성했다. 케이캡의 3분기 누적 처방실적은 160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1% 늘었다.지난 2018년 국내개발 신약 30호로 허가받은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다. 위벽 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 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케이캡은 미란성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위궤양, 소화성 궤양·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 5개 적응증을 순차적으로 확보했다.케이캡은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제품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전후 상관 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등 장점을 앞세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케이캡은 출시 3년째인 2021년 처방액 1000억원을 돌파했고 4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원을 넘어서며 연간 처방액 2000억원 돌파도 유력하다.JW중외제약의 고지혈증복합제 리바로젯은 3분기 처방액이 전년보다 29.0% 증가한 31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9위에 올랐다. 리바로젯은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가 결합된 복합제다.지난 2021년 10월 출시된 리바로젯은 발매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리바로젯은 2022년 처방액이 318억원을 올리며 돌풍을 일으켰고 2023년과 지난해 각각 933억원으로 치솟았다. 리바로젯은 3분기 누적 처방액은 853억원으로 전년보다 27.7% 성장하며 올해 1000억원 돌파를 예약했다.화이자의 코로나19치료제 팍스로비드가 3분기에만 477억원의 처방액으로 전체 5위에 이름을 올렸다.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 억제를 돕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주로 중증 진행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처방된다. 국내 도입 초기에는 정부가 직접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했지만, 작년 6월엔 정부가 신규 물량 공급을 중단하면서 일반 의료기관 처방으로 전환됐다. 작년 10월부터는 팍스로비드의 건강보험 급여가 결정되면서 처방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요양급여 상한금액은 94만194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로 결정됐다.팍스로비드는 작년 4분기 41억원의 처방액을 올리며 처방 시장에 본격적으로 데뷔했다. 올해 2분기에는 11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100억원을 돌파했고 3분기에는 전 분기보다 4배 이상 뛰었다. 팍스로비드의 3분기 누적 처방금액은 673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데다 팍스로비드의 높은 가격이 단기간에 처방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팍스로비드는 지난 8월 174억원의 처방액으로 월 처방액 100억원을 돌파했고 지난달에는 249억원으로 전체 선두에 오르며 전체 처방 시장을 흔들었다.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타그리소는 3분기 외래 처방금액이 522억원으로 전년보다 43.0% 확대됐다. 3분기 누적 처방실적은 1424억원으로 47.2% 증가했다.타그리소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다. EGFR-TKI는 EGFR 돌연변이를 동반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에게 처방되는 표적항암제다. 타그리소는 지난해부터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함께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항암제는 입원 환자 처방 비중이 크지만 타그리소는 경구용이라는 특성상 외래 처방액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타그리소는 2023년 4분기 처방실적 210억원에서 지난해 1분기 323억원으로 확대된 이후 상승세를 지속했고 올해 3분기에는 500억원을 넘어섰다.3분기 외래처방 시장 분석2025-10-16 06:20:29천승현 -
본안소송도 종료...제약, 콜린 급여축소 공방 최종 고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축소를 두고 5년간 진행된 법정 공방이 최종 종료됐다. 제약사들이 2심 패소 이후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장 각하 명령으로 소송전에 종지부가 찍혔다. 지난달 말 집행정지 기각으로 5년간 보류됐던 급여 축소가 시행됐고, 본안 소송 2건 모두 제약사들의 패소로 마무리됐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에 상고장 각하명령을 내렸다. 상고장 각하는 상고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항소심 재판부는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다. 제약사들이 지난 8월 21일 콜린제제 급여 축소 취소소송 항소심 패소한 이후 지난달 1일 상고심을 청구했지만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고심이 성립되지 않았다. 사실상 제약사들이 상고심을 자진 취하한 셈이다.이로써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본안소송도 마무리되면서 제약사들과 보건당국이 콜린제제 급여축소를 법정 공방은 모두 제약사들의 패소로 종지부를 찍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 8월 패소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 각하명령이 나오면서 5년 만에 본안소송이 종료됐다.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제약사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논리는 모두 기각됐다.지난 3월 13일 선고된 종근당 그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주장한 절자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은 요양 급여대상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직권조정에 관한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정부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이의신청 기회까지 보장했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대법원에서는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의 실제적 요건 충족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는 이유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콜린제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시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약제의 일부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한 것이 침해 최소성이나 법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대웅바이오 그룹의 2심 판결에서도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제약사들은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체약제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제약사들은 “정부의 약제급여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제시된 니세르골린 등은 경도인지장애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면서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세라세탐은 허가가 취소됐다”라고 설명했다.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결정 당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하지만 아세틸엘카르니틴와 옥시라세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22년 적응증이 모두 삭제됐고 옥시라세탐은 2023년 사용이 중지됐다.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된 의약품이 사라졌기 때문에 콜린제제의 급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제약사들은 시티콜린, 이부딜라스트, 이펜프로딜, 니세르골린 등 대체 약물로 제시된 다른 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경도인지장애가 포함되지 않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의 평가 척도로 ‘선택 가능한 동일 목적의 급여 항목의 유무’만을 요구할 뿐 식약청의 허가사항의 상세내역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면서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달라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고도의 의료·보건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보건당국이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고 결론내렸다.당초 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웅바이오 등이 항소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집행정지 기각 이후 상고심을 청구하지 않았다.해당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봤다.대웅바이오 등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콜린제제 급여축소 법정다툼 마무리2025-10-10 12:00:19천승현 -
종근당, 바이엘 심부전치료제 '베르쿠보' 국내 판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종근당은 바이엘코리아와 만성심부전치료제 '베르쿠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이달부터 국내 병∙의원에서 베르쿠보의 독점 유통 및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베르쿠보는 좌심실박출률이 45% 미만으로 저하된 증상성 만성 심부전 치료제다. 수용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sGC, soluble Guanylate Cyclase) 자극제 중 세계 최초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허가됐다. 베르쿠보는 산화질소–sGC–cGMP 경로를 직접 자극해 혈관 기능 개선과 심장 구조·기능 개선에 효과를 나타낸다.이 약물은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부전 악화를 경험한 고위험성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 감소 효과를 글로벌 임상을 통해 확인했다. 기존 신경호르몬 차단 중심의 치료와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약물로 고위험 환자군을 위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평가다.종근당은 바이엘 코리아와 2005년부터 항생제 씨프로바이와 아벨록스 공동판매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2형 당뇨병 동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를 공동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바이엘 코리아의 진행성 간세포암 치료제 넥사바와 스티바가를 국내 독점 판매하는 등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종근당은 심혈관계 질환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베르쿠보의 국내 단독 판매를 통해 만성심부전치료 분야에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동시에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옵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진아 바이엘 코리아 대표는“베르쿠보는 2023년 9월 요양급여 인정을 받은 후 심부전 증상 악화를 경험한 환자 치료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며 “종근당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국내 만성 심부전 환자들이 베르쿠보의 임상적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10-01 09:12:40천승현 -
반전은 없었다...콜린 환수계약 무효소송도 패소서울행정법원은 25일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행정소송에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보건당국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위법하다는 새로운 소송 승부수를 던졌지만 패소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4건 모두 패소로 마무리됐다. 급여축소 소송도 5년 법정 공방 끝에 고배를 들었다.제약사들, 환수협상 계약 무효소송 첫 판결서 패소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25일 제약사 24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지만 1년 만에 패소했다.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종근당, 경보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환인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이연제약, 넥스팜코리아, 한국파비스제약, 구주제약, 마더스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등 24곳이다.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환수협상 법적 공방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개정으로 환수협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고시된 약제에 대해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환수협상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계약 무효 소송을 청구하면서 환수협상 명령은 사실상 강요 성격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제약사들은 “만약 원고들이 건보공단 이사장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우려됐다”라고 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약사들에 보낸 이메일에는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식약처에 자진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다. 협상 마감일인 2021년 2월 10일 이전인 2021년 2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경우에만 협상대상에서 제외돼 협상을 안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콜린제제를 보유한 130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환수협상 요구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임상재평가를 포기했다는 설명이다.제약사들은 이 소송에서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다.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지급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제약사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적법하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제약사들은 “이 사건 환수조항은 품목허가 취소 등 사후적 사정을 들어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소급해 반환할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 사건 환수조항의 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 소송의 배경으로 제시됐다.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에 명시된 위법한 행위로 보험자·가입자 등에 손실을 주는 제약사들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환수조항에서 요양급여 반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품목허가 처분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급여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제약사들은 “환수조항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효능·효과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을 제약사에 전가하고 제약사들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환수협상 계약 무효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콜린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도 전패...급여축소 행정소송도 고배제약사들은 계약 무효 소송도 패소하면서 콜린제제를 둘러싼 환수협상에서 단 한번도 승기를 잡지 못했다.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작년 10월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제약사들은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에서도 완패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심에서도 패소했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기존에는 제약사들이 보건당국과 다툰 집행정지 사건 10건 모두 승소하면서 급여축소가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웅바이오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지난 21일부터 급여축소가 시행됐다.제약, 콜린 소송 연전연패2025-09-26 06:20:21천승현 -
"콜린 급여축소 정지, 공공복리에 영향"...뒤집힌 논리 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 축소 집행정지 기각은 시행을 중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년 전 집행정지를 인용할 때와 정반대의 논리가 제시됐다. 이미 행정소송 본안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주장한 선별급여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집행정지 필요성도 기각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에서 콜린제제 급여축소 부당성을 납득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급여축소 효력 정지시 공공복리에 영향"...1년 전 집행정지 인용 때와 정반대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는 대웅바이오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제약사들은 지난달 콜린제제 급여축소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이후 급여 축소를 대법원 판결까지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대웅바이오 등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청구의 기각 사유로 대웅바이오 등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봤다.대웅바이오, 대원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동광제약, 환인제약, 영진약품, 대화제약, JW중외제약, 킵스바이오파마, JW신약, 넥스팜코리아 등이 해당 집행정지 사건에 참여했다.종전 집행정지 결정과 정반대의 논리와 결과다.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 19곳과 개인 6인이 청구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의 효력을 고시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알리코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경보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마더스제약, 다산제약, 성원애드콕제약 등 19곳이 급여 축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종근당 등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인용 사유로 당시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가 내놓은 집행정지 인용 배경이다.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으로 제약사들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1년 만에 콜린제제의 효력이 정지되면 오히려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반대 견해를 개진했다.재판부가 연이어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처분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심에서도 패소했다.제약사들, 급여축소 취소소송 전패...절차적 위법성·재량권 일탈 남용 등 모두 기각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제약사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논리는 모두 기각됐다.지난 3월 13일 선고된 종근당 그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주장한 절자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은 요양 급여대상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직권조정에 관한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정부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이의신청 기회까지 보장했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대법원에서는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의 실제적 요건 충족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는 이유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콜린제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시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약제의 일부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한 것이 침해 최소성이나 법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2심 판결에서도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제약사들은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체약제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제약사들은 “정부의 약제급여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제시된 니세르골린 등은 경도인지장애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면서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세라세탐은 허가가 취소됐다”라고 설명했다.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결정 당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하지만 아세틸엘카르니틴와 옥시라세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22년 적응증이 모두 삭제됐고 옥시라세탐은 2023년 사용이 중지됐다.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된 의약품이 사라졌기 때문에 콜린제제의 급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제약사들은 시티콜린, 이부딜라스트, 이펜프로딜, 니세르골린 등 대체 약물로 제시된 다른 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경도인지장애가 포함되지 않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의 평가 척도로 ‘선택 가능한 동일 목적의 급여 항목의 유무’만을 요구할 뿐 식약청의 허가사항의 상세내역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면서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달라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고도의 의료·보건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보건당국이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고 결론내렸다.2025-09-24 06:20:08천승현 -
AHUS 치료제 접근성 좋아지나...급여 사전심사 개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하 AHUS) 치료제의 접근성 악화 이유로 지적받던 급여 사전심사 기준이 개선된다.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안이다. 당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솔리리스(Eculizumab)의 낮은 승인율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매년 30~40% 승인율에 그쳐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심사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었다.복지부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관련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개정고시안에서는 요양급여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헤모글로빈·합토글로빈 등의 세부 인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추가했다.기존 인정기준은 ▲혈소판 수가 해당 요양기관의 정상 하한치 미만 ▲분열적혈구 ▲헤모글로빈 < 10g/dL ▲lactate dehydrogenase(LDH): 정상 상한치의 1.5배 이상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개정 기준에서는 ▲혈소판 수 150×10⁹/L 미만 ▲분열적혈구 검출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5세 미만 소아 11g/dL 미만) ▲젖산탈수소효소 정상 상한치 이상 ▲합토글로빈 정상 하한치 미만으로 달라졌다.신장손상 기준에서는 ‘환자’라는 표기를 ‘경우’로 바꿨다. ▲eGFR 20% 이상 감소 ▲혈청 크레아티닌 연령 및 성별 정상 상한치 이상 기준은 동일하다.ADAMTS-13 검사 시행 기준도 구체화했다. 검사 시기는 혈장교환술 또는 혈장주입술을 시행하기 전, 4회 실시 이전, 중단 7일 이후 시행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단, 혈청 크레아티닌 초과 수치 기준은 제외했다.아울러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인한 말기 신부전이 의심돼 신장이식 전후에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제외 대상에서 ▲Shiga toxin으로 인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식 ▲섬유소 혈전증,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파국적 할인지질 증후군 ▲패혈증 ▲기타 이차성 용형설 요독 증후군은 삭제했다.개정안은 에쿨리주맙(솔리리스주)과 라불리주맙(울토미리스주)에 세부 인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의견 조회를 마치고 달라진 기준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2025-09-22 11:23:25정흥준 -
뉴로핏, '뉴로핏 아쿠아 AD 플러스' 혁신의료기술 선정뉴로핏 아쿠아 AD 플러스 이미지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뉴로핏은 뇌 영상 '뉴로핏 아쿠아 AD 플러스(Neurophet AQUA AD Plus)'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부처가 진행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를 통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또 '뉴로핏 아쿠아 AD 플러스'는 한국보건의료원(NECA)의 최종 평가를 통해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되는 호재를 맞았다.이번 선정은 지난 ‘개인 맞춤형 뇌 전기자극 솔루션’ 이후 뉴로핏의 두 번째 혁신의료기술 성과다.뉴로핏 아쿠아 AD 플러스는 기술 혁신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안전성과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비침습)로 승인되며, 시장 진입 및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뉴로핏 아쿠아 AD 플러스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처방 관련 종합 분석 솔루션인 '뉴로핏 아쿠아 AD(Neurophet AQUA AD)'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뉴로핏 아쿠아 AD가 MRI(자기공명영상) 및 PE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영상을 통합한 정량 분석 중심의 소프트웨어였다면, 뉴로핏 아쿠아 AD 플러스는 뇌 MRI를 AI 기반으로 분석해 뇌 미세출혈이 의심되는 영역의 위치 및 개수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의료진의 더욱 정밀한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 제도는 혁신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요양급여 결정 심사, 혁신의료기술평가 등을 동시에 통합 심사 및 평가해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번 심의 결정에 따라 뉴로핏 아쿠아 AD 플러스의 주요 기능인 인공지능 기반 뇌 미세출혈 검출 기술은 3~5년간 비급여 또는 급여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술은 연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동현 뉴로핏 공동대표이사는 "이번 혁신의료기술 선정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처방 시장에 한층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료진이 보다 정밀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고도화와 사용 환경 개선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09-16 11:44:40황병우 -
대체조제 간소화·제네릭 담합 금지법 9부 능선 넘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국가필수의약품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가 상호 담합해 제네릭 출시 시점을 늦추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역지불합의 행위 적발 때, 불공정거래 의약품의 약가를 깎거나 급여정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 의결됐다.두 법안은 본회의 처리되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절차를 끝마치게 된다. 이후 정부 공포 시 부칙 시행일 규정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대제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사위 의결안이다.특히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법안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때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반영했다.국가필수약 정의 확대 법안(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대체제가 없거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의약품까지 국가필수약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기존 대통령령이었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운영 근거는 약사법으로 상향했다. 협의회 의장은 기존에 식약처 차장을 1명을 단독 의장으로 선임했던 것을 손질해 '복지부 장관 지명 고위공무원'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제네릭 담합 금지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역지불합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불공정거래 의약품 약가를 인하하거나 급여적용을 정지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또는 같은 법 제45조 1항을 위반한 사건 중,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증액 또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의약품 보험약가를 깎거나 급여를 정지할 수 있게 규정했다.역지불합의 규정 위반이 처음 적발됐을 때 최대 20%까지 약가를 깎을 수 있도록 하고, 약가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재차 역지불합의 확인 때는 40%까지 약가인하를 할 수 있다.2차 약가인하 후 5년 이내 역지불합의 위법이 또 적발되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약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025-09-10 16:33:58이정환 -
역지불합의 금지·대체조제·품절약 법안,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가 서로 금품을 주고 받는 등으로 담합해 제네릭을 미출시 하거나 지연시켜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역지불합의' 행위를 규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제약사 간 위법적인 제네릭 미출시 담합으로 환자가 부당하게 비싼 돈을 내고 의약품을 복용하는 불이익을 근절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정의·지원 대상을 대체약이 없거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약까지 확대할 수 있게 개선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후 정부 공포되면 부칙 시행일 기준에 맞춰 발효된다.오리지널사-제네릭사 담합 금지…적발 땐 약가인하·급여정지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건보법 개정안으로, 복제약 제약사가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기로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을 때 불공정거래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거나 급여적용을 정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복지위 통과 법안은 건보법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을 손질했다.구체적으로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또는 같은 법 제45조 1항을 위반한 사건 중,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증액 또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의약품 보험약가를 깎거나 급여를 정지할 수 있게 규정했다.역지불합의 규정 위반이 처음 적발됐을 때 최대 20%까지 약가를 깎을 수 있도록 하고, 약가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재차 역지불합의 확인 때는 40%까지 약가인하를 할 수 있게 했다.2차 약가인하 후 5년 이내 역지불합의 위법이 또 적발되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약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역지불합의 방지 조항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이로써 역지불합의 담합 행위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복지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과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심평원 확대약국 대체조제 시 약사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의결됐다.법안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대체조제)할 때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그대로 반영했다.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복지위 의결 주요 내용이다.특히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대체조제 간소화 규정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했다.이로써 약사법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향후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동시에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할 수 있게 돼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필수약 정의 확대·안정공급 협의회 근거, 법률로 상향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대체제가 없거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의약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확대하고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의결됐다.법안은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가 목)과 보건의료상 필수적인데도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나 목)이 그것이다.아울러 '약사법 제83조의5(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신설하고 국가필수약과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해진 의약품의 대책 마련을 위해 식약처에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특히 식약처 차장만을 단독 의장으로 했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을 '복지부 고위공무원단 중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1명'을 추가해 총 2명으로 확대했다. 국가필수약 관리 권한을 갖는 정부부처를 식약처에서 복지부까지 추가해 국가 관리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이 밖에 협의회 위원 구성성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국가필수약 정의가 확대되는 동시에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 수요 증가로 안정공급이 필요해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강화할 전망이다.국회 복지위 의결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하는 조항(표)이 포함됐다.약사법 개정안 법사위로2025-08-27 11:29:35이정환 -
한국얀센, 매출 4천억 안착…급여 확대로 성장 가속화[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매출이 감소했던 한국얀센이 지난해 외형이 반등하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을 받는 등 국내에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를 인정받는 상황이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도전이 있는 품목도 존재하지만 기존 치료제의 급여 확대와 함께 영향력 확대가 기대된다.한국얀센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2024년 4304억원으로 2023년 4131억원 대비 약 4.2% 성장했다. 2022년 4246억원 대비 2023년 매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2024년에 회복세를 보인 셈이다.특히 올해 급여가 확대된 다잘렉스(다라투무맙)와 자이티가(아비라테론)와 같은 치료제들이 올해도 처방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는 2월부터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신규 진단 환자에서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DVTd 4제요법)' 치료에 포함되면 급여가 적용되도록 요양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에 4제 요법에 대한 급여 요구도가 높았던 만큼 해당 범위 확대는 초기 치료 단계에서부터 최신 치료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장기적으로 관련 시장 규모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는 무증상 또는 경미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1차 치료제로 지정되어 환자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로 대폭 줄었다. 해당 급여 기준 변경은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이 폐암 치료의 표준요법으로 부상한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적응증을 확대하는 등 급여라는 과제가 있지만 폐암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이다.이밖에도 지난 6월 방광으로 젬시타빈의 국소 방출되도록 반투과성 실리콘 튜브로 구성된 약물 전달 장치형 치료제인 'TAR-200(JNJ-17000139)'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는 등 향후 출시될 제품에 대한 기대도 존재한다.국내 오픈이노베이션 진심인 한국얀센…"상호 협력 강화"한국얀센의 행보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오픈이노베이션 등 꾸준한 연구개발(R&D) 활동이다.한국은 얀센 본사의 연구개발 산하 글로벌 임상 운영 조직(Global Clinical Operations)의 핵심 국가 중 하나로 초기 개발을 담당하는 11개의 핵심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회사 발표에 따르면사람에게 처음 연구하는(First-in-Human) 임상 시험 등 초기 임상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총 4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2750명의 의료진, 4011명의 환자 대상으로 70건 이상의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왼쪽부터) 다잘렉스, 자이티가 제품사진 회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처음 인증받았으며, 2024년에 재인증을 획득했다.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7년 시작한 '서울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로, 서울시·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 개최해 바이오 분야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고 있다.특히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이 보건복지부 2024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플랫폼의 주관 사업자로 선정되며, 국내 바이오·의료기기 스타트업 14곳의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 지원하고 있다.궁극적으로 혁신 신약 및 혁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처 발굴·정보교류 활성화 등 국내 기업과의 상호 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다.외국계 제약사 최초 ISMS 인증 획득…사회적 책임 강화이와 함께 한국얀센은 지난 5월 국내 외국계 제약사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정보 보호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선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1년여 준비 끝에 취득한 이 인증은 234개 세부 보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는 의미로, 의료기관 고객사와의 신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얀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사진 이 밖에도 한국얀센은 헌혈캠페인, 재난 대응 봉사 등 ‘코리아 커뮤니티 임팩트(KCI)’ 프로그램에 참여해 임직원 사회공헌을 확대하고 있다.사회공헌(CSR)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폴 얀센 장학금'을 운영해 왔다. 이 장학금은 1989년부터 유지됐고, 지난 10여 년간 약 3000명의 학생에게 40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지급하고 멘토링을 제공했다.한국얀센은 향후에도 R&D 협력 강화와 정책 변화에 대응한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적인 글로벌 파이프라인 도입으로 국내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차세대 혁신 치료제를 발굴할 전망이다.2025-08-20 06:00:20황병우 -
의사협회가 약국 걱정을?...원인은 코로나 치료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약국을 걱정해주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30일 코로나19 관련 권고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의협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정부 공급이 중단되고 시중 유통망을 통한 구매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치료제 처방을 받은 이후 인근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의협은 "정부는 일선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국민 불편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즉 코로나 19 관리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치료제 전담약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 팍스로비드 상한금액은 94만194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로 결정됐다. 환자는 5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이제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취급할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팍스로비드 100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공급가격과 이에 따른 재고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약국에서 팍스로비드 주문을 망설인다는 것이다.서울 강남의 A약사는 "가끔 코로나 치료제가 있냐는 문의가 오지만 언제 나올줄 모르는 처방 때문에 제품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의협도 이같은 문제를 알고 약국의 코로나 치료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한약사회도 팍스로비드 반품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화이자 측 협의를 통해 결정된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을 보면 약국에서 유효기간 3개월을 넘은 제품도 구입 도매상에 신청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다만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변질 등 도매상이나 조제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의 처방 패턴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없는 낱알의 경우 반품이 되지 않는다.2025-08-01 10:33: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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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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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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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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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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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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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